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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및 실질과세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 요약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확정된 형사판결에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될 때,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형사판단을 見해 과세의 실질귀속자도 판단하며, 회사자금의 횡령행위가 인정되면 기술료 등 지급계약 주장은 배척됨.
#2차세무조사 #세무조사 재실시 #형사판결 #조세탈루 명백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1차 세무조사 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2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명백자료 있을 때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과 동일한 자료라도 세무조사 재실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 확정 등으로 조세탈루 개연성이 생기면 동일자료라도 재조사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같은 자료라도 유죄확정 등 명백한 자료가 생긴 경우 재조사 예외 허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가 대표이사에 지급한 금원이 횡령으로 인정되면 손금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판결 등에서 해당 지급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면 손금처리나 실질적 기술료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대표이사의 횡령행위가 인정되고 대가 지급 합의 등 주장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채택돼 반대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특별사정 없이 반대 사실은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000,991,441원 및 가산세00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bbb으로 한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설립되어 섬유사 여과기 설계 및 제작 시공업, 수질방지시설업, 상․하수처리 관련기기 설계 및 제작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aa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 8. 7.까지, bbb은 2011. 8. 8.부터 2015. 5.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cc가 2015. 5. 1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bbb은 2017.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8. 4. 13. bbb에게 별지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일부 이유 무죄)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6).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8노122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이유로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위 일시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bbb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은 bbb의 횡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20. 3. 25. 원고에게 법인세 2014 사업연도분 0,000,982,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년 bbb의 소득금액을 ’000,177,379원‘, 소득종류를 ’상여‘, 2015년 bbb의 소득금액을 ’0,000,299,970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 14, 1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위법(주위적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bb이 원고로부터 수수료 35억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한편 bbb의 처 ddd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 10.경 bb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bbb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6. 4.경 고발을 취하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bbb을 기소하였던 것이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거하여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법원의 해석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체상 위법(예비적 주장)

xx제철소, 포항시, bbb이 2008. 8. 체결한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민자사업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따라 bbb은 포항시 하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의 영업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bbb은 2009. 6. ff건설 주식회사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전처리설비 및 역삼투설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2009. 10. 원고를 설립한 다음, 2010. 10. 25. 원고에게 기술과 민간투자사업의 하수여과설비공급권(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기술이전 및 영업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허권은 bbb이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상 bbb의 1인 회사인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2012. 9. ff건설 주식회사에 하수여과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처리설비 및 역삼투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bbb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였다. 원고가 bbb에게 33억 4,600만 원(= 35억 원 – 원천징수세액 1억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기술보유자인 bbb에 대한 지급수수료 35억 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피고가 문제 삼는 원고와 bbb 사이의 특허권의 명의이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의 회계처리는 적법하고 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진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a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dd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만 기반하여 수수료의 원인과 근거를 규명하지 못한 채 bbb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창원세무서장이 2020. 3. 25. 원고에 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94,982,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기술이전 및 영업권 이전대가로 bbb에게 지급한 3,500,00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다툰 사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세무조사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실시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18.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업무현황 등,

- ⁠(주)eee에 대한 소개 등 일반적 현황

- 법인설립일로부터 현재일까지 세적변경이력 및 주주변동내역

○ 회사 조직도

- 업무분장표, 임직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등

- 회계장부, 전표, 증빙서류

-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

○ 보유 부동산 현황(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포함)

○ 임원 상여금 지급내역,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 이사회 의사록, 주총 회의록

○ 임직원 급여계좌 명세 및 법인 계좌 명세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수주경위(관련서류 등 제출포함)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제작의뢰 받고 곧바로 다시 코웨이(주)에게 하도급을 준 경위(관련서류 등 제출포함)

○ ⁠(주)eee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 90억 원 중 일부 법인세 등 부담하고, 35억 원을 2011. 8. 16. ~ 2015. 6. 21.까지 대표이사였던 bbb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80% 소득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서류 제출

○ 공사차액 90억 원의 회계처리 내용과 입증서류

○ bbb의 지급수수료 35억 원 사용처 내용과 구체적인 입증서류

○ ff건설(주)에 매출・코웨이 매입거래 세부내역

- 관련 계약서, 대금수령, 지급내역(관련 계좌)

○ 사업장 임차 및 임대 현황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포함

이후 2차 세무조사가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실시되었고, 창원세무서는 2020. 2. 20.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2014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계정에 손금으로 계상한 3,500백만 원에 대한 지출 명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

○ 2015년 법인 소유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양도 관련서류 및 당초 특허권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권 취득 관련 서류(계약서, 감정평가서, 자금이체내역 등)

○ 귀 법인이 2014년에 취득하고 2015년에 양도한 경기 양평 지평 00리 0000-0, 1130, 1131(3필지)의 소유권 취득 및 이전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 수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4년~2015년 이사회의사록 및 주총회의록,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

○ 2014년 ccc에게 근로소득 77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취미자의 담당업무 및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4년 ggg에게 사업소득 100백만 원을 손금계상하였는바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bbb은 2017. 3. 29.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8. 4. 13. bbb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10. 1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a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hh의 진술기재, c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주)eee 법인카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주)ee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각 기재’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하였다.

