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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폐기물 운반차 증차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성립 여부

2021노4454
판결 요약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타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의 접수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타인명의차량 #운반차증차 #무허가증차 #폐기물운반
질의 응답
1.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라도 무허가 증차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관청이 접수하지 않는 타인 명의 차량 증차도 처벌 대상입니까?
답변
행정관청이 허가 접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허가 증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행정관청의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차량 증차 행위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위반행위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피고인의 사회상규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4.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차하려는 차량이 본인 명의든 타인 명의든 관할관청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허가 없는 증차 자체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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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폐기물 운반차 증차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성립 여부

2021노4454
판결 요약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타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의 접수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타인명의차량 #운반차증차 #무허가증차 #폐기물운반
질의 응답
1.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라도 무허가 증차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관청이 접수하지 않는 타인 명의 차량 증차도 처벌 대상입니까?
답변
행정관청이 허가 접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허가 증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행정관청의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차량 증차 행위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위반행위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피고인의 사회상규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4.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차하려는 차량이 본인 명의든 타인 명의든 관할관청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판결은 허가 없는 증차 자체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