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
원 고 |
AA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3. 4. 14.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6,750원을 2,948,4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794,535원을 403,072,8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소외 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6. 30.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6,862,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BB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20. 8. 1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BB으로부터,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0. 7. 20.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해당없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B은 2020. 7. 29.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BB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20. 7. 31.경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BB은 2020. 12. 31.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연장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하였다.
바. BB이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이 내려졌다.
사.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10. 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412,500,0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7,332,26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30,226,7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BB에게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그 성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6. 1.에야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BB에게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교부권자 지위에서 2순위로 30,226,75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된 27,278,326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BB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위 각 내역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2020. 6. 1.보다 이전에 납부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배당액을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 6. 1.에야 이 사건 세금을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입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증명서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
원 고 |
AA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3. 4. 14.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6,750원을 2,948,4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794,535원을 403,072,8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소외 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6. 30.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6,862,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BB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20. 8. 1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BB으로부터,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0. 7. 20.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해당없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B은 2020. 7. 29.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BB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20. 7. 31.경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BB은 2020. 12. 31.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연장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하였다.
바. BB이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이 내려졌다.
사.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10. 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412,500,0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7,332,26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30,226,7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BB에게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그 성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6. 1.에야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BB에게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교부권자 지위에서 2순위로 30,226,75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된 27,278,326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BB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위 각 내역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2020. 6. 1.보다 이전에 납부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배당액을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 6. 1.에야 이 사건 세금을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입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증명서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