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3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
****외2 |
피고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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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CH교육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이 4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60%를, 원고 XXX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XXX이 2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8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6]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CH교육(이하 ‘원고 CH교육’이라 한다)은 1986. 11. 21. 설립되어 참고서 및 교과서 등을 출판,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주식회사 **컴퍼니(1991. 11. 21. **인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0. 4. 6. 주식회사 **피아로, 2018. 12. 31. 주식회사 **로지스틱스로, 2020. 4. 1. 주식회사 **컴퍼니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컴퍼니’라고 한다)는 인쇄 및 제본 사업,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XXX은 원고 ~~~의 부친이다.
나.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간의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 관련 처분
1)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
가) 원고 CH교육은 내부에서 작성한 단가표(이하 ‘이 사건 단가표’라 한다)상의 가격으로 **컴퍼니를 포함한 외주업체들로부터 참고서, 교과서 인쇄 및 제본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대금 결제방식은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졌는데, **컴퍼니의 경우 4개월 만기의 어음결제로 이루어지고 다른 외주업체들은 현금결제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2) 원고 CH교육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 20.부터 2019. *. 21.까지 원고 CH교육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참고서, 교과서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이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CH교육이 **컴퍼니로부터 용역을 어음 현가[이 사건 단가표상의 어음 단가에서 실제 어음 할인율(연2.43% ~ 연 3.74%)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와 이 사건 단가표상의 **컴퍼니에 대한 현금 단가(이하 ‘**컴퍼니 현금 단가’라고 한다)와의 차이만큼 고가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 원고 CH교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대가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15. 아래와 같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GG세무서장은 2020. 1. 2.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여기에 원고 CH교육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부분인 *,740,191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 CH교육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거부처분
가) 원고 CH교육은 2020. 3. 23. 피고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합계 **,993원 및 법인세 세액 합계 **,19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 GG세무서장은 2020. 6.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원고 ~~~, 원고 XXX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15. 아래와 같이 2017. 3. 31.부터 2019. 4. 1.까지의 증여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 원고 XXX에 대하여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내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 ~~~, 원고 XXX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거부처분
가) 원고 ~~~과 원고 XXX은 2020. 3. 23.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4. 13. 원고 ~~~과 원고 XXX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간의 물류용역거래 관련 처분
1) 물류용역거래
가) **컴퍼니는 물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0. 23.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2필지(26,822㎡)를 분양받아 2015. 3. 27.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 10. 31. 위 토지 위에 창고 시설을 준공하였다.
나) **컴퍼니는 2016. 10. 11. 원고 CH교육 등과 제품 보관, 재고관리, 입출고, 제품의 발송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CH교육 등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라고 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 및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컴퍼니의 지배주주인 원고 ~~~과 원고 XXX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나) 원고 ~~~, 원고 XXX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8.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i) 이 사건 단가표 상의 **컴퍼니 현금단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7]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쇄 방식과 인쇄물 규격
가) 인쇄 방식은 사용하는 인쇄기에 따라 ‘매엽’과 ‘윤전(輪轉)’으로 구분된다. ‘매엽’이란 낱장으로 된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윤전’이란 두루마리 형태의 커다란 용지에 인쇄를 하면서 인쇄과정에서 낱장으로 잘라 페이지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매엽’은 소량 인쇄에 적합하고, ‘윤전’은 대용량 인쇄에 적합한 방식이다.
나) 인쇄물 규격에는 ‘국전’과 ‘4×6’이 있는데, ① ‘국전’이란 A전지라고도 불리며 가로(지폭) 939㎜, 세로 636㎜ 크기의 용지를 의미하거나, 가로세로 비율이 이에 비례하는 규격(A1, A2, A3, …)을 통칭한다. 실제 ‘국전’용 인쇄용지는 지폭이 880㎜부터 939㎜까지 존재한다. ② ‘4×6’은 B전지라고도 불리며 가로(지폭) 788m, 세로 1091㎜의 용지를 의미하거나, 가로세로 비율이 이에 비례하는 규격(B1, B2, B3, …)을 통칭한다.실제 ‘4×6’용 인쇄용지는 지폭이 788㎜부터 880㎜까지 존재한다.