③ 이처럼 2차 세무조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가운데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자료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9. 9. 9. 선고 2019두31730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33억 4,600만 원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공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bb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jj은 2009. 5. 26. 특허 등록번호 10-00000-0000, 발명의 명칭을 정밀여과장치로 하는 특허(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고, 2009. 11. 25.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78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6. 3. 특허 등록번호 10-000000-0000, 발명의 명칭을 하향류식고속 정밀여과장치로 하는 특허(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는데(수사기록 제79쪽),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제2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 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1647, 1648쪽).

다) ddd는 피고인 bbb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44,000주 중 40,000주(지분비율 90.9%)를 보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쪽).

라) 피고인 bbb과 ddd는 2014. 말경부터 불화가 있었고, ddd는 2015. 5. 14.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bb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cc(ddd의 언니)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0, 27, 1605쪽).

마)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인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인 bbb)에는 2014. 12. 31. 피고인 bbb에 대한 정밀여과장치에 대한 특허양수의 대가 35억 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금원 중 000,007,419원은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처리되어 미지급금 잔액이 0,000,992,58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6호증).

바) 피해자 회사는 2015. 2. 23. 피고인 bbb에게 기타소득 35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로 0억 0,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bb은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00억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bb은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처와 불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이 사건 제1, 2 특허가 2010. 6.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14. 12. 31.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하여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피해자 회사가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피고인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제1, 2 특허를 임의로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bb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bb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bb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bb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b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bb이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 합의 당사자로 지목한 aaa(피고인 bbb의 처남)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09. 10. 30.부터 2011. 8. 8.까지 피해자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외형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aaa은 위 기간 피해자 회사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aa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aa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2011. 8.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하수재이용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bb도 인정하듯이, 피고인 bbb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부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였는데, 피고인 bbb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익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지 않던 2010년경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한 aaa과 피고인 bbb이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기술료 및 하수재이용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또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4. 12. 31.경 피고인 bbb으로부터 정밀여과장치에 대한 특허를 양수하였다는 거래처 원장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 회사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제1, 2 특허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다) ccc는 2015. 2.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ccc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00, 501쪽).

라) 피고인 bbb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양평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dd가 제기한 대표이사 교체 소송이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어렵게 구입한 땅을 잃을 것 같아, 위 토지를 2015. 4.경 kkk(피고인 lll의 오빠)의 소유로 하였다가 제 소유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5. 3. 19. 환경관련 업체인 ppp이라는 회사에 15억 원을 차용해 주었다. 당시 고발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아 ppp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50, 1652

쪽).

마) 피고인 bb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발인(ddd)과의 분쟁, 소송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기술료 형식으로 이체시킨 다음, 이체받은 돈으로 양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매수하고, 나투라텍이라는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세워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652, 1653쪽).

