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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금품수수·총회결의 위반행위 책임 인정 여부

2021나16928
판결 요약
마을 이장이 마을 총회 결의에 반해 금품을 수수하며 사업 협약에 동의하는 등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마을회 구성 여부·투표 참여와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마을이장 책임 #총회결의 위반 #배임수재 #정신적 손해배상 #마을회 구성원
질의 응답
1. 마을 이장이 마을 총회의 반대 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자와 합의하면 마을 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예, 총회 결의에 반하는 이장 행동과 금품수수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마을 총회에서 반대한 개발사업에 대해 이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총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이 직접 마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마을회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따라야 할 입장이라면 실제 참석이나 투표 참여와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총회결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침해의 피해자가 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마을 이장이 금품을 받고 사업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바꾼 경우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이 이장의 금품 수수와 구성원 동의 없는 공식 입장 변경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정신적 손해액 산정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마을 회 구성원 지위, 사건의 민감성, 이장의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관계·위반행위 정도·사건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주소 생략)에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마을회(다음부터는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에 ⁠‘본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총회는 본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2.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피고는 마을회 이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들이 배임수재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2023.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는 2019. 4. 9.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찬·반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마을회 마을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109명이 참여하여 찬성 17표, 반대 84표, 무효 8표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 총회에서 후속 안건으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9. 4.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과 및 환경정책과에 ⁠‘마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로 의결되었고, 또한 반대 표명을 할 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심의 및 승인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의 금전 수수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9. 5. 28. 소외인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0. 4. 14.경까지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금전 수수 이후 피고의 행위 내용 피고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반대대책위원회와 달리 마을 총회를 거쳐 결성된 기구가 아님에도, 2019. 7. 9.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및 △△장에게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위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7. 26.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장 등에 과거 공표하였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반한 위 선관주의의무는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하고 찬성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가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과 ② 금전 수수 이후 찬성위원회 설립통지 및 상호협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마을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을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그들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위 인정사실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사는 주민들로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으로 향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소 생략)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개발사업 승인의 부관으로 의결한 사안인 점, ③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입장을 마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한 점, ④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찬성 또는 반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하였다고 봄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만약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 사건 마을회의 의사로서 공표되고 그에 따른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마을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주민들도 입게 되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소 생략)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하였는지 또는 마을 총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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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금품수수·총회결의 위반행위 책임 인정 여부

2021나16928
판결 요약
마을 이장이 마을 총회 결의에 반해 금품을 수수하며 사업 협약에 동의하는 등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마을회 구성 여부·투표 참여와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마을이장 책임 #총회결의 위반 #배임수재 #정신적 손해배상 #마을회 구성원
질의 응답
1. 마을 이장이 마을 총회의 반대 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자와 합의하면 마을 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예, 총회 결의에 반하는 이장 행동과 금품수수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마을 총회에서 반대한 개발사업에 대해 이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총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이 직접 마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마을회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따라야 할 입장이라면 실제 참석이나 투표 참여와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총회결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침해의 피해자가 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마을 이장이 금품을 받고 사업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바꾼 경우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이 이장의 금품 수수와 구성원 동의 없는 공식 입장 변경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정신적 손해액 산정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마을 회 구성원 지위, 사건의 민감성, 이장의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근거
2021나16928 판결은 관계·위반행위 정도·사건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주소 생략)에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마을회(다음부터는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에 ⁠‘본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총회는 본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2.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피고는 마을회 이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들이 배임수재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2023.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는 2019. 4. 9.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찬·반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마을회 마을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109명이 참여하여 찬성 17표, 반대 84표, 무효 8표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 총회에서 후속 안건으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9. 4.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과 및 환경정책과에 ⁠‘마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로 의결되었고, 또한 반대 표명을 할 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심의 및 승인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의 금전 수수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9. 5. 28. 소외인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0. 4. 14.경까지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금전 수수 이후 피고의 행위 내용 피고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반대대책위원회와 달리 마을 총회를 거쳐 결성된 기구가 아님에도, 2019. 7. 9.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및 △△장에게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위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7. 26.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장 등에 과거 공표하였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반한 위 선관주의의무는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하고 찬성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가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과 ② 금전 수수 이후 찬성위원회 설립통지 및 상호협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마을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을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그들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위 인정사실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사는 주민들로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으로 향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소 생략)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개발사업 승인의 부관으로 의결한 사안인 점, ③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입장을 마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한 점, ④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찬성 또는 반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하였다고 봄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만약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 사건 마을회의 의사로서 공표되고 그에 따른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마을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주민들도 입게 되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소 생략)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하였는지 또는 마을 총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