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2023. 6.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1)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1)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1981. 11.경 서울 중랑구 ○○동(지번 1 생략) 대 1,353㎡(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91㎡(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하고, 앞의 (지번 1 생략)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같은 해 12.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4층 각 169.44㎡, 지층 228.48㎡(이하 ‘5동 아파트’라 한다)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아파트 지층 667.32㎡(내 지층 용도 지하실)(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회사는 위 5동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26.부터 1988. 11.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5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지분의 총합은 835.2/1,353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517.8/1,353(= 1 - 835.2/1,353)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5층 263.84㎡, 지층 296.48㎡(이하 ‘8동 아파트’라 한다)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아파트 지층 737.40㎡(내 지층 용도 지하실)(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 각 1984. 7. 26.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회사는 8동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19.부터 1985. 12.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지분의 총합은 1,158/1,591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433/1,591(= 1 - 1,158/1,591)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5동 및 8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현재 전유부분 소유자이고, 그 지위는 별지 ′원고들의 지위 요약′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1. 5.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회사가 보유한 (지번 1 생략) 토지 중 517.8/1,353 지분과 (지번 2 생략) 토지 중 433/1,591 지분 및 위 가, 나동 각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8. 10. 접수 제30805호로 피고들 앞으로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따로 대지권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은 5동 및 8동 아파트의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아파트는 비탈진 언덕을 깎아서 그 부지에 건축된 까닭에, 앞쪽에서 보면 지상 1층이고, 옆에서 보면 건물 일부가 높이를 달리 하여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5동 및 8동 아파트 쪽에서 보면 가동 건물은 5동 아파트의 부속 주차장의 지하층에, 나동 건물은 8동 아파트의 부속 어린이놀이터 지하층에 있는 형상으로, 가동 건물의 옥상 부분은 난간에 철망을 둘러친 상태에서 5동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동 건물의 옥상 부분은 난간에 철망이 쳐진 상태로 8동 아파트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위 가, 나동 건물의 각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위 가, 나동 건물을 ‘지층 용도 지하실’로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에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대지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에 관련하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참조).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소외 회사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위 각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날 별개의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중 5동, 8동 아파트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고,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가, 나동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공매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대지사용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5동 아파트와 가동 건물 및 8동 아파트와 나동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1조 소정의 1동의 건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가, 나동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집합건물법 제1조 소정의 구분소유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이른바 단지관계, 즉 ‘한 단지 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52조는 일부 규정만 준용할 뿐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이나 처분의 일체성 또는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규정’ 등 그 성질상 개개의 동의 문제를 넘어서 각 동 상호간의 공동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들 문제는 단지 단위가 아니라 각 동별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5동, 8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부속시설 전부에 대하여 독점적 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들도 원고들의 관리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이나, 별개의 동인 가, 나동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은 지하층이라고 등기되어 있음에도 앞에서 보아 지상 1층의 건물로 보이고, 외관상 건물의 일부가 돌출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어 그 존재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바, 5동 및 8동 아파트의 분양 당시 그 수분양자들은 이미 신축되어 있던 가, 나동 건물의 존재를 수인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입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 나동 건물과 5동, 8동 아파트의 건축 및 사용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소외 회사가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5동 아파트와 가동 건물을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회사가 5동 아파트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26.부터 1988. 11.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5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지분 총합 835.2/1,353),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517.8/1,353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가동 건물을 소유하였는바, 5동 아파트 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분양 당시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회사가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에 8동 아파트와 나동 건물을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회사가 8동 아파트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19.부터 1985. 12.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8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지분 총합 1,158/1,591),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433/1,591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나동 건물을 소유하였는바, 8동 아파트 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분양 당시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가, 나동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그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가, 나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가, 나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는 그들이 소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가, 나동 건물을 소유함에 따른 각 토지의 점유는 대지사용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가, 나동 건물의 철거 청구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관용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2023. 6.