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2023. 5. 24.
1.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 1. 24. 실험기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21. 8. 10.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2,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소외 1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8.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1주당 발행가 100,000원, 납입일 2021. 9. 17.)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21. 9. 17. 피고에 신주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신주 1,200주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21. 11. 3. 원고에게 ‘2021. 11. 22. 18:30 ① 정관 변경의 건(1호 안건), ② 임원 보수규정 제정의 건(2호 안건), ③ 취업규칙 제정의 건(3호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1. 22. 열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대리인 소외 4와 소외 1 등이 참석하였는데, 1호 안건은 4,200주(= 기존 3,000주 + 신주 1,200주)를 보유한 소외 1 등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호 안건은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3호 안건은 소외 1 등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중 정관 변경의 건(1호 안건)은 이사의 수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정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었다.
기존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라.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 12. 1.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보수의 지급) ① 기본보수는 회사와 임원이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연단위로 책정하되, 매월 1/12을 안분하여 지급한다.② 회사와 임원은 협의에 따라 기본보수를 변경할 수 있다.제3조(상여의 지급)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기본보수의 3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4조(기본보수 및 상여금의 결정) ③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수와 상여금의 합계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당해 회계연도 임원보수한도 이내로 한다.②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결정한다.제5조(기타) 이 규정은 이사회(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마. 소외 1은 2021. 12. 17.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포함한 사내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개정 정관 제25조에 따라 사내이사 1인을 선출하였는데, 주주 전원 출석에 4,200주를 보유한 소외 1의 찬성으로 소외 1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소외 1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게 되었다.
바. 소외 1은 2022. 3. 16. 원고에게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를 2022. 3. 31. 18:10 ① 2021년 결산보고건(1호 의안), ②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건(2호 의안), ③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건(3호 의안)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22. 3. 31. 열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주주 전원(소외 1과 원고)이 출석하였는데, 2021년 대표이사(소외 1)에게 급여 외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안(2호 의안)과 2022년 대표이사(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하기로 하는 의안(3호 의안)이 4,200주를 보유한 소외 1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이에 관한 특별관계인인 소외 1이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소외 1에 대한 보수 지급이 소수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르게 되어 부조리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제정된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되었는지
1)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2021년 영업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그의 2022년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소외 1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와 별개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외 1이 피고의 1인 주주가 아닌 이상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된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에는 임원의 특별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수 인상률에 관한 정함도 없으며, 기본보수와 상여금 총액의 한도를 매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사유 해당하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별이해관계인인 소외 1이 자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되게 함으로써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취소의 대상이 된 결의내용은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그 취소로 인하여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결의취소의 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결의방법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법 제37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재판장) 서정희 유철희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0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2023. 5. 24.
1.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 1. 24. 실험기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21. 8. 10.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2,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소외 1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8.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1주당 발행가 100,000원, 납입일 2021. 9. 17.)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21. 9. 17. 피고에 신주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신주 1,200주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21. 11. 3. 원고에게 ‘2021. 11. 22. 18:30 ① 정관 변경의 건(1호 안건), ② 임원 보수규정 제정의 건(2호 안건), ③ 취업규칙 제정의 건(3호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1. 22. 열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대리인 소외 4와 소외 1 등이 참석하였는데, 1호 안건은 4,200주(= 기존 3,000주 + 신주 1,200주)를 보유한 소외 1 등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호 안건은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3호 안건은 소외 1 등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중 정관 변경의 건(1호 안건)은 이사의 수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정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었다.
기존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라.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 12. 1.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보수의 지급) ① 기본보수는 회사와 임원이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연단위로 책정하되, 매월 1/12을 안분하여 지급한다.② 회사와 임원은 협의에 따라 기본보수를 변경할 수 있다.제3조(상여의 지급)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기본보수의 3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4조(기본보수 및 상여금의 결정) ③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수와 상여금의 합계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당해 회계연도 임원보수한도 이내로 한다.②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결정한다.제5조(기타) 이 규정은 이사회(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마. 소외 1은 2021. 12. 17.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포함한 사내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개정 정관 제25조에 따라 사내이사 1인을 선출하였는데, 주주 전원 출석에 4,200주를 보유한 소외 1의 찬성으로 소외 1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소외 1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게 되었다.
바. 소외 1은 2022. 3. 16. 원고에게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를 2022. 3. 31. 18:10 ① 2021년 결산보고건(1호 의안), ②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건(2호 의안), ③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건(3호 의안)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22. 3. 31. 열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주주 전원(소외 1과 원고)이 출석하였는데, 2021년 대표이사(소외 1)에게 급여 외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안(2호 의안)과 2022년 대표이사(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하기로 하는 의안(3호 의안)이 4,200주를 보유한 소외 1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이에 관한 특별관계인인 소외 1이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소외 1에 대한 보수 지급이 소수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르게 되어 부조리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제정된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되었는지
1)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2021년 영업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그의 2022년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소외 1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와 별개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외 1이 피고의 1인 주주가 아닌 이상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이 사건 2021.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된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에는 임원의 특별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수 인상률에 관한 정함도 없으며, 기본보수와 상여금 총액의 한도를 매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가 이 사건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사유 해당하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별이해관계인인 소외 1이 자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되게 함으로써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취소의 대상이 된 결의내용은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그 취소로 인하여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결의취소의 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결의방법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법 제37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재판장) 서정희 유철희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0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