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의 인용)
추가판단 요지 : 주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그와 유사한 주택의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함으로써,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당시 계약서, 입금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91,241,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시로부터 18년이 지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세 과세표준만 가지고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 로 판단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
두6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
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함으로써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기준인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 후 검인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그와 유사한 주택의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신고 당시 계약서, 입금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가산세는 행정제재로서 이를 면제받으려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신고할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의 인용)
추가판단 요지 : 주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그와 유사한 주택의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함으로써,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당시 계약서, 입금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91,241,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시로부터 18년이 지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세 과세표준만 가지고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 로 판단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
두6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
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함으로써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기준인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 후 검인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그와 유사한 주택의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신고 당시 계약서, 입금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가산세는 행정제재로서 이를 면제받으려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신고할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