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1)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1)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1981. 11.경 서울 중랑구 ○○동(지번 1 생략) 대 1,353㎡(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91㎡(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하고, 앞의 (지번 1 생략)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같은 해 12.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4층 각 169.44㎡, 지층 228.48㎡(이하 ‘5동 아파트’라 한다)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아파트 지층 667.32㎡(내 지층 용도 지하실)(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회사는 위 5동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26.부터 1988. 11.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5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지분의 총합은 835.2/1,353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517.8/1,353(= 1 - 835.2/1,353)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5층 263.84㎡, 지층 296.48㎡(이하 ‘8동 아파트’라 한다)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아파트 지층 737.40㎡(내 지층 용도 지하실)(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 각 1984. 7. 26.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회사는 8동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19.부터 1985. 12.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지분의 총합은 1,158/1,591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433/1,591(= 1 - 1,158/1,591)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5동 및 8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현재 전유부분 소유자이고, 그 지위는 별지 ′원고들의 지위 요약′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1. 5.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회사가 보유한 (지번 1 생략) 토지 중 517.8/1,353 지분과 (지번 2 생략) 토지 중 433/1,591 지분 및 위 가, 나동 각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8. 10. 접수 제30805호로 피고들 앞으로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따로 대지권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은 5동 및 8동 아파트의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아파트는 비탈진 언덕을 깎아서 그 부지에 건축된 까닭에, 앞쪽에서 보면 지상 1층이고, 옆에서 보면 건물 일부가 높이를 달리 하여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5동 및 8동 아파트 쪽에서 보면 가동 건물은 5동 아파트의 부속 주차장의 지하층에, 나동 건물은 8동 아파트의 부속 어린이놀이터 지하층에 있는 형상으로, 가동 건물의 옥상 부분은 난간에 철망을 둘러친 상태에서 5동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동 건물의 옥상 부분은 난간에 철망이 쳐진 상태로 8동 아파트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위 가, 나동 건물의 각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위 가, 나동 건물을 ‘지층 용도 지하실’로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에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대지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에 관련하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참조).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소외 회사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위 각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날 별개의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중 5동, 8동 아파트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고,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가, 나동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공매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대지사용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5동 아파트와 가동 건물 및 8동 아파트와 나동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1조 소정의 1동의 건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가, 나동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집합건물법 제1조 소정의 구분소유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이른바 단지관계, 즉 ‘한 단지 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52조는 일부 규정만 준용할 뿐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이나 처분의 일체성 또는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규정’ 등 그 성질상 개개의 동의 문제를 넘어서 각 동 상호간의 공동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들 문제는 단지 단위가 아니라 각 동별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5동, 8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부속시설 전부에 대하여 독점적 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들도 원고들의 관리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이나, 별개의 동인 가, 나동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가, 나동 건물은 지하층이라고 등기되어 있음에도 앞에서 보아 지상 1층의 건물로 보이고, 외관상 건물의 일부가 돌출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어 그 존재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바, 5동 및 8동 아파트의 분양 당시 그 수분양자들은 이미 신축되어 있던 가, 나동 건물의 존재를 수인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입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 나동 건물과 5동, 8동 아파트의 건축 및 사용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소외 회사가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5동 아파트와 가동 건물을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회사가 5동 아파트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26.부터 1988. 11.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5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지분 총합 835.2/1,353),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517.8/1,353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가동 건물을 소유하였는바, 5동 아파트 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분양 당시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회사가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에 8동 아파트와 나동 건물을 각 신축하고 1984. 7. 26.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회사가 8동 아파트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1984. 9. 19.부터 1985. 12. 23. 사이에 그 분양자들 앞으로 8동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각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고(지분 총합 1,158/1,591),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 433/1,591은 소외 회사가 별도의 대지권등기 없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나동 건물을 소유하였는바, 8동 아파트 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분양 당시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가, 나동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그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가, 나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가, 나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는 그들이 소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가, 나동 건물을 소유함에 따른 각 토지의 점유는 대지사용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가, 나동 건물의 철거 청구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관용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