2) 원고 CH교육의 이 사건 단가표
가) 이 사건 단가표에 기재된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대용량 인쇄의 경우 ‘윤전’을 ‘매엽’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윤전’과 관련된 단가를 예시로 기재한다).나) 이 사건 단가표의 전제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와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어음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3) 인쇄 단가 비교 사례
가) 교육부는 2018년경 원고 CH교육에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 3-1’ 489,000부를 발주하였고, 원고 CH교육은 2018학년 ‘교육부 국정도서 인쇄제조비 적용단가’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납품하고 현금으로 결제받았다.
교육부가 발주한 교과서의 인쇄 방식은 ‘윤전’, 인쇄 규격은 ‘국전’이었다. 인쇄단가는 8.62원(4도, 전지 1면당 단가)이다. 이를 1도, 1R당 단가로 환산하면 인쇄단가는 1077.5원(= 8.62원 ÷ 4도 × 500매)이 된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원, 현금단가는 850원이 된다. 즉 위 교과서의 주요 부분인 ‘본문 128페이지’ 부분의 인쇄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부 및 이 사건 단가표상의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
나) 검정교과서발행조합(이하 ‘검정교과서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검정교과서 물량을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인쇄업체에 단일 단가로 발주하였는데, 검정교과서조합은 2013. 12. 11. **컴퍼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합계 2,484,000부를 납기일 2013. 12. 30., 공급가액 958,611,100원에 발주하였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대금 1,054,473,000원을 3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검정교과서조합이 발주한 교과서의 ‘본문’ 인쇄 방식은 ‘윤전’방식, 인쇄 규격은 ‘국전’이었다. ‘국전’용 인쇄용지의 지폭은 880mm ~ 939mm 사이의 것이었다. 인쇄단가는 2,000원(1도, 1R당 단가)이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1050원 사이로 형성된다.
즉 해당 교과서의 주요 부분인 ‘본문’ 부분의 인쇄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검정교과서조합 및 이 사건 단가표상의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
다) 출판사 박영사(원고 CH교육 또는 **컴퍼니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는 2014. 10. 5. **컴퍼니에 음악 외 8책을 175,230,000원에 발주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박영사가 발주한 교과서의 ‘본문’ 인쇄 방식은 ‘윤전’방식, 인쇄 규격은 ‘국전’ 또는 ‘4×6’ 유형이었다. 인쇄단가는 1,700원(1도, 1R당 단가)이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1,200원 사이로 형성되고, 현금단가는 850~1,100원 사이로 형성된다.
라. 판단
1) 쟁점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문단에서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 CH교육의 단가표 상 ‘**컴퍼니 현금 단가’에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된 어음 할인율’(연2.43~3.74%)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가산한 어음 할인율은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컴퍼니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적용된 이자율일 뿐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어음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인의 신용도도 고려하여 어음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해당 할인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낮으면 어음 단가를 낮추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높으면 어음 단가를 높여야 적정한 시가 거래라는 것인데,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금융기관 할인율에 따라 거래가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위 용역거래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위와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래가격, 해당 용역거래를 할 때의 원가 내지 일반적인 수익률, 어음거래를 할 경우와 현금거래를 할 경우의 단가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와의 현금 거래단가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시가에 대하여 피고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 CH교육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인쇄 단가를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단가표에서 어음 단가를 현금 단가보다 높게 정하였는데, 어음이 현금과 비교하여 신용을 창조하고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CH교육이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와 인쇄용역거래를 할때에도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달리 정하였는데, 이 사건 단가표상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와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수준이고 유독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정할 때 어음거래의 특성과 인쇄용역거래 시장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의 이익증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어음 단가를 높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 CH교육, **컴퍼니 또는 제3의 업체의 유사한 규모의 인쇄용역거래에서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고가의 거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H교육 또는 **컴퍼니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교육부, 검정교과서발행조합, 박영사로부터 교과서 인쇄를 발주 받아 어음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사례를 보면, 특정한 부수에 대응되는 위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어음 단가 포함)를 비교할 때, 해당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적용된 이 사건 단가표 상 어음 단가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5)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 규모, 거래 기간, 거래당사자의 시장 지위, 신용도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원고 CH교육은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들과도 동일한 내용의 인쇄 및 제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에는 어음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금력이 양호한 **컴퍼니는 어음결제를 선택하고, 원고 CH교육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어음할인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자금운영에 문제를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선택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컴퍼니가 원고 CH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교과서 조합으로부터도 어음으로 결제받은 것을 미루어 보면,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용역대금을 결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들은 특수관계자인 **컴퍼니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 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시중은행의 어음 할인율(연 2.43∼ 3.74%)과 비교하였을 때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적용되는 어음 할인율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단가표상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상의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들은 만약 **컴퍼니의 지분 100%를 소유한 원고 ~~~과 원고 CH교육 지분 79.09%를 소유한 원고 XXX이 부자관계가 아니었다면 원고 CH교육은 **컴퍼니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XXX이 원고 ~~~에게 원고 CH교육의 부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원고 CH교육 대신 가급적 **컴퍼니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많은 사정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동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들은, 원고 XXX, 원고 ~~~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무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결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각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보긴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2) 쟁점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컴퍼니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 원고 XXX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주는 사업기회제공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가 이전되거나 부의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증여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여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2011. 