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000944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04. 18. |
판 결 선 고 |
2023. 05. 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OO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7.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20. 9. 4.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위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 피고 DDD금융기관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FF구, 대한민국은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는 주문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각하부분 – 피고 BBB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피고 BBB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인용부분 – 나머지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EE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EEE은 2020. 11. 7. 사망하였고, 그의 처 CCC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EEE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다.
나) EEE은 2019. 6. 27. 피고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DDD금융기관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EEE이 2020. 9. 4.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①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② 대법원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 밀접한 관련성, ㉯ 원고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됨]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DDD금융기관, FF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① 피고 DDD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F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0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000944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04. 18. |
판 결 선 고 |
2023. 05. 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OO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7.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20. 9. 4.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위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 피고 DDD금융기관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FF구, 대한민국은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는 주문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각하부분 – 피고 BBB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피고 BBB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인용부분 – 나머지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EE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EEE은 2020. 11. 7. 사망하였고, 그의 처 CCC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EEE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다.
나) EEE은 2019. 6. 27. 피고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DDD금융기관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EEE이 2020. 9. 4.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①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② 대법원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 밀접한 관련성, ㉯ 원고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됨]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DDD금융기관, FF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① 피고 DDD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F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0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