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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590
판결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소득세 환급 #추계결정 #벌금 상당액 #감액 환급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이 추후 감액되어 환급된 경우, 그와 관련된 벌금 상당액도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보유할 수 없어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반환 대상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판결은 감액 등으로 실효된 부과처분에 관계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환급받은 벌금 상당액에 대하여 추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다면,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경합하여 하나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환급가산금을 받으면, 별도의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은 부당이득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면,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11808 취지 원용).
3.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벌금의 반환을 위한 소 제기 시 환급이 이뤄진 후라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추가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소 제기 경위 등 참작해 피고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판결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환급함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46459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EEE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 0,000,000,000원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납세지 관할 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EEE은 아울러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합계 000,000,00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XX. XX. XX. 이를 전부 납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하였다.

 마. EEE은 위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후속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20XX. X. XX.경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DD세무서장이 원고의 종전 소득세 납부액 중 감액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이하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중 위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환급되어야 하는 벌금 상당액은 아래 표 중 ⁠‘환급대상액’란 기재와 같다.

(기재생략)

사. EEE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XX. X. XX.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000,000,000원 중 위 환급대상액인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을 이미 원고에게 환급 및 통지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변제의 항변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후속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벌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이 20XX. X. XX.경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실효된 부과처분으로 인한 벌금 상당액을 환급 통지하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벌금 상당액 중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에 대한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조세환급금에 더하여 법정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XX. X. XX.경 피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이미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경합하는 청구권 중 하나인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실현된 이상 이중배상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연손해금청구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벌금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XX. X. XX.경이 되어서야 임의로 위 벌금 상당액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참작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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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590
판결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소득세 환급 #추계결정 #벌금 상당액 #감액 환급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이 추후 감액되어 환급된 경우, 그와 관련된 벌금 상당액도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보유할 수 없어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반환 대상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판결은 감액 등으로 실효된 부과처분에 관계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환급받은 벌금 상당액에 대하여 추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다면,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경합하여 하나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환급가산금을 받으면, 별도의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은 부당이득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면,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11808 취지 원용).
3.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벌금의 반환을 위한 소 제기 시 환급이 이뤄진 후라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추가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소 제기 경위 등 참작해 피고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판결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환급함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46459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EEE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 0,000,000,000원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납세지 관할 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EEE은 아울러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합계 000,000,00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XX. XX. XX. 이를 전부 납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하였다.

 마. EEE은 위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후속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20XX. X. XX.경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DD세무서장이 원고의 종전 소득세 납부액 중 감액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이하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중 위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환급되어야 하는 벌금 상당액은 아래 표 중 ⁠‘환급대상액’란 기재와 같다.

(기재생략)

사. EEE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XX. X. XX.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000,000,000원 중 위 환급대상액인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을 이미 원고에게 환급 및 통지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변제의 항변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후속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벌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이 20XX. X. XX.경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실효된 부과처분으로 인한 벌금 상당액을 환급 통지하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벌금 상당액 중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에 대한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조세환급금에 더하여 법정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XX. X. XX.경 피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이미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경합하는 청구권 중 하나인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실현된 이상 이중배상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연손해금청구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벌금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XX. X. XX.경이 되어서야 임의로 위 벌금 상당액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참작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