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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판단 쟁점 및 합헌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등은 합리적 입법정책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헌법위반 #조세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법원은 부동산 보유자와 다른 자산 보유자 사이의 구별이 입법 목적, 사회적 특성 등에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토지·주택의 특수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근거로 차별 취급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이 더 크다고 하여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세부담의 상한 등 공제장치와 사회적 공익성을 근거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입장은?
답변
납세자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미비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세제 변화 가능성과 세율 경감 장치 등을 이유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법의 대통령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닌가요?
답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예측 가능하고, 위임의 구체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법률이 위임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0028

원 고

1. ○○ 유한회사, 2.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47,668,680원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8,929,500원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각 1,000원만큼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47,668,860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8,929,500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9. 원고 ○○ 유한회사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각 1,000원의 범위에서만 그 취소를 구한다.

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 외 자산 보유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여 응능(應能)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규정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는 원본을 잠식당할 위험성이 높아져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무상 몰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액 또한 급증하여 그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에도 어떠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고, 유동적인 공시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마. 헌법이 규정한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과 관련한 부채의 존부, 양도차익의 다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 유한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유한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 2021. 12.경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위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원고 주식회사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지 및 주택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 및 투기가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에 비해 두드러졌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택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주택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 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 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상의 공시가격에 따르도록 하였고,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은 제3장에서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다소 부당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입법자에게는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이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제반 조세우대조치나 기존 세율의 적용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기존의 세율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 원고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는 2018. 12. 31.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제20조도 함께 개정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 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영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행정입법에 탄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주택 시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제9조, 제14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바(제8조, 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한 세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한 세 부담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이 상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범위에 있어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마.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 ○○ 유한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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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판단 쟁점 및 합헌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등은 합리적 입법정책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헌법위반 #조세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법원은 부동산 보유자와 다른 자산 보유자 사이의 구별이 입법 목적, 사회적 특성 등에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토지·주택의 특수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근거로 차별 취급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이 더 크다고 하여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세부담의 상한 등 공제장치와 사회적 공익성을 근거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입장은?
답변
납세자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미비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세제 변화 가능성과 세율 경감 장치 등을 이유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법의 대통령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닌가요?
답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예측 가능하고, 위임의 구체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판결은 법률이 위임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0028

원 고

1. ○○ 유한회사, 2.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47,668,680원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8,929,500원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각 1,000원만큼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47,668,860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8,929,500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9. 원고 ○○ 유한회사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각 1,000원의 범위에서만 그 취소를 구한다.

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 외 자산 보유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여 응능(應能)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규정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는 원본을 잠식당할 위험성이 높아져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무상 몰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액 또한 급증하여 그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에도 어떠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고, 유동적인 공시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마. 헌법이 규정한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과 관련한 부채의 존부, 양도차익의 다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 유한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유한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 2021. 12.경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위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원고 주식회사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지 및 주택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 및 투기가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에 비해 두드러졌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택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주택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 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 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상의 공시가격에 따르도록 하였고,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은 제3장에서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다소 부당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입법자에게는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이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제반 조세우대조치나 기존 세율의 적용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기존의 세율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 원고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는 2018. 12. 31.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제20조도 함께 개정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 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영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행정입법에 탄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주택 시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제9조, 제14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바(제8조, 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한 세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한 세 부담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이 상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범위에 있어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마.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 ○○ 유한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