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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서식 기재사항을 준수하였고, 당시 체납 등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해 대출 실행 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증명서 #세무서 #대출 #손해배상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재사항 누락이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법정 서식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체납 등 관련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증명서를 신뢰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증명서 기재 누락이나 잘못된 사용목적 표시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를 대출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 경우, 손해 발생 시 국가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증명서는 대출 심사용을 예정한 증명서가 아니고, 그 용도와 활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입니다. 대출 관련 판단과 손해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증명서 이용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고,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납부 고지 시기와 무관하게 선순위 배당 등 결과가 변하지 않으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고지 시기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합니까?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사용목적 등은 증명서 발급 당시의 서식 지침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법정 서식대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6,750원을 2,948,4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794,535원을 403,072,8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소외 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6. 30.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6,862,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BB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20. 8. 1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BB으로부터,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0. 7. 20.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해당없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B은 2020. 7. 29.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BB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20. 7. 31.경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BB은 2020. 12. 31.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연장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하였다.

바. BB이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이 내려졌다.

사.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10. 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412,500,0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7,332,26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30,226,7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BB에게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그 성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6. 1.에야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BB에게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교부권자 지위에서 2순위로 30,226,75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된 27,278,326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BB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위 각 내역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2020. 6. 1.보다 이전에 납부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배당액을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 6. 1.에야 이 사건 세금을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입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증명서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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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서식 기재사항을 준수하였고, 당시 체납 등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해 대출 실행 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증명서 #세무서 #대출 #손해배상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재사항 누락이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법정 서식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체납 등 관련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증명서를 신뢰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증명서 기재 누락이나 잘못된 사용목적 표시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를 대출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 경우, 손해 발생 시 국가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증명서는 대출 심사용을 예정한 증명서가 아니고, 그 용도와 활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입니다. 대출 관련 판단과 손해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증명서 이용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고,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납부 고지 시기와 무관하게 선순위 배당 등 결과가 변하지 않으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납세고지 시기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합니까?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사용목적 등은 증명서 발급 당시의 서식 지침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판결은 법정 서식대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6,750원을 2,948,4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794,535원을 403,072,8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소외 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6. 30.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6,862,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BB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20. 8. 1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BB으로부터,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0. 7. 20.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해당없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B은 2020. 7. 29.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BB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20. 7. 31.경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BB은 2020. 12. 31.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연장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하였다.

바. BB이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이 내려졌다.

사.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10. 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412,500,0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7,332,26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30,226,7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BB에게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그 성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6. 1.에야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BB에게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교부권자 지위에서 2순위로 30,226,75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된 27,278,326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BB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위 각 내역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2020. 6. 1.보다 이전에 납부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배당액을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 6. 1.에야 이 사건 세금을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입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증명서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