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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59
판결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7조, 9조 등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며 투기 위험 방지 목적도 고려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타인 소유 주택 #주택 수 산정 #3주택 중과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들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고 부속토지만 보유하면, 3주택 이상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보유해도 3주택 이상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6%)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택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속토지만의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등 규정을 근거로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중과세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명시적 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해석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고가 종중(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단체)이어도 부속토지 소유에 대한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종중과 같은 단체라 해도 부동산 투기 위험 등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 소유에 따른 중과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종중 등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과세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8.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6,009,640원 부과처분 중23,50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로 00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716.4㎡ 및 그 지상 주택 1채와 000시 00동 산000-0 임야 29,912㎡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시 00동 산000-0 소재 토지 지상에 주택 34채가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3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341,370원, 농어촌특별세 7,668,270원, 합계 46,00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시 적용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주택 수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다한 주택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 일체로 이루어져 발생하므로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위와 같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성재준

판사 김형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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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59
판결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7조, 9조 등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며 투기 위험 방지 목적도 고려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타인 소유 주택 #주택 수 산정 #3주택 중과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들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고 부속토지만 보유하면, 3주택 이상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보유해도 3주택 이상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6%)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택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속토지만의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등 규정을 근거로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중과세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명시적 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해석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고가 종중(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단체)이어도 부속토지 소유에 대한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종중과 같은 단체라 해도 부동산 투기 위험 등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 소유에 따른 중과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판결은 종중 등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과세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8.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6,009,640원 부과처분 중23,50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로 00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716.4㎡ 및 그 지상 주택 1채와 000시 00동 산000-0 임야 29,912㎡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시 00동 산000-0 소재 토지 지상에 주택 34채가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3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341,370원, 농어촌특별세 7,668,270원, 합계 46,00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시 적용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주택 수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다한 주택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 일체로 이루어져 발생하므로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위와 같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성재준

판사 김형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