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52, 53쪽)에 의하면, 2015. 2. 17.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은 약 21억 원 정도였는데,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bb 명의의 계좌로 00억 0,6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피해자 회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bbb이 원고로부터 받은 00억 0,600만 원은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라는 bbb의 항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명의 계좌 잔액이 약 4,4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bb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이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bb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채권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일부 가수금 채권이 있었더라도, 임의로 기술 및 영업권 이용료 명목으로 위 33억 4,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bbb에게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 합의 당사자로 지목한 aaa(피고인의 처남)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된 것인지 잘 모른다. 금액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허권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위 772,007,419원을 제하지 않은 채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이용료 중 일부인 위 돈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된 사실을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허가 2010. 6.경 이전에 이미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14. 12. 31. 원고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하여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00억 원 가량이었음에 도 2015. 2. 23.경 원고가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00억 0,600만 원을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5. 3. 17. 원고의 주요 자산인 특허를 bbb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하였다(을 제2호증)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bbb 사이에‘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거나 당시 피해자 회사에 약 00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 기재 돈을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기술 및 영업권 이용료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전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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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및 실질과세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 요약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확정된 형사판결에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될 때,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판시함. 형사판단을 見해 과세의 실질귀속자도 판단하며, 회사자금의 횡령행위가 인정되면 기술료 등 지급계약 주장은 배척됨.
#2차세무조사 #세무조사 재실시 #형사판결 #조세탈루 명백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1차 세무조사 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2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명백자료 있을 때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과 동일한 자료라도 세무조사 재실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 확정 등으로 조세탈루 개연성이 생기면 동일자료라도 재조사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같은 자료라도 유죄확정 등 명백한 자료가 생긴 경우 재조사 예외 허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가 대표이사에 지급한 금원이 횡령으로 인정되면 손금처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판결 등에서 해당 지급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면 손금처리나 실질적 기술료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대표이사의 횡령행위가 인정되고 대가 지급 합의 등 주장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채택돼 반대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특별사정 없이 반대 사실은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000,991,441원 및 가산세00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bbb으로 한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설립되어 섬유사 여과기 설계 및 제작 시공업, 수질방지시설업, 상․하수처리 관련기기 설계 및 제작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aa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 8. 7.까지, bbb은 2011. 8. 8.부터 2015. 5.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cc가 2015. 5. 1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bbb은 2017.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8. 4. 13. bbb에게 별지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일부 이유 무죄)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6).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8노122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이유로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위 일시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bbb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은 bbb의 횡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20. 3. 25. 원고에게 법인세 2014 사업연도분 0,000,982,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년 bbb의 소득금액을 ’000,177,379원‘, 소득종류를 ’상여‘, 2015년 bbb의 소득금액을 ’0,000,299,970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 14, 1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위법(주위적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bb이 원고로부터 수수료 35억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한편 bbb의 처 ddd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 10.경 bb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bbb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6. 4.경 고발을 취하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bbb을 기소하였던 것이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거하여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법원의 해석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체상 위법(예비적 주장)

xx제철소, 포항시, bbb이 2008. 8. 체결한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민자사업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따라 bbb은 포항시 하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의 영업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bbb은 2009. 6. ff건설 주식회사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전처리설비 및 역삼투설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2009. 10. 원고를 설립한 다음, 2010. 10. 25. 원고에게 기술과 민간투자사업의 하수여과설비공급권(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는 기술이전 및 영업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허권은 bbb이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상 bbb의 1인 회사인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2012. 9. ff건설 주식회사에 하수여과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처리설비 및 역삼투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bbb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였다. 원고가 bbb에게 33억 4,600만 원(= 35억 원 – 원천징수세액 1억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기술보유자인 bbb에 대한 지급수수료 35억 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피고가 문제 삼는 원고와 bbb 사이의 특허권의 명의이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의 회계처리는 적법하고 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진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a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dd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만 기반하여 수수료의 원인과 근거를 규명하지 못한 채 bbb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창원세무서장이 2020. 3. 25. 원고에 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94,982,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기술이전 및 영업권 이전대가로 bbb에게 지급한 3,500,00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다툰 사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세무조사가 2016. 5. 18.부터 2016. 8. 30.까지 실시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18.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업무현황 등,

- ⁠(주)eee에 대한 소개 등 일반적 현황

- 법인설립일로부터 현재일까지 세적변경이력 및 주주변동내역

○ 회사 조직도

- 업무분장표, 임직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등

- 회계장부, 전표, 증빙서류

-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

○ 보유 부동산 현황(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포함)

○ 임원 상여금 지급내역,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 이사회 의사록, 주총 회의록

○ 임직원 급여계좌 명세 및 법인 계좌 명세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수주경위(관련서류 등 제출포함)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제작의뢰 받고 곧바로 다시 코웨이(주)에게 하도급을 준 경위(관련서류 등 제출포함)

○ ⁠(주)eee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 90억 원 중 일부 법인세 등 부담하고, 35억 원을 2011. 8. 16. ~ 2015. 6. 21.까지 대표이사였던 bbb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80% 소득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서류 제출

○ 공사차액 90억 원의 회계처리 내용과 입증서류

○ bbb의 지급수수료 35억 원 사용처 내용과 구체적인 입증서류

○ ff건설(주)에 매출・코웨이 매입거래 세부내역

- 관련 계약서, 대금수령, 지급내역(관련 계좌)

○ 사업장 임차 및 임대 현황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포함

이후 2차 세무조사가 2020. 2. 6.부터 2020. 3. 16.까지 실시되었고, 창원세무서는 2020. 2. 20.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2014년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계정에 손금으로 계상한 3,500백만 원에 대한 지출 명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

○ 2015년 법인 소유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양도 관련서류 및 당초 특허권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권 취득 관련 서류(계약서, 감정평가서, 자금이체내역 등)

○ 귀 법인이 2014년에 취득하고 2015년에 양도한 경기 양평 지평 00리 0000-0, 1130, 1131(3필지)의 소유권 취득 및 이전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 수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4년~2015년 이사회의사록 및 주총회의록,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

○ 2014년 ccc에게 근로소득 77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취미자의 담당업무 및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4년 ggg에게 사업소득 100백만 원을 손금계상하였는바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bbb은 2017. 3. 29.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8. 4. 13. bbb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10. 1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a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hh의 진술기재, c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주)eee 법인카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주)ee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각 기재’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하였다.