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고, 소위 ‘일감떼어주기’에 대하여는 2015. 12. 1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위 각 규정은 과세대상, 적용시점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i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그 기회를 제공받은 해부터 3년 동안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며, (ii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과세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개시사업연도가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기존에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각자 합산된 사업 범위에서 ‘거래’가 비정상적인 비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일감떼어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해 기존 거래처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 취하는 것을 ‘사업기회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CH교육은 과거 다수의 거래업체와 운반 및 보관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으나, 2016. 10. 11. **컴퍼니와 이 사건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운반 및 보관용역 대부분을 **컴퍼니로 대체하였다. **컴퍼니는 원고 CH교육과의 거래를 통해 2017년 90억 원, 2018년 105억 원, 2019년 10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의 매출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말경부터 물류사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CH교육은 2016년 10월경까지 회사 내부에 물류 전담부서를 두어 외부에서 물류창고를 직접 임차하고 외부 운송업체에 직접 운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10월경부터 물류 전담부서를 폐지한 뒤 **컴퍼니에 물류 관련 용역을 대부분 의뢰하기 시작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운반비가 늘어나고, 그전까지 임차료를 지급하던 다른 업체는 배제되면서 2017년경부터 임차료가 줄어들었다.
라) 원고 CH교육은 2016년 10월경 물류사업부서를 폐지하면서 물류사업부에 소속되었던 직원 42명을 **컴퍼니로 이직시켜 **컴퍼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원고들은 **컴퍼니가 42명의 직원 외에 팀장급 2명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2018년경까지 14명, 2022년경까지는 66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제3자에 대한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직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원고 CH교육의 물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및 업무내용의 확대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에게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은, **컴퍼니가 2012년 10월경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경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1월경 물류센터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경 사용검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이 체결된 2016년 10월 전까지 물류 사업을 직접 준비해왔으므로, 원고 CH교육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운반 및 보관용역을 **컴퍼니에게 맡겼고, 원고 CH교육의 물류사업부 직원 42명이 **컴퍼니에 이직하여 사업을 지원하였던 점, 원고 CH교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5. 2. 25.자 **컴퍼니의 중장기투자계획을 보면 ‘물류창고 신축(인천 아래뱃길)’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의 물류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컴퍼니는 물류센터를 취득할 자력이 없었으나 원고 CH교육의 지급보증을 받아 물류센터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류센터의 준공 기한은 2016. 10. 31.까지였는데 준공 무렵에 앞서 본 CH교육의 물류사업부 인력이 **컴퍼니에 이직하여 **컴퍼니가 곧바로 물류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컴퍼니는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 CH교육의 전반적인 사업지원 아래 물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컴퍼니가 원고 CH교육과 같이 단순히 물류 부서를 두는 차원이 아니라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존에 원고 CH교육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10월경 위 **컴퍼니로 이직한 원고 CH교육 인력이 수행하던 업무는 이직 전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컴퍼니와 거래하는 @@에듀, ##셔날, $$ 등 업체들이 모두 출판업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업체들도 출판물의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를 **컴퍼니에 맡긴 것으로 보이며, **컴퍼니는 원고 CH교육이 출판업체로서 갖고 있었던 물류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동일 용역(또는 동일 용역을 포함한 확대된 용역)을 위 출판업체들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들은 국회의 입법과정 내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예시된 사업기회제공 방법을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혜법인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도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와 계열회사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만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만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회’ 범위를 일반 고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위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8 제1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상증세법은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목적이 있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별개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점,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예상한 규정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할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가 동시에 적용 가능하지만 위 구 상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그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4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CH교육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은 최종적인 증액경정처분인 2020. 1. 2.자 증액경정처분이 되고, 전체세액 중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191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 ~~~, 원고 XXX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그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3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
****외2 |
피고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CH교육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이 4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60%를, 원고 XXX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XXX이 2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8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6]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CH교육(이하 ‘원고 CH교육’이라 한다)은 1986. 11. 21. 설립되어 참고서 및 교과서 등을 출판,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주식회사 **컴퍼니(1991. 11. 21. **인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0. 4. 6. 주식회사 **피아로, 2018. 12. 31. 주식회사 **로지스틱스로, 2020. 4. 1. 주식회사 **컴퍼니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컴퍼니’라고 한다)는 인쇄 및 제본 사업,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XXX은 원고 ~~~의 부친이다.
