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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608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령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존에 이미 보유된 정보, 추측·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단순 정황·풍문’만 있는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이미 과세관청이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제보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이전에 과세관청이 해당 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세무서가 이미 제보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점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제보 자료가 조사에 단초가 되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조사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세무조사 착수에 다양한 자료와 제보가 영향을 줬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제보만을 근거로 조사 착수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제보자가 구체적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이유 기재가 다소 불분명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전체적 맥락에서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6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도매상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 *.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 OOOO국세청에 ⁠‘OOOO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2019. *. **. OOOO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이 사건 제보는 ⁠‘① 2016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 ④ OOOO와 *** 간 무자료 거래내역,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OOOO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 문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보는 2019. *. **.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9. *. **.부터 2019. *. *.까지 OOOO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 *. OOOO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 **.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9. **. *.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OOOO는 2018. *.경 노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2019. *.경 이 사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원고는 실제 매출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특정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O의 탈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서 정한 포상금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처분서에 명시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인 탈세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와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21, 23호증, 을 제1, 3, 4, 5, 6,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국세청 정보시스템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약 90개의 OOOO지점의 지점장들은 판매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 주문이 없는 음료를 트럭 단위로 일시에 대량 출고한 후 미등록 무자료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연계하고 있다. 무자료 매출에 상응하는 만큼 소규모 소매업자(동네 슈퍼마켓)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매월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2012. **. **. 자로 보고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 측은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 사건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보가 있기 전에도 ⁠‘OOOO을 비롯한 음료 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이 월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서류상 판매 처리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하고, 회사의 수금 독촉이 있을 경우 도매상에 물건을 헐값에 무자료로 넘기면서 차액을 영업사원들이 채워 넣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문서는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가맹점 도매점 판매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판매분 제외 전년실적 ⁠(16년 5월), 지역加 및 자판특약점 이관 금액(일반지점 → KA지점), 가맹점별 도매판매현황, 자판특약점 판매현황, 도매판매분 도매점별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점 이관 매출현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문서는 OOOO의 대구·경북 지역 지점들이 지역대리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매점에 무자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문서는 각 항목에 대한 수치 내지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O의 전산예치자료인 ’지역(加) 도매·자판 판매분 이관 현황‘ 파일에서 집계된 일부분을 출력한 자료로서 ’지역가맹점이 자신의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도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집계된 수치 내지 금액도 ’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수치의 20% 정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탈세제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문서는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대금 입금 내역‘이라는 자료로서 O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1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표시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OOOO의 자료 분산에 따른 실제 배송은 영업사원과 배송사원 사이의 구두 요청으로 이루어졌기에 OOOO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상으로는 어떠한 거래가 자료 분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영업사원들은 자료 분산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다가 매출대금을 회수하면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O의 1천 개 이상의 계좌, OOOO 소속 영업사원 2백 명 이상의 계좌 및 OOOO가 거래처에 부여한 수만 개의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자 명의를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문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의 확인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제4, 5 문서의 경우, OOOO의 ERP 시스템에서 거래명세서와 출고내역 등을 출력한 자료이다. 이 역시 위 ⁠(3)항에서 살펴본 자료 분산 행위의 태양, ERP 시스템 상으로는 자료 분산 관련 거래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6, 7, 8 문서의 경우, 영업사원과 지점장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송금한 내역으로서 자료 분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구체적, 직접적으로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가 접수되기 전인 2018. *. **. 및 2018. **. **. OOOO와 관련하여 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중 2018. *. **. 자 제보는 ’빈 용기보증금 익금 산입 누락, 거래처 **에 대한 인센티브 원천징수 신고 누락‘ 등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2018. **. **. 자 제보는 무자료 주류 유통에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는 위 각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 2019. *. **.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된 시점이 2019. *. **.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전날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보만을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O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은 2018. *. **. 자 제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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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608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령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존에 이미 보유된 정보, 추측·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단순 정황·풍문’만 있는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이미 과세관청이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제보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이전에 과세관청이 해당 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세무서가 이미 제보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점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제보 자료가 조사에 단초가 되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조사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세무조사 착수에 다양한 자료와 제보가 영향을 줬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제보만을 근거로 조사 착수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제보자가 구체적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이유 기재가 다소 불분명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판결은 전체적 맥락에서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6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도매상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 *.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 OOOO국세청에 ⁠‘OOOO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2019. *. **. OOOO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이 사건 제보는 ⁠‘① 2016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 ④ OOOO와 *** 간 무자료 거래내역,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OOOO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 문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보는 2019. *. **.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9. *. **.부터 2019. *. *.까지 OOOO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 *. OOOO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 **.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9. **. *.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OOOO는 2018. *.경 노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2019. *.경 이 사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원고는 실제 매출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특정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O의 탈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서 정한 포상금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처분서에 명시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인 탈세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와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21, 23호증, 을 제1, 3, 4, 5, 6,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국세청 정보시스템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약 90개의 OOOO지점의 지점장들은 판매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 주문이 없는 음료를 트럭 단위로 일시에 대량 출고한 후 미등록 무자료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연계하고 있다. 무자료 매출에 상응하는 만큼 소규모 소매업자(동네 슈퍼마켓)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매월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2012. **. **. 자로 보고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 측은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 사건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보가 있기 전에도 ⁠‘OOOO을 비롯한 음료 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이 월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서류상 판매 처리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하고, 회사의 수금 독촉이 있을 경우 도매상에 물건을 헐값에 무자료로 넘기면서 차액을 영업사원들이 채워 넣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문서는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가맹점 도매점 판매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판매분 제외 전년실적 ⁠(16년 5월), 지역加 및 자판특약점 이관 금액(일반지점 → KA지점), 가맹점별 도매판매현황, 자판특약점 판매현황, 도매판매분 도매점별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점 이관 매출현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문서는 OOOO의 대구·경북 지역 지점들이 지역대리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매점에 무자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문서는 각 항목에 대한 수치 내지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O의 전산예치자료인 ’지역(加) 도매·자판 판매분 이관 현황‘ 파일에서 집계된 일부분을 출력한 자료로서 ’지역가맹점이 자신의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도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집계된 수치 내지 금액도 ’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수치의 20% 정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탈세제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문서는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대금 입금 내역‘이라는 자료로서 O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1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표시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OOOO의 자료 분산에 따른 실제 배송은 영업사원과 배송사원 사이의 구두 요청으로 이루어졌기에 OOOO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상으로는 어떠한 거래가 자료 분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영업사원들은 자료 분산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다가 매출대금을 회수하면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O의 1천 개 이상의 계좌, OOOO 소속 영업사원 2백 명 이상의 계좌 및 OOOO가 거래처에 부여한 수만 개의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자 명의를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문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의 확인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제4, 5 문서의 경우, OOOO의 ERP 시스템에서 거래명세서와 출고내역 등을 출력한 자료이다. 이 역시 위 ⁠(3)항에서 살펴본 자료 분산 행위의 태양, ERP 시스템 상으로는 자료 분산 관련 거래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6, 7, 8 문서의 경우, 영업사원과 지점장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송금한 내역으로서 자료 분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구체적, 직접적으로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가 접수되기 전인 2018. *. **. 및 2018. **. **. OOOO와 관련하여 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중 2018. *. **. 자 제보는 ’빈 용기보증금 익금 산입 누락, 거래처 **에 대한 인센티브 원천징수 신고 누락‘ 등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2018. **. **. 자 제보는 무자료 주류 유통에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는 위 각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 2019. *. **.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된 시점이 2019. *. **.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전날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보만을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O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은 2018. *. **. 자 제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