③ 이처럼 2차 세무조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가운데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자료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9. 9. 9. 선고 2019두31730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33억 4,600만 원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공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bb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jj은 2009. 5. 26. 특허 등록번호 10-00000-0000, 발명의 명칭을 정밀여과장치로 하는 특허(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고, 2009. 11. 25.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78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6. 3. 특허 등록번호 10-000000-0000, 발명의 명칭을 하향류식고속 정밀여과장치로 하는 특허(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는데(수사기록 제79쪽),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bbb에게 이 사건 제2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 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1647, 1648쪽).

다) ddd는 피고인 bbb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44,000주 중 40,000주(지분비율 90.9%)를 보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쪽).

라) 피고인 bbb과 ddd는 2014. 말경부터 불화가 있었고, ddd는 2015. 5. 14.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bb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cc(ddd의 언니)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0, 27, 1605쪽).

마)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인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인 bbb)에는 2014. 12. 31. 피고인 bbb에 대한 정밀여과장치에 대한 특허양수의 대가 35억 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금원 중 000,007,419원은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처리되어 미지급금 잔액이 0,000,992,58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6호증).

바) 피해자 회사는 2015. 2. 23. 피고인 bbb에게 기타소득 35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로 0억 0,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bb은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00억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bb은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처와 불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이 사건 제1, 2 특허가 2010. 6.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14. 12. 31.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하여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피해자 회사가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피고인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제1, 2 특허를 임의로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bb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bb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bb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bb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b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bb이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 합의 당사자로 지목한 aaa(피고인 bbb의 처남)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09. 10. 30.부터 2011. 8. 8.까지 피해자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외형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aaa은 위 기간 피해자 회사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aa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aa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2011. 8.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하수재이용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bb도 인정하듯이, 피고인 bbb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부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였는데, 피고인 bbb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익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지 않던 2010년경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한 aaa과 피고인 bbb이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기술료 및 하수재이용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또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4. 12. 31.경 피고인 bbb으로부터 정밀여과장치에 대한 특허를 양수하였다는 거래처 원장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 회사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제1, 2 특허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다) ccc는 2015. 2.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ccc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00, 501쪽).

라) 피고인 bbb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양평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dd가 제기한 대표이사 교체 소송이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어렵게 구입한 땅을 잃을 것 같아, 위 토지를 2015. 4.경 kkk(피고인 lll의 오빠)의 소유로 하였다가 제 소유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5. 3. 19. 환경관련 업체인 ppp이라는 회사에 15억 원을 차용해 주었다. 당시 고발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아 ppp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50, 1652

쪽).

마) 피고인 bb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발인(ddd)과의 분쟁, 소송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기술료 형식으로 이체시킨 다음, 이체받은 돈으로 양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매수하고, 나투라텍이라는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세워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652, 1653쪽).

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52, 53쪽)에 의하면, 2015. 2. 17.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은 약 21억 원 정도였는데,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bb 명의의 계좌로 00억 0,6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피해자 회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bbb이 원고로부터 받은 00억 0,600만 원은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라는 bbb의 항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명의 계좌 잔액이 약 4,4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bb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이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bb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채권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일부 가수금 채권이 있었더라도, 임의로 기술 및 영업권 이용료 명목으로 위 33억 4,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bbb에게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 합의 당사자로 지목한 aaa(피고인의 처남)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된 것인지 잘 모른다. 금액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허권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위 772,007,419원을 제하지 않은 채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이용료 중 일부인 위 돈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된 사실을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허가 2010. 6.경 이전에 이미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14. 12. 31. 원고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하여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00억 원 가량이었음에 도 2015. 2. 23.경 원고가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00억 0,600만 원을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5. 3. 17. 원고의 주요 자산인 특허를 bbb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하였다(을 제2호증)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bbb 사이에‘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거나 당시 피해자 회사에 약 00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 기재 돈을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기술 및 영업권 이용료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전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