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하자의 명백성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의 상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원고가 공사용역의 실질적 제공자인지 여부는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무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 자격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처가 일정 기간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곧바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 근무처 불일치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과세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납세지에서 고지·송달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상 송달이 입증된 이상 처분 효력에는 문제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용역 제공 사실이 분명하지 않지만,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내렸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력 등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고, 단순 서류상 불일치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 필요성과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7. 3

귀속연도

2002.2기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하자의 명백성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의 상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원고가 공사용역의 실질적 제공자인지 여부는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무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 자격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처가 일정 기간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곧바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 근무처 불일치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과세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납세지에서 고지·송달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상 송달이 입증된 이상 처분 효력에는 문제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용역 제공 사실이 분명하지 않지만,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내렸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력 등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고, 단순 서류상 불일치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 필요성과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7. 3

귀속연도

2002.2기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