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1. 자 2022로59 결정]
항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7. 13.부터 2022. 10.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지속적으로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서 2차례의 증인신문기일(2022. 9. 19., 2022. 10. 17.)에 불출석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0. 17.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약식절차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고지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2. 12. 1. 정식절차에 의하여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2. 5.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은 후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인 2022. 12. 9.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고인의 주장대로 감정증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검사가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이나 과거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1. 자 2022로59 결정]
항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7. 13.부터 2022. 10.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지속적으로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서 2차례의 증인신문기일(2022. 9. 19., 2022. 10. 17.)에 불출석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0. 17.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약식절차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고지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2. 12. 1. 정식절차에 의하여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2. 5.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은 후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인 2022. 12. 9.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고인의 주장대로 감정증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검사가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이나 과거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