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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207
판결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장부외매출 #매출원가 #손금산입 #대표자상여
질의 응답
1.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손금산입되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실제로 매출원가 지출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 판결은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누락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가 법인의 경비(매출원가)로 사용된 점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실제 경비 사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에 따르면,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20805, 97누1915 등 취지 원용).
3. 매출누락 경비목적 사용의 입증이 없다면 세무서가 상여처분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비의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은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면 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임을 주장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자금 이동과 지출 주체, 명확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에서는 송금인과 입금주체 불명확, 직접 입금 입증 곤란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2025.07.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0

[제 목]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요 지]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882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438,137,720원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82,19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9. 설립된 주식회사 플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김AA의 명의로 2015. 10. 23. 이OO로부터 ① OO시 AAA 하AA 2〇〇-1〇〇 토지(이하 ⁠‘하AA 2〇〇-1〇〇 토지’라 한다) 및 ② 같은 리 2〇〇-2〇〇 토지(이하 ⁠‘하AA 2〇〇-2〇〇 토지’라 한다)를 23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16. 2. 19. 임AA로부터 ③ OO시 AAA 해AA 1〇〇〇-〇 토지(이하 ⁠‘해AA 1〇〇〇-〇 토지’라 한다)를 539,5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김AA과 사이에, 2015. 6. 30. 하AA 2〇〇-1〇〇 토지 및 2〇〇-2〇〇 토지에 관하여, 2016. 1. 16. 해AA 1〇〇〇-〇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김AA을 대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의 98%(부가세 포함)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1. 17.경부터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다수인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중 2016.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인 2017. 4. 28.까지의 기간 중 양도된 44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수인

양도등기일

총 양도가액(원)

연도

일자

하AA 2〇〇-1〇〇

이AA 등 11명

2016년

2.25.~10.14.

408,380,000

해AA 1〇〇〇-〇

김BB 등 33명

2016년

4.22.~12.28.

1,162,900,000

2017년

2.7.~3.2.

216,000,000

합계

44명

 

 

1,787,280,000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2016년도에1,129,691,912원, 2017년도에 110,398,054원을 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김AA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분양대행 수수료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441,588,088원, 2017사업연도 105,601,946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로 2016사업연도 369,915,393원, 2017사업연도 36,143,343원을 손금산입하였다(위 손금산입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매수가액 774,550,000원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양도된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동시에 〇〇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금액이 전부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 438,137,720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82,19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015. 7. 3.자로 지급된 2,500만 원, 2015. 12. 8.자로 지급된 5,000만 원, 2016. 2. 3.자로 지급된 2억 원 합계 27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은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들 중 대부분은 등기원인일 자체가 2016. 2. 19. 이후여서,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실제 양도계약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드는 입금내역들은 그 돈이 입금된 후 며칠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그 상당액의 입출금이 반복되었는바, 해당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 또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인 점, ②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였다는 전제 하에 손금산입한 점, ③ 하AA 2〇〇-1〇〇 토지 및 2〇〇-2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7. 3. 이BB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그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④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12. 8. 임AA에게 4,0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는바, 그 역시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⑤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임AA에게 김CC 이름으로 2015. 12. 8. 1,000만 원, 2016. 2. 3. 2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김CC이 원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돈이 사실상 원고가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7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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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207
판결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장부외매출 #매출원가 #손금산입 #대표자상여
질의 응답
1.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손금산입되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실제로 매출원가 지출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 판결은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누락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가 법인의 경비(매출원가)로 사용된 점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실제 경비 사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에 따르면,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20805, 97누1915 등 취지 원용).
3. 매출누락 경비목적 사용의 입증이 없다면 세무서가 상여처분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비의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은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면 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임을 주장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자금 이동과 지출 주체, 명확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에서는 송금인과 입금주체 불명확, 직접 입금 입증 곤란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2025.07.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0

[제 목]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요 지]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882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438,137,720원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82,19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9. 설립된 주식회사 플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김AA의 명의로 2015. 10. 23. 이OO로부터 ① OO시 AAA 하AA 2〇〇-1〇〇 토지(이하 ⁠‘하AA 2〇〇-1〇〇 토지’라 한다) 및 ② 같은 리 2〇〇-2〇〇 토지(이하 ⁠‘하AA 2〇〇-2〇〇 토지’라 한다)를 23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16. 2. 19. 임AA로부터 ③ OO시 AAA 해AA 1〇〇〇-〇 토지(이하 ⁠‘해AA 1〇〇〇-〇 토지’라 한다)를 539,5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김AA과 사이에, 2015. 6. 30. 하AA 2〇〇-1〇〇 토지 및 2〇〇-2〇〇 토지에 관하여, 2016. 1. 16. 해AA 1〇〇〇-〇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김AA을 대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의 98%(부가세 포함)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1. 17.경부터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다수인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중 2016.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인 2017. 4. 28.까지의 기간 중 양도된 44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수인

양도등기일

총 양도가액(원)

연도

일자

하AA 2〇〇-1〇〇

이AA 등 11명

2016년

2.25.~10.14.

408,380,000

해AA 1〇〇〇-〇

김BB 등 33명

2016년

4.22.~12.28.

1,162,900,000

2017년

2.7.~3.2.

216,000,000

합계

44명

 

 

1,787,280,000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2016년도에1,129,691,912원, 2017년도에 110,398,054원을 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김AA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분양대행 수수료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441,588,088원, 2017사업연도 105,601,946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로 2016사업연도 369,915,393원, 2017사업연도 36,143,343원을 손금산입하였다(위 손금산입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매수가액 774,550,000원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양도된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동시에 〇〇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금액이 전부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 438,137,720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82,19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015. 7. 3.자로 지급된 2,500만 원, 2015. 12. 8.자로 지급된 5,000만 원, 2016. 2. 3.자로 지급된 2억 원 합계 27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은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들 중 대부분은 등기원인일 자체가 2016. 2. 19. 이후여서,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실제 양도계약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드는 입금내역들은 그 돈이 입금된 후 며칠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그 상당액의 입출금이 반복되었는바, 해당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 또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인 점, ②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였다는 전제 하에 손금산입한 점, ③ 하AA 2〇〇-1〇〇 토지 및 2〇〇-2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7. 3. 이BB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그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④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12. 8. 임AA에게 4,0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는바, 그 역시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⑤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임AA에게 김CC 이름으로 2015. 12. 8. 1,000만 원, 2016. 2. 3. 2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김CC이 원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돈이 사실상 원고가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7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