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2023. 10. 16.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주소 생략)에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마을회(다음부터는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에 ‘본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총회는 본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2.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피고는 마을회 이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들이 배임수재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2023.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는 2019. 4. 9.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찬·반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마을회 마을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109명이 참여하여 찬성 17표, 반대 84표, 무효 8표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 총회에서 후속 안건으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9. 4.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과 및 환경정책과에 ‘마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로 의결되었고, 또한 반대 표명을 할 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심의 및 승인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의 금전 수수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9. 5. 28. 소외인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0. 4. 14.경까지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금전 수수 이후 피고의 행위 내용 피고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반대대책위원회와 달리 마을 총회를 거쳐 결성된 기구가 아님에도, 2019. 7. 9.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및 △△장에게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위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7. 26.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장 등에 과거 공표하였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반한 위 선관주의의무는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하고 찬성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가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과 ② 금전 수수 이후 찬성위원회 설립통지 및 상호협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마을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을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그들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위 인정사실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사는 주민들로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으로 향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소 생략)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개발사업 승인의 부관으로 의결한 사안인 점, ③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입장을 마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한 점, ④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찬성 또는 반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하였다고 봄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만약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 사건 마을회의 의사로서 공표되고 그에 따른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마을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주민들도 입게 되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소 생략)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하였는지 또는 마을 총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6447 판결
2023. 10. 16.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주소 생략)에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 마을회(다음부터는 ‘이 사건 마을회’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마을회 향약 제4조에 ‘본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총회는 본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리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2.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피고는 마을회 이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들이 배임수재 등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2023. 5.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 제주지방법원 2023노328).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는 2019. 4. 9.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찬·반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마을회 마을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109명이 참여하여 찬성 17표, 반대 84표, 무효 8표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위 총회에서 후속 안건으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9. 4.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유치과 및 환경정책과에 ‘마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로 의결되었고, 또한 반대 표명을 할 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하여 심의 및 승인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② 피고의 금전 수수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소외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9. 5. 28. 소외인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0. 4. 14.경까지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금전 수수 이후 피고의 행위 내용 피고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위원회가 반대대책위원회와 달리 마을 총회를 거쳐 결성된 기구가 아님에도, 2019. 7. 9.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및 △△장에게 찬성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소외인과 사이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위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공식적인 마을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7. 26.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장 등에 과거 공표하였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장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반한 위 선관주의의무는 ① 2019. 4. 9.자 마을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입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전을 수수하고 찬성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의사표시가 왜곡되도록 했다는 것과 ② 금전 수수 이후 찬성위원회 설립통지 및 상호협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마을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을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그들의 총의인 것처럼 표현을 강제한 것을 포함한다.
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위 인정사실 및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주소 생략)에 사는 주민들로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으로 향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소 생략)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개발사업 승인의 부관으로 의결한 사안인 점, ③ 이 사건 마을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입장을 마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로 한 점, ④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찬성 또는 반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하였다고 봄이 총회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만약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 사건 마을회의 의사로서 공표되고 그에 따른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마을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주민들도 입게 되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주소 생략)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마을 총회 결의에 참석하였는지 또는 마을 총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의 위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