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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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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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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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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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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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X. 1. 9. 설립되어 건물철거업, 토목 공사업, 인력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A는 201X년 제2기 과세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 경보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가 202X. 4. 17.부터 202X. 7. 31.까지 AAA에 대하여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X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BBB(대표자 CCC,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00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X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202X. 2. 26.부터 202X. 7. 26.까지), 이 사건 거래처가 AAA에 201X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합계 000원)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X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000원)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각 허위라고 보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보하였다(위와 같이 00세무서장이 허위로 본 각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2X. 10. 5. AAA에 대하여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X. 1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000원(000원 + 000원)을 AAA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동시에 인건비 신고누락액으로 000원을 AAA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차액인 000원(000원 –000원)을 AAA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AA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과 소득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AAA는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9.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선행 소득처분에 대하여도 202X.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X. 7. 30. △△세무서장에게 위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세액 000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2X. 11.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6. 3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AAA의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AA은 위 각 선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1)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202X. 4. 17.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AAA에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000원인데 AAA가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이는 AAA가 이 사건 거래처가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공급금액의 지급을 대신하였던 것인 점,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은 인력공급업체 간에 계약서 등의 서류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 등의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
두1439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각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징수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게 되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위법하게 된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되어 별도의 경정절차 없이 본세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당초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절차 및 실체상 위법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는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X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적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X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1X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 참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AAA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금융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한 점, ② AAA의 201X년도 매출액은 약 00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00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임에도 AAA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202X. 1. 23.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의 은행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AAA의 대표자인 원고 및 DDD(AAA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한 점(갑 제19호증), ④ AAA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AA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AAA이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 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갑 제23, 24, 25호증),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⑤ AAA 및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4. 13.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으나(서울00지방검찰청 202X년 형제000호),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자료 중 일부가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000원인데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은 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처는 AAA의 외주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및 장부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위 거래처의 공급금액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에 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ㅣ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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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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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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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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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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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X. 1. 9. 설립되어 건물철거업, 토목 공사업, 인력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A는 201X년 제2기 과세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 경보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가 202X. 4. 17.부터 202X. 7. 31.까지 AAA에 대하여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X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BBB(대표자 CCC,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00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X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202X. 2. 26.부터 202X. 7. 26.까지), 이 사건 거래처가 AAA에 201X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합계 000원)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X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000원)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각 허위라고 보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보하였다(위와 같이 00세무서장이 허위로 본 각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2X. 10. 5. AAA에 대하여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X. 1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000원(000원 + 000원)을 AAA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동시에 인건비 신고누락액으로 000원을 AAA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차액인 000원(000원 –000원)을 AAA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AA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과 소득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AAA는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9.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선행 소득처분에 대하여도 202X.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X. 7. 30. △△세무서장에게 위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세액 000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2X. 11.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6. 3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AAA의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AA은 위 각 선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1)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202X. 4. 17.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AAA에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000원인데 AAA가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이는 AAA가 이 사건 거래처가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공급금액의 지급을 대신하였던 것인 점,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은 인력공급업체 간에 계약서 등의 서류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 등의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
두1439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각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징수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게 되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위법하게 된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되어 별도의 경정절차 없이 본세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당초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절차 및 실체상 위법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는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X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적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X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1X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 참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AAA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금융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한 점, ② AAA의 201X년도 매출액은 약 00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00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임에도 AAA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202X. 1. 23.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의 은행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AAA의 대표자인 원고 및 DDD(AAA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한 점(갑 제19호증), ④ AAA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AA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AAA이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 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갑 제23, 24, 25호증),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⑤ AAA 및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4. 13.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으나(서울00지방검찰청 202X년 형제000호),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자료 중 일부가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000원인데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은 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처는 AAA의 외주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및 장부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위 거래처의 공급금액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에 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ㅣ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