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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25누5998
판결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소급적 원상회복도 인정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해제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계약 소급효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합의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행,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소급적 계약 소멸 인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만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성립과 이행, 납세의무 성립, 부득이한 사유,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계약 합의해제 시 소급적 경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이미 확정 신고·납부된 뒤라면, 소급적으로 합의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이미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완전한 원상회복 합의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으로서 합의해제 인정 여부 판단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효한 계약의 체결·이행,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세금 부과처분 유무, 소급적 계약 소멸 인정 가능성, 합의해제 경위 등을 함께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합의해제 인정 위해 계약 체결·이행, 납세의무 성립, 처분 여부, 객관적 사정변경, 부득이한 사유, 경위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59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1.

판 결 선 고

2025.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부터 6쪽 1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고 별도의 양도계약과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당초 양도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대금지급과 주식입고를 완료하고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였다. 즉,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 5. 31. 성립하였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1. 8. 31.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총 xxx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확정되었다.

    ③ 한편, 양수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2021. 8. 11.자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 라항은 ⁠“2021. 8. 3.자 주주배정유상증자에 따라 매수인이 배정받은 주식 각 xxx주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2021. 9. 30.까지 매수인의 위 3.가.항 기재 계좌에 증자대금 전액을 입금함과 동시에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대체하기로 하되, 2021. 9. 30.까지 증자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배정받은 위 주식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2024. 7. 4.자 준비서면 9쪽 참조),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되기 불과 8일 전(이는 당초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합의해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2021. 8.경에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서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며 다투다가, 당초 양도계약 체결 후 약 1년 2개월 이 경과한 2022. 7. 8.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며, 원고가 양수인들의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2022. 8. 16.까지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던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 및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신주에 관한 처리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결국 양수인들은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양수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수인들이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그에 따른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즉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통상적인 원상회복 관계 및 그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많고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초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상황 등까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인 사정변경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5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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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25누5998
판결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소급적 원상회복도 인정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해제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계약 소급효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합의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행,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소급적 계약 소멸 인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만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성립과 이행, 납세의무 성립, 부득이한 사유,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계약 합의해제 시 소급적 경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이미 확정 신고·납부된 뒤라면, 소급적으로 합의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이미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완전한 원상회복 합의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으로서 합의해제 인정 여부 판단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효한 계약의 체결·이행,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세금 부과처분 유무, 소급적 계약 소멸 인정 가능성, 합의해제 경위 등을 함께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판결은 합의해제 인정 위해 계약 체결·이행, 납세의무 성립, 처분 여부, 객관적 사정변경, 부득이한 사유, 경위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59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1.

판 결 선 고

2025.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부터 6쪽 1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고 별도의 양도계약과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당초 양도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대금지급과 주식입고를 완료하고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였다. 즉,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 5. 31. 성립하였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1. 8. 31.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총 xxx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확정되었다.

    ③ 한편, 양수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2021. 8. 11.자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 라항은 ⁠“2021. 8. 3.자 주주배정유상증자에 따라 매수인이 배정받은 주식 각 xxx주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2021. 9. 30.까지 매수인의 위 3.가.항 기재 계좌에 증자대금 전액을 입금함과 동시에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대체하기로 하되, 2021. 9. 30.까지 증자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배정받은 위 주식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2024. 7. 4.자 준비서면 9쪽 참조),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되기 불과 8일 전(이는 당초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합의해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된 2021. 8.경에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서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며 다투다가, 당초 양도계약 체결 후 약 1년 2개월 이 경과한 2022. 7. 8.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며, 원고가 양수인들의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2022. 8. 16.까지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던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 및 양수인들이 2021. 8.경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신주에 관한 처리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결국 양수인들은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양수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수인들이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그에 따른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즉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통상적인 원상회복 관계 및 그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많고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초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상황 등까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당초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인 사정변경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5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