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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경매로 소유관계가 분리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 제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랜 공가(空家)라도 구조와 거래가 유지되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속토지 소유 #건물 미소유 #주택수 산정 #종합부동산세 #불법건축물
질의 응답
1.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상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거나 철거청구에서 승소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불법건축물이나 철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에서 철거청구 등 특별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가(거주자 없는 상태)거나 일부 멸실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주택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조와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공가로 오래 방치되어도 주택의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부과는 합리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법인의 투기 억제·세 부담 형평 목적의 중과세율 부과가 비례·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속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와 같이 ○○시 ○○구 ○○동 ○○호 ⁠(그 지상물인 다세대주택 ○○세대는 제외, 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도 ○○군 ○○리 ○○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단독주택 ⁠(건물만 소유,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호의 ○○호와 ○○호(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를 주택 수 합계 ○○주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6%,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도표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22. xx. x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불법건축물로 원고가 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1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상 주택이 이미 20여 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공가로서 폐가일 뿐 아니라 건물의 외부 및 내부 상태가 이미 대부분 멸실된 상태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법인 소유 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율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법률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경우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제외한다, 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인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②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차BB이 2004. xx. xx. 김C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4. xx. xx.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2. xx. x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김CC이 2001. 10. 11.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세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차BB이 2004. xx. xx. 김C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4. xx. xx.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1부동산은 비록 원고가 그 지상 건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이 원고와 무관한 불법건축물로 원고가 소유자 김CC)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1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위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또는 퇴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7166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은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1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위 1부동산의 소유자인 김CC이 그 지상에 적법하게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축 전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위 1부동산에 관하여만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 받아 결국 대지에 관한 소유권자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는 지상 다세대주택이 이미 건축된 이후이어서 그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주택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속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과 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투기를 방지하거나 주택 시장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제의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속토지만을 매입하여 대지사용권을 상실한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 스스로 위 1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의 임료를 내든지, 건물을 시가에 매각하든지, 토지를 낙찰가액에 금융비용만 보탠 가격에 매수하든지 1년여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지사용권의 회복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부속토지에 대한 후발적인 대지사용권 상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앞서 본 원고의 예측 가능성과 경매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전체적인 세 부담의 규모(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낙찰가격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종합부동산세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멸실 여부에 관한 기준은 조세부과에 있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조세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증거 및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가이거나 멸실된 상태여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인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2부동산이 멸실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공가에 이른 정황이 인정되나, 한편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 xx. xx.에도 매매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이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공가에 이른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2부동산이 멸실되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부동산의 멸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헌법률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면서,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그 적용시기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였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9, 10조, 그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혜택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살피건대, ①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②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개인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 부담의 차이는 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차별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로 인한 조세의 부담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주에 해당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성 여부 심사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④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적용시기를 개정 이후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여 개정된 때로부터 위 과세기준일까지 약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통해 얻게 되는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의 방지와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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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경매로 소유관계가 분리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 제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랜 공가(空家)라도 구조와 거래가 유지되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속토지 소유 #건물 미소유 #주택수 산정 #종합부동산세 #불법건축물
질의 응답
1.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상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거나 철거청구에서 승소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불법건축물이나 철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에서 철거청구 등 특별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가(거주자 없는 상태)거나 일부 멸실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주택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조와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공가로 오래 방치되어도 주택의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부과는 합리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은 법인의 투기 억제·세 부담 형평 목적의 중과세율 부과가 비례·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속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와 같이 ○○시 ○○구 ○○동 ○○호 ⁠(그 지상물인 다세대주택 ○○세대는 제외, 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도 ○○군 ○○리 ○○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단독주택 ⁠(건물만 소유,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호의 ○○호와 ○○호(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를 주택 수 합계 ○○주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6%,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도표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22. xx. x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불법건축물로 원고가 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1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상 주택이 이미 20여 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공가로서 폐가일 뿐 아니라 건물의 외부 및 내부 상태가 이미 대부분 멸실된 상태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법인 소유 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율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법률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경우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제외한다, 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인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②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차BB이 2004. xx. xx. 김C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4. xx. xx.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2. xx. x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김CC이 2001. 10. 11.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세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차BB이 2004. xx. xx. 김C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4. xx. xx.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1부동산은 비록 원고가 그 지상 건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이 원고와 무관한 불법건축물로 원고가 소유자 김CC)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1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위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또는 퇴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7166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은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1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위 1부동산의 소유자인 김CC이 그 지상에 적법하게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축 전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위 1부동산에 관하여만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 받아 결국 대지에 관한 소유권자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는 지상 다세대주택이 이미 건축된 이후이어서 그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주택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속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과 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투기를 방지하거나 주택 시장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제의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속토지만을 매입하여 대지사용권을 상실한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 스스로 위 1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의 임료를 내든지, 건물을 시가에 매각하든지, 토지를 낙찰가액에 금융비용만 보탠 가격에 매수하든지 1년여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지사용권의 회복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부속토지에 대한 후발적인 대지사용권 상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앞서 본 원고의 예측 가능성과 경매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전체적인 세 부담의 규모(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낙찰가격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종합부동산세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멸실 여부에 관한 기준은 조세부과에 있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조세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증거 및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가이거나 멸실된 상태여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인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2부동산이 멸실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공가에 이른 정황이 인정되나, 한편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 xx. xx.에도 매매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이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공가에 이른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2부동산이 멸실되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부동산의 멸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헌법률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면서,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그 적용시기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였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9, 10조, 그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혜택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살피건대, ①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②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개인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 부담의 차이는 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부담 회피를 위한 다른 적법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차별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로 인한 조세의 부담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주에 해당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성 여부 심사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④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적용시기를 개정 이후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로 규정하여 개정된 때로부터 위 과세기준일까지 약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통해 얻게 되는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의 방지와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징벌적 과세로서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