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행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58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1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4.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조선기자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6. 1. 기준으로 김해시 진례면 000리 000-0 000파크 000동 000호와 김해시 진례면 00리 0000-0 잡종지 0,0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58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1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근거 법률의 개정경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되었다.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30/100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60/1000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되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1)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2)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과 같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세율을 급격히 증가시켜서는 안되는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예측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주택의 세부담은 상가, 토지, 오피스텔과 비교할 때 자산 간 형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자 또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 순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산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정해지는데, 공시가격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해지므로, 세율도 사실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침탈한 것과 같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 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른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가액의 상가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그에 따른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며, ③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주거의 공간임에 반해, 상가는 주거목적 이외에 상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상업과 관련된 건물로서 그 용도에 차이가 있고, ④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국민의 생활에 있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장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제7조~제10조의2)를, 제3장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제11조~제15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행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58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1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4.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조선기자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6. 1. 기준으로 김해시 진례면 000리 000-0 000파크 000동 000호와 김해시 진례면 00리 0000-0 잡종지 0,0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58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1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근거 법률의 개정경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되었다.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30/100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60/1000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되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1)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2)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과 같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세율을 급격히 증가시켜서는 안되는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예측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주택의 세부담은 상가, 토지, 오피스텔과 비교할 때 자산 간 형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자 또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 순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산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정해지는데, 공시가격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해지므로, 세율도 사실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침탈한 것과 같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 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른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가액의 상가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그에 따른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며, ③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주거의 공간임에 반해, 상가는 주거목적 이외에 상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상업과 관련된 건물로서 그 용도에 차이가 있고, ④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국민의 생활에 있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장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제7조~제10조의2)를, 제3장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제11조~제15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