나.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간의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 관련 처분
1)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
가) 원고 CH교육은 내부에서 작성한 단가표(이하 ‘이 사건 단가표’라 한다)상의 가격으로 **컴퍼니를 포함한 외주업체들로부터 참고서, 교과서 인쇄 및 제본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대금 결제방식은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졌는데, **컴퍼니의 경우 4개월 만기의 어음결제로 이루어지고 다른 외주업체들은 현금결제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2) 원고 CH교육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 20.부터 2019. *. 21.까지 원고 CH교육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참고서, 교과서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이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CH교육이 **컴퍼니로부터 용역을 어음 현가[이 사건 단가표상의 어음 단가에서 실제 어음 할인율(연2.43% ~ 연 3.74%)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와 이 사건 단가표상의 **컴퍼니에 대한 현금 단가(이하 ‘**컴퍼니 현금 단가’라고 한다)와의 차이만큼 고가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 원고 CH교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대가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15. 아래와 같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GG세무서장은 2020. 1. 2.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여기에 원고 CH교육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부분인 *,740,191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 CH교육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거부처분
가) 원고 CH교육은 2020. 3. 23. 피고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합계 **,993원 및 법인세 세액 합계 **,19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 GG세무서장은 2020. 6.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원고 ~~~, 원고 XXX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15. 아래와 같이 2017. 3. 31.부터 2019. 4. 1.까지의 증여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 원고 XXX에 대하여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내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 ~~~, 원고 XXX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거부처분
가) 원고 ~~~과 원고 XXX은 2020. 3. 23.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4. 13. 원고 ~~~과 원고 XXX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간의 물류용역거래 관련 처분
1) 물류용역거래
가) **컴퍼니는 물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0. 23.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2필지(26,822㎡)를 분양받아 2015. 3. 27.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 10. 31. 위 토지 위에 창고 시설을 준공하였다.
나) **컴퍼니는 2016. 10. 11. 원고 CH교육 등과 제품 보관, 재고관리, 입출고, 제품의 발송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CH교육 등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라고 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 및 부과처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컴퍼니의 지배주주인 원고 ~~~과 원고 XXX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나) 원고 ~~~, 원고 XXX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8.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i) 이 사건 단가표 상의 **컴퍼니 현금단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7]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쇄 방식과 인쇄물 규격
가) 인쇄 방식은 사용하는 인쇄기에 따라 ‘매엽’과 ‘윤전(輪轉)’으로 구분된다. ‘매엽’이란 낱장으로 된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윤전’이란 두루마리 형태의 커다란 용지에 인쇄를 하면서 인쇄과정에서 낱장으로 잘라 페이지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매엽’은 소량 인쇄에 적합하고, ‘윤전’은 대용량 인쇄에 적합한 방식이다.
나) 인쇄물 규격에는 ‘국전’과 ‘4×6’이 있는데, ① ‘국전’이란 A전지라고도 불리며 가로(지폭) 939㎜, 세로 636㎜ 크기의 용지를 의미하거나, 가로세로 비율이 이에 비례하는 규격(A1, A2, A3, …)을 통칭한다. 실제 ‘국전’용 인쇄용지는 지폭이 880㎜부터 939㎜까지 존재한다. ② ‘4×6’은 B전지라고도 불리며 가로(지폭) 788m, 세로 1091㎜의 용지를 의미하거나, 가로세로 비율이 이에 비례하는 규격(B1, B2, B3, …)을 통칭한다.실제 ‘4×6’용 인쇄용지는 지폭이 788㎜부터 880㎜까지 존재한다.
2) 원고 CH교육의 이 사건 단가표
가) 이 사건 단가표에 기재된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대용량 인쇄의 경우 ‘윤전’을 ‘매엽’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윤전’과 관련된 단가를 예시로 기재한다).나) 이 사건 단가표의 전제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와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어음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3) 인쇄 단가 비교 사례
가) 교육부는 2018년경 원고 CH교육에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 3-1’ 489,000부를 발주하였고, 원고 CH교육은 2018학년 ‘교육부 국정도서 인쇄제조비 적용단가’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납품하고 현금으로 결제받았다.
