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2023.01.13) |
원고, 피항소인 |
황◇◇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구 소재 AA여성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2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한 여성지(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고 한다)는 ‘김ㅁㅁ’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소득세 탈세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한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통지한 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기간을 여러 차례 중지, 연장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로 확대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현금매출 402,992,79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21,504,810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 10. 27.경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7,354,824원을 경정․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3.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8.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기간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21.부터 2018. 4. 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 사건 제보자 및 의사 정BB, 이CC, 서DD)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248,681,216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과세기간 위 사업장 지출경비 314,256,647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른 이 사건 인건비 관련 근로소득세 과세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보자를 직접 대면조사하지 아니하여 신원과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통지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의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1처분
이 사건 1처분은 이 사건 제보자가 허위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경조사비, 대출이자 등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2처분
원고가 이 사건 2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정BB, 이CC도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이 사건 제보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대상 기간 확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진행 중인 2017. 8.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조사를 중지하였고, 2017. 8. 14.경 2016년에도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그후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2017. 8. 14.경 원고에게 팩스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2022.9. 13.자 준비서면), 피고들은 2022. 3. 2.자 답변서 등에서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 없이 2016년까지 확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수령증, 팩스 전송내역 등 문서로 확대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직후인 2017. 8. 22.경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 재개통지(갑 제23호증의 4)와 원고가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사 연장신청서(갑 제23호증의 5), 원고가 2017. 9. 1.자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갑 제23호증의 6) 등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가 2017년 10월경 작성한 조사일지(갑 제23호증의 3)에는 2017. 7. 28.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직후 곧바로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확대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상 세목 확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파악과 이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산정이 수반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것 또한 당초 조사대상인 종합소득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인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두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7. 7. 25.부터 2017. 8. 25.까지로 변경되었다.
⑵ 원고는 위 중지기간이 만료되어 세무조사가 재개된 2017. 8. 22. ‘금융거래 제출서류 지연’을 사유로 연장기간을 ‘2017. 8. 25.부터 2017. 9. 10.까지’로 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조사기간을 2017. 8. 26.부터 2017. 9. 9.까지 연장하였다.
⑶ 원고는 2017. 9. 8. 18:01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중지기간을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로, 작성일자를 ‘2017. 9. 1.’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⑷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 윤☆☆ 외 2인은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 방문하여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다가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의 제지를 받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EE의 서
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항에서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연장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세무조사를 연장․중지․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에다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제81조의8 제5항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 윤☆☆ 외 2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원고의 매출누락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 병원 의료전산망을 확인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와 같은 조사를 요청하였다거나 중지기간 중의 조사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들은 2017. 9. 11. 위와 같이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다가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의 제지를 받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7. 9. 8. 18:01경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따라 변경된 세무조사 기간의 종기인 2017. 10. 9.이 경과한 2017. 10. 12. 다시 직권으로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11. 9.까지’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가(갑 제23호증의 7) 2017. 10. 23.경 원고로부터 절차상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곧바로 위 세무조사 중지를 취소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경정이 가능한 상태여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인 점, ④ 피고 ○○세무서장의 내부 자료인 ‘중소규모납세자 조사(연장)기간 검토조서’(을 제11호증)에는 조사기간을 2017. 8. 26.부터 2017. 9. 15.까지 21일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피고 ○○세무서장도 2022. 4. 15.자 준비서면에서는 “2017. 8. 25.부터 2017. 9. 15.까지 연장되었으므로 2017. 9. 11.은 조사기간 중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과연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들이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감에 있어 세무조사 중지지간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윤☆☆의 서면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료를 불법 취득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현금매출신고누락액 확인 및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 등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처분
가) 현금매출 신고 누락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금전출납부는 그 내용 중 ‘카드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카드매출액과 유사하고, ‘현금매출액’에서 ‘현금지출액’을 뺀 액수가 매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전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위 금전출납부에 근거하여 원고가 현금매출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비 외의 필요경비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조사비, 대출이자 등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처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CC은 2019년 9월경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경 해당 금액을 환급한 사실, 정BB은 2019. 10. 28.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165원을 추가 납부하였는데, 이는 정B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이 사건 2처분으로 원고에게 경정․고지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중 정BB과 관련된 부분인 4,906,03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2023.01.13) |
원고, 피항소인 |
