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4140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외 1 |
변 론 종 결 |
2023.6.15. |
판 결 선 고 |
2023.7.1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B는 원고와 사이에, 2017.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6. 12.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4.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8. 4.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매매예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1 가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7. 12. 6. 피고 BBB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2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 내지00000호로 각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BBB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 BBB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적법하게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4140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외 1 |
변 론 종 결 |
2023.6.15. |
판 결 선 고 |
2023.7.1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B는 원고와 사이에, 2017.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6. 12.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4.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8. 4.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매매예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1 가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7. 12. 6. 피고 BBB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2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 내지00000호로 각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BBB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 BBB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적법하게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