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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가지급금 이자미수 충당 주장 인정 기준 및 세무상 처분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요약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거래만으로 회사가 수령한 자금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 방지 목적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대표자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돈을 주고받는 거래 자체만으로는 그 금액이 미수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미수이자 충당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세무처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과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이러한 처분의 목적이 조세 회피 방지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세무처분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미수이자 상환 충당 등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반복적 거래만으로는 소명으로 부족하므로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변론 종결 후에도 회사의 충당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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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가지급금 이자미수 충당 주장 인정 기준 및 세무상 처분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요약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거래만으로 회사가 수령한 자금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 방지 목적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대표자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돈을 주고받는 거래 자체만으로는 그 금액이 미수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미수이자 충당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세무처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과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이러한 처분의 목적이 조세 회피 방지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세무처분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미수이자 상환 충당 등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반복적 거래만으로는 소명으로 부족하므로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판결은 변론 종결 후에도 회사의 충당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