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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시 의료법 위반 판단 기준

2023도1875
판결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야 위법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 계좌 거래, 일시적 자금지원 등은 위반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며,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 #개설자격 #탈법
질의 응답
1.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운영 관여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비의료인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을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재산 유출이나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돼야 위법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만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위법인가요?
답변
설립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출연 하자 여부, 유출 정도, 결의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나 일시적 재산 유출만으로는 위법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료법인 재산 유출이 의료법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재산 유출이 상당한 기간·정도·경위·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본질이 부정될 정도여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의료법인 재산 유출의 정도, 기간,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피인수 후 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인척을 이사로 임명했다면 위법성 판단은?
답변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친인척 임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탈법적 목적공공성·비영리성 일탈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친인척 이사 임명, 자금지원 등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2]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20. 선고 2021노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회장 등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등을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키고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관 부지, 액면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고, 액면가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았다.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출연과 관련된 기망이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억 원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따져보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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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시 의료법 위반 판단 기준

2023도1875
판결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야 위법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 계좌 거래, 일시적 자금지원 등은 위반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며,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 #개설자격 #탈법
질의 응답
1.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운영 관여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비의료인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을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재산 유출이나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돼야 위법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만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위법인가요?
답변
설립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출연 하자 여부, 유출 정도, 결의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나 일시적 재산 유출만으로는 위법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료법인 재산 유출이 의료법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재산 유출이 상당한 기간·정도·경위·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본질이 부정될 정도여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의료법인 재산 유출의 정도, 기간,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피인수 후 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인척을 이사로 임명했다면 위법성 판단은?
답변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친인척 임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탈법적 목적공공성·비영리성 일탈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875 판결은 친인척 이사 임명, 자금지원 등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2]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20. 선고 2021노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회장 등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등을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키고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관 부지, 액면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고, 액면가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았다.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출연과 관련된 기망이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억 원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따져보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