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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상여처분 적법성 – 대표이사/직무발명·소득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65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관여했다 해도 대표이사로 직무범위 내에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대금은 전부 상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기여의 구체성 및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양도 #상여처분 #직무발명 #기술적 기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 특허를 회사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발명 형태로 특허를 완성했다면, 해당 양도대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도대금을 상여로 본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범위 내 대표이사의 특허에서 기술적 기여도가 없으면 특허 대금이 소득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대금의 소득 귀속은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아이디어 제공·관리행위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3. 직무발명과 독자발명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 내 직무와 관련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단순 과제·아이디어 제공, 관리만으로는 발명자가 아니며, 기여도와 업무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일부 기술적 창작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 직무범위에서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일부 창작행위 관여가 있다고 해도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에 속하는 이상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6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5.부터 2018. 9. 7.까지 철제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는 2017. 5. 26. 원고로부터 ○○ 관련 특허권(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호,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에 관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1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세 42,000,000원, 지방소득세 4,2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BBB가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BBB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BBB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2017 사업연도 7,000만 원, 2018 사업연도 2억 1,0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20. 1. 10. BBB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082,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8,772,500원을 경정․고지1)하는 한편, 2019. 10. 15. 이 사건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2020. 2. 10. 이 사건 양도대금을 근로소득(상여)으로 수정하여 369,600,000원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BBB로부터 42,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양도대금을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위 특허권을 BBB에 양도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8. 피고에게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27,600,000원(369,600,000원 –42,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7호증, 제11호증의 5,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2. 2. 3.경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BBB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였고, 매년 1억 3,700여만 원에서 5억 6,200여만 원에 이르는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사실2), 연구개발팀은 내부적 기밀에 관련된 일이 있어 다른 부서와 달리 따로 칸막이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술이나 성능 향상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아 이를 제품에 반영해 온 사실, BB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있기 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두고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가 ○○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등록번호 ○○-○○호)에 관하여 BBB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성,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설비 등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BBB가 보유한 시설 등이 사용된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함께 BBB의 제품 제작에 사용되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구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개인연구노트(갑 제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9면, 18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요소로 보이는 계단형 밀폐구조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노트의 표지에 ⁠‘작업 NOTE’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내용은 주로 거래처 명칭, 도면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유의사항, 작업에 대한 지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등인 점, ⁠‘내 계산과 김차장님 샤링횟수가 맞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 기르기(13면)’, ⁠‘SUS 작업 시 씨밍이나 마구리 없이 접어서 용접하는 작업이니 상하에 날개가 붙는 것을 잊지 말자(50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노트는 원고의 발명행위에 관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4, 15호증의 1, 2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2017. 9.경 343,8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66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46,200,000원을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 1,050,0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BBB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 9.경 주식회사 CCC에 전부 양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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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상여처분 적법성 – 대표이사/직무발명·소득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65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관여했다 해도 대표이사로 직무범위 내에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대금은 전부 상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기여의 구체성 및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양도 #상여처분 #직무발명 #기술적 기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 특허를 회사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발명 형태로 특허를 완성했다면, 해당 양도대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도대금을 상여로 본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범위 내 대표이사의 특허에서 기술적 기여도가 없으면 특허 대금이 소득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대금의 소득 귀속은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아이디어 제공·관리행위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3. 직무발명과 독자발명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 내 직무와 관련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단순 과제·아이디어 제공, 관리만으로는 발명자가 아니며, 기여도와 업무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일부 기술적 창작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 직무범위에서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판결은 “일부 창작행위 관여가 있다고 해도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에 속하는 이상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6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5.부터 2018. 9. 7.까지 철제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는 2017. 5. 26. 원고로부터 ○○ 관련 특허권(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호,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에 관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1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세 42,000,000원, 지방소득세 4,2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BBB가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BBB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BBB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2017 사업연도 7,000만 원, 2018 사업연도 2억 1,0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20. 1. 10. BBB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082,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8,772,500원을 경정․고지1)하는 한편, 2019. 10. 15. 이 사건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2020. 2. 10. 이 사건 양도대금을 근로소득(상여)으로 수정하여 369,600,000원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BBB로부터 42,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양도대금을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위 특허권을 BBB에 양도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8. 피고에게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27,600,000원(369,600,000원 –42,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부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7호증, 제11호증의 5,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2. 2. 3.경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BBB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였고, 매년 1억 3,700여만 원에서 5억 6,200여만 원에 이르는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사실2), 연구개발팀은 내부적 기밀에 관련된 일이 있어 다른 부서와 달리 따로 칸막이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술이나 성능 향상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아 이를 제품에 반영해 온 사실, BB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있기 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두고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가 ○○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등록번호 ○○-○○호)에 관하여 BBB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안전성,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설비 등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BBB가 보유한 시설 등이 사용된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함께 BBB의 제품 제작에 사용되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구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개인연구노트(갑 제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9면, 18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 요소로 보이는 계단형 밀폐구조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노트의 표지에 ⁠‘작업 NOTE’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내용은 주로 거래처 명칭, 도면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유의사항, 작업에 대한 지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등인 점, ⁠‘내 계산과 김차장님 샤링횟수가 맞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 기르기(13면)’, ⁠‘SUS 작업 시 씨밍이나 마구리 없이 접어서 용접하는 작업이니 상하에 날개가 붙는 것을 잊지 말자(50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노트는 원고의 발명행위에 관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4, 15호증의 1, 2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2017. 9.경 343,8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66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46,200,000원을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 1,050,0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BBB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 9.경 주식회사 CCC에 전부 양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