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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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생산일자 |
2025. 7. 3 |
귀속연도 |
2002.2기 |
제목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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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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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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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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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생산일자 |
2025. 7. 3 |
귀속연도 |
2002.2기 |
제목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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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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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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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