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