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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채무면제로 인한 주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및 가산세 면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2760
판결 요약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해주어 결손금을 상쇄한 경우, 그 실질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사망 등 사유만으론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시함.
#증여세 #특정법인 #채무면제 #실질과세원칙 #주주
질의 응답
1.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이전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회피 방지 취지에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면 실질적 주식가치 증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주식가치 증가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발생 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아니며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증여세 부과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무면제 후 단기간 내 사망하면 납세가 곤란하여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기 내 사망 등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사망 직전에도 유언·부동산 매매 등 판단 능력과 행위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2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김BB, 김CC, 김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x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8 내지 19행의 ⁠‘(이하 위 고지에 의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간계산의 오류를 인정하여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직권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등에 비추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해야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채무면제는 자기 증여에 해당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부합된다.

2) 이 사건 채무면제 후 약 1달 후인 2017. xx. xx.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제1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해 의제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위치하던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위치하던 제31조 제6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제4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증여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제4조 제1항은 대체로 증여의 개념 및 증여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의제규정 ⁠(제45조의2 내지 45조의5)의 과세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이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증가라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삭제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연혁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변칙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증여이익의 발생여부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된 요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FFF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는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과세요건이 아니고,3) 망인이 FFF회사의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채무면제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주당가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주당가치가 ⁠‘0’이 아닐 수도 있고(특정법인의 누적 결손금의 개선으로 인하여 증여 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특수관계인의 의사일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취지라고 보인다. 실제 FFF회사는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FFF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 역시 증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무면제가 있기 바로 직전 망인은 2017. 6. 4. FFF회사를 원고 이AA, 김CC에게 유증함으로써 재구구조가 개선된 위 회사를 상속하게 하였다.

2)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채무면제 후 한 달 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3,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7. xx.경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가 2017. xx. xx.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7. xx. xx. 및 같은 달 xx. ○○시 ○○구 ○○동 소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FFF회사를 원고 이AA, 김CC에게 유증하는 등 사망 직전 상당한 기간 동안 GGG회사, FFF회사 및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하고,5) 설령 망인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FF회사 결손의 주원인은 망인과 원고 이AA의 퇴직금(xx억 원 상당)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AA, 김CC은 망인의 사망 전날 FFF회사를 유증받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2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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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채무면제로 인한 주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및 가산세 면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2760
판결 요약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해주어 결손금을 상쇄한 경우, 그 실질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사망 등 사유만으론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시함.
#증여세 #특정법인 #채무면제 #실질과세원칙 #주주
질의 응답
1.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이전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회피 방지 취지에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면 실질적 주식가치 증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주식가치 증가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발생 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아니며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증여세 부과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무면제 후 단기간 내 사망하면 납세가 곤란하여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기 내 사망 등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판결은 사망 직전에도 유언·부동산 매매 등 판단 능력과 행위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2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김BB, 김CC, 김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x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8 내지 19행의 ⁠‘(이하 위 고지에 의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간계산의 오류를 인정하여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직권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등에 비추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해야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채무면제는 자기 증여에 해당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부합된다.

2) 이 사건 채무면제 후 약 1달 후인 2017. xx. xx.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제1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해 의제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위치하던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위치하던 제31조 제6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제4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증여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제4조 제1항은 대체로 증여의 개념 및 증여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증여의제규정 ⁠(제45조의2 내지 45조의5)의 과세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이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증가라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삭제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연혁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변칙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증여이익의 발생여부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된 요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FFF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는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과세요건이 아니고,3) 망인이 FFF회사의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채무면제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주당가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주당가치가 ⁠‘0’이 아닐 수도 있고(특정법인의 누적 결손금의 개선으로 인하여 증여 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특수관계인의 의사일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개정 취지라고 보인다. 실제 FFF회사는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FFF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 역시 증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무면제가 있기 바로 직전 망인은 2017. 6. 4. FFF회사를 원고 이AA, 김CC에게 유증함으로써 재구구조가 개선된 위 회사를 상속하게 하였다.

2)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채무면제 후 한 달 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3,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7. xx.경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가 2017. xx. xx.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7. xx. xx. 및 같은 달 xx. ○○시 ○○구 ○○동 소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FFF회사를 원고 이AA, 김CC에게 유증하는 등 사망 직전 상당한 기간 동안 GGG회사, FFF회사 및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하고,5) 설령 망인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FF회사 결손의 주원인은 망인과 원고 이AA의 퇴직금(xx억 원 상당)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AA, 김CC은 망인의 사망 전날 FFF회사를 유증받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2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