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
원고, 항소인 |
강◎◎ |
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했던 것이지, 이 사건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던 홍승철의 진술 내용, 실계약서라고 표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존부, 홍승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
원고, 항소인 |
강◎◎ |
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했던 것이지, 이 사건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던 홍승철의 진술 내용, 실계약서라고 표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존부, 홍승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