황◇◇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구 소재 AA여성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2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한 여성지(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고 한다)는 ‘김ㅁㅁ’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소득세 탈세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한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통지한 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기간을 여러 차례 중지, 연장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로 확대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현금매출 402,992,79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21,504,810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 10. 27.경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7,354,824원을 경정․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3.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8.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기간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21.부터 2018. 4. 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 사건 제보자 및 의사 정BB, 이CC, 서DD)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248,681,216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과세기간 위 사업장 지출경비 314,256,647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3,0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1,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0,4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른 이 사건 인건비 관련 근로소득세 과세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08,3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9,766,410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17,298,060원,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보자를 직접 대면조사하지 아니하여 신원과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통지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의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1처분
이 사건 1처분은 이 사건 제보자가 허위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경조사비, 대출이자 등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2처분
원고가 이 사건 2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정BB, 이CC도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이 사건 제보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대상 기간 확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진행 중인 2017. 8.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조사를 중지하였고, 2017. 8. 14.경 2016년에도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그후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2017. 8. 14.경 원고에게 팩스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2022.9. 13.자 준비서면), 피고들은 2022. 3. 2.자 답변서 등에서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 없이 2016년까지 확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수령증, 팩스 전송내역 등 문서로 확대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직후인 2017. 8. 22.경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 재개통지(갑 제23호증의 4)와 원고가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사 연장신청서(갑 제23호증의 5), 원고가 2017. 9. 1.자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갑 제23호증의 6) 등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가 2017년 10월경 작성한 조사일지(갑 제23호증의 3)에는 2017. 7. 28.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직후 곧바로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확대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상 세목 확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파악과 이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산정이 수반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것 또한 당초 조사대상인 종합소득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인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두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7. 7. 25.부터 2017. 8. 25.까지로 변경되었다.
⑵ 원고는 위 중지기간이 만료되어 세무조사가 재개된 2017. 8. 22. ‘금융거래 제출서류 지연’을 사유로 연장기간을 ‘2017. 8. 25.부터 2017. 9. 10.까지’로 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조사기간을 2017. 8. 26.부터 2017. 9. 9.까지 연장하였다.
⑶ 원고는 2017. 9. 8. 18:01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중지기간을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로, 작성일자를 ‘2017. 9. 1.’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⑷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 윤☆☆ 외 2인은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 방문하여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다가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의 제지를 받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EE의 서
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항에서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연장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세무조사를 연장․중지․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에다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제81조의8 제5항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 윤☆☆ 외 2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원고의 매출누락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 병원 의료전산망을 확인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와 같은 조사를 요청하였다거나 중지기간 중의 조사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들은 2017. 9. 11. 위와 같이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다가 원고의 세무대리인 윤EE 세무사의 제지를 받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7. 9. 8. 18:01경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따라 변경된 세무조사 기간의 종기인 2017. 10. 9.이 경과한 2017. 10. 12. 다시 직권으로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조사기간을 ‘2017. 7. 25.부터 2017. 11. 9.까지’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가(갑 제23호증의 7) 2017. 10. 23.경 원고로부터 절차상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곧바로 위 세무조사 중지를 취소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경정이 가능한 상태여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인 점, ④ 피고 ○○세무서장의 내부 자료인 ‘중소규모납세자 조사(연장)기간 검토조서’(을 제11호증)에는 조사기간을 2017. 8. 26.부터 2017. 9. 15.까지 21일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피고 ○○세무서장도 2022. 4. 15.자 준비서면에서는 “2017. 8. 25.부터 2017. 9. 15.까지 연장되었으므로 2017. 9. 11.은 조사기간 중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과연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들이 2017. 9. 11. 이 사건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감에 있어 세무조사 중지지간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윤☆☆의 서면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료를 불법 취득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현금매출신고누락액 확인 및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 등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처분
가) 현금매출 신고 누락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금전출납부는 그 내용 중 ‘카드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카드매출액과 유사하고, ‘현금매출액’에서 ‘현금지출액’을 뺀 액수가 매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전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위 금전출납부에 근거하여 원고가 현금매출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비 외의 필요경비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조사비, 대출이자 등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처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CC은 2019년 9월경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경 해당 금액을 환급한 사실, 정BB은 2019. 10. 28.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165원을 추가 납부하였는데, 이는 정B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이 사건 2처분으로 원고에게 경정․고지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중 정BB과 관련된 부분인 4,906,03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