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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 보유자 양도세 중과·특별공제 배제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7198
판결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포함)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면특례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실제 보유 주택수 기준으로 세율·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주택과 관계없이 실제 보유 주택수를 기준 삼아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3주택 이상(장기임대주택 포함)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종류라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에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일반주택이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관련 시행령 해석상 특례주택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특례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조세감면요건,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확장·유추 해석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① 원고는 2004. 3. 29. 서울 xx구 xx동 xxx 외 2필지 xx아파트 x동 x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3. 21. 위 xx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재건축으로 2012. 7. 16. 위 xx아파트가 멸실되었으며, 2016. 5. 20. 재건축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김aa는 2011. 7. 8. 서울 xx구 dd동 xxx-xx 외 6필지 00아파트 xxxx호(이하 ⁠‘dd동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d동 주택에 전입하였고, 2018. 3. 5. ccc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dd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6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 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제2호 가목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③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은 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만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등의 특례규정 또한 없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중과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과 위 장기임대주택 외에 ccc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을 ⁠“이 사건 주택과 ppp 임대주택 외에 ccc 주택 및 dd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다음에 ⁠“, ④ 원고가 대체주택이라고 주장하는 ccc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17. 4. 7. 기준으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dd동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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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 보유자 양도세 중과·특별공제 배제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7198
판결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포함)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면특례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실제 보유 주택수 기준으로 세율·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주택과 관계없이 실제 보유 주택수를 기준 삼아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3주택 이상(장기임대주택 포함)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종류라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에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일반주택이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일반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관련 시행령 해석상 특례주택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특례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조세감면요건,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확장·유추 해석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① 원고는 2004. 3. 29. 서울 xx구 xx동 xxx 외 2필지 xx아파트 x동 xxx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3. 21. 위 xx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재건축으로 2012. 7. 16. 위 xx아파트가 멸실되었으며, 2016. 5. 20. 재건축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김aa는 2011. 7. 8. 서울 xx구 dd동 xxx-xx 외 6필지 00아파트 xxxx호(이하 ⁠‘dd동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d동 주택에 전입하였고, 2018. 3. 5. ccc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dd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6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 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제2호 가목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③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은 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만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등의 특례규정 또한 없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중과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과 위 장기임대주택 외에 ccc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을 ⁠“이 사건 주택과 ppp 임대주택 외에 ccc 주택 및 dd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다음에 ⁠“, ④ 원고가 대체주택이라고 주장하는 ccc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17. 4. 7. 기준으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dd동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