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년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에 전주시 OO구 OOO1가 산OO-O 등 합계 51필지 XXX,XXX㎡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X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2017. 8. 28.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0.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2017. 12. 5.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 XX,XXX,XXX,XXX원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X,XXX,XXX,XXX원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제외한 양도차익 관련 토지 중, 전주시 OO구 OOO1가 OOO-O 등 25필지 XX,XXX㎡ 중 OOO1가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등 16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하고, 토지 표시는 지번만 표시한다)는 종중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9필지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각 수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서 과세제외한 위 25필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2020. 10. 6. 원고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과소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감사결과와 별개로 피고에게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포함한 전주시 OO구 OOO1가 OOO-OO, 산OO-O, 산OO-OO, 산O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양도차익 X억 X,XXX만 원 상당액 중 X억 X,XXX만 원 상당액은 과세제외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XXX,XXX,XXX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9.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아래 ‘2020. 10. 12.’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이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1. 25.부터 12.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2.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후, 2021.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고정자산인 이 사건 농지를 종중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종중원은 이 사건 농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원고에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부수수익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종헌에 원고의 사업으로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산 OO-O로부터 분할된 것이 고, 특히 이 사건 임야 중 OOO1가 OOO-OO의 경우 분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중원 OOO이 경작하며 보존․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설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문제로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임야 등을 양도한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시행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 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는 이 사건 농지와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헌에는, 원고는 ‘숭조애종심의 앙양, 조상의 분묘 및 재산의 수호, 인재양성, 종족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종중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영의 수호, 종중재산의 보존 및 관리, 유적보전과 족보편찬에 관한 사업, 봉사(奉祀) 종중자손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 종중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6필지, 즉 OOO-O, OOO-O, OOO-O, OOO-OO, OOO-O8, OOO-O5, OOO-O6을 포함하여 총 14필지 XX,XXX㎡에 대해 종중원인 OOO과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6. 2. 10.까지로 하여 토지임대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로 X,XXX,XXX원을 받은 사실, 그 외 이 사건 농지 중 OOO-O, OO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 OO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은 종중원 OOO, OOO-O9는 종중원 OOO에게 각 임대하고 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16필지 전부를 임대한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한 후 그 임료를 받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중원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제사에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종헌에 원고가 총회결의에 의하여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이 종중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없고, 종중인 원고의 목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OOO1가 산OO-O, 산OO-OO은 위 산OO-O 임야의 중간 산 중턱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1995. 12. 19. 산OO-O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산OO-OO도 1996. 8. 27. 산OO-O에서 분할되어 나왔는데,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묘현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17. 6.경 이 사건 임야 중 산OO-O, 산OO-OO, 산OO-OO에 원고 중중의 선조 묘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산OO-O과 산OO-OO는 도로에 연접하였고, 산OO-OO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조 묘역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위 양도 당시 산OO-O에 원고의 선조 묘역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산OO-O, 산OO-OO, 산OO-OO가 2017. 6.경 원고의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OOO-OO의 경우 종중원이 이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OOO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OOO-OO에 있던 망 OOO의 분묘가 2017. 6.경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묘현황에는 OOO-OO에 있던 망 OOO의 분묘가 2004년경 다른 곳으로 이장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임야가 그 양도일인 2017. 6. 5. 당시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원고는 2017. 8. 30.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8. 3. 27.에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가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없었다거나, 또는 그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세법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년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에 전주시 OO구 OOO1가 산OO-O 등 합계 51필지 XXX,XXX㎡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X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2017. 8. 28.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0.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2017. 12. 5.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 XX,XXX,XXX,XXX원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X,XXX,XXX,XXX원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제외한 양도차익 관련 토지 중, 전주시 OO구 OOO1가 OOO-O 등 25필지 XX,XXX㎡ 중 OOO1가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등 16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하고, 토지 표시는 지번만 표시한다)는 종중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9필지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각 수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서 과세제외한 위 25필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2020. 10. 6. 원고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과소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감사결과와 별개로 피고에게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포함한 전주시 OO구 OOO1가 OOO-OO, 산OO-O, 산OO-OO, 산O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양도차익 X억 X,XXX만 원 상당액 중 X억 X,XXX만 원 상당액은 과세제외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XXX,XXX,XXX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9.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아래 ‘2020. 10. 12.’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이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1. 25.부터 12.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2.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후, 2021.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고정자산인 이 사건 농지를 종중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종중원은 이 사건 농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원고에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부수수익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종헌에 원고의 사업으로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산 OO-O로부터 분할된 것이 고, 특히 이 사건 임야 중 OOO1가 OOO-OO의 경우 분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중원 OOO이 경작하며 보존․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설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문제로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임야 등을 양도한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시행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 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는 이 사건 농지와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헌에는, 원고는 ‘숭조애종심의 앙양, 조상의 분묘 및 재산의 수호, 인재양성, 종족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종중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영의 수호, 종중재산의 보존 및 관리, 유적보전과 족보편찬에 관한 사업, 봉사(奉祀) 종중자손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 종중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6필지, 즉 OOO-O, OOO-O, OOO-O, OOO-OO, OOO-O8, OOO-O5, OOO-O6을 포함하여 총 14필지 XX,XXX㎡에 대해 종중원인 OOO과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6. 2. 10.까지로 하여 토지임대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로 X,XXX,XXX원을 받은 사실, 그 외 이 사건 농지 중 OOO-O, OO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 OO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는 종중원 OOO, OOO-OO은 종중원 OOO, OOO-O9는 종중원 OOO에게 각 임대하고 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16필지 전부를 임대한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한 후 그 임료를 받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중원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제사에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종헌에 원고가 총회결의에 의하여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종중재산증식을 위한 특수사업’이 종중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없고, 종중인 원고의 목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OOO1가 산OO-O, 산OO-OO은 위 산OO-O 임야의 중간 산 중턱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1995. 12. 19. 산OO-O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산OO-OO도 1996. 8. 27. 산OO-O에서 분할되어 나왔는데,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묘현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17. 6.경 이 사건 임야 중 산OO-O, 산OO-OO, 산OO-OO에 원고 중중의 선조 묘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산OO-O과 산OO-OO는 도로에 연접하였고, 산OO-OO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조 묘역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위 양도 당시 산OO-O에 원고의 선조 묘역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산OO-O, 산OO-OO, 산OO-OO가 2017. 6.경 원고의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OOO-OO의 경우 종중원이 이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OOO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OOO-OO에 있던 망 OOO의 분묘가 2017. 6.경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묘현황에는 OOO-OO에 있던 망 OOO의 분묘가 2004년경 다른 곳으로 이장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임야가 그 양도일인 2017. 6. 5. 당시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원고는 2017. 8. 30.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8. 3. 27.에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농지 및 임야가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없었다거나, 또는 그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세법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