교육부가 발주한 교과서의 인쇄 방식은 ‘윤전’, 인쇄 규격은 ‘국전’이었다. 인쇄단가는 8.62원(4도, 전지 1면당 단가)이다. 이를 1도, 1R당 단가로 환산하면 인쇄단가는 1077.5원(= 8.62원 ÷ 4도 × 500매)이 된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원, 현금단가는 850원이 된다. 즉 위 교과서의 주요 부분인 ‘본문 128페이지’ 부분의 인쇄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부 및 이 사건 단가표상의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
나) 검정교과서발행조합(이하 ‘검정교과서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검정교과서 물량을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인쇄업체에 단일 단가로 발주하였는데, 검정교과서조합은 2013. 12. 11. **컴퍼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합계 2,484,000부를 납기일 2013. 12. 30., 공급가액 958,611,100원에 발주하였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대금 1,054,473,000원을 3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검정교과서조합이 발주한 교과서의 ‘본문’ 인쇄 방식은 ‘윤전’방식, 인쇄 규격은 ‘국전’이었다. ‘국전’용 인쇄용지의 지폭은 880mm ~ 939mm 사이의 것이었다. 인쇄단가는 2,000원(1도, 1R당 단가)이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1050원 사이로 형성된다.
즉 해당 교과서의 주요 부분인 ‘본문’ 부분의 인쇄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검정교과서조합 및 이 사건 단가표상의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
다) 출판사 박영사(원고 CH교육 또는 **컴퍼니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는 2014. 10. 5. **컴퍼니에 음악 외 8책을 175,230,000원에 발주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박영사가 발주한 교과서의 ‘본문’ 인쇄 방식은 ‘윤전’방식, 인쇄 규격은 ‘국전’ 또는 ‘4×6’ 유형이었다. 인쇄단가는 1,700원(1도, 1R당 단가)이다.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발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단가표에 따라 어음단가는 950~1,200원 사이로 형성되고, 현금단가는 850~1,100원 사이로 형성된다.
라. 판단
1) 쟁점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문단에서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 CH교육의 단가표 상 ‘**컴퍼니 현금 단가’에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된 어음 할인율’(연2.43~3.74%)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가산한 어음 할인율은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컴퍼니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적용된 이자율일 뿐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어음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인의 신용도도 고려하여 어음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해당 할인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낮으면 어음 단가를 낮추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높으면 어음 단가를 높여야 적정한 시가 거래라는 것인데,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금융기관 할인율에 따라 거래가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위 용역거래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위와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래가격, 해당 용역거래를 할 때의 원가 내지 일반적인 수익률, 어음거래를 할 경우와 현금거래를 할 경우의 단가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와의 현금 거래단가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시가에 대하여 피고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 CH교육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인쇄 단가를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단가표에서 어음 단가를 현금 단가보다 높게 정하였는데, 어음이 현금과 비교하여 신용을 창조하고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CH교육이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와 인쇄용역거래를 할때에도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달리 정하였는데, 이 사건 단가표상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와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수준이고 유독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정할 때 어음거래의 특성과 인쇄용역거래 시장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의 이익증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어음 단가를 높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 CH교육, **컴퍼니 또는 제3의 업체의 유사한 규모의 인쇄용역거래에서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고가의 거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H교육 또는 **컴퍼니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교육부, 검정교과서발행조합, 박영사로부터 교과서 인쇄를 발주 받아 어음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사례를 보면, 특정한 부수에 대응되는 위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어음 단가 포함)를 비교할 때, 해당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적용된 이 사건 단가표 상 어음 단가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5)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 규모, 거래 기간, 거래당사자의 시장 지위, 신용도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원고 CH교육은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들과도 동일한 내용의 인쇄 및 제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에는 어음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금력이 양호한 **컴퍼니는 어음결제를 선택하고, 원고 CH교육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어음할인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자금운영에 문제를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선택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컴퍼니가 원고 CH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교과서 조합으로부터도 어음으로 결제받은 것을 미루어 보면,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용역대금을 결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들은 특수관계자인 **컴퍼니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 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시중은행의 어음 할인율(연 2.43∼ 3.74%)과 비교하였을 때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적용되는 어음 할인율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단가표상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상의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들은 만약 **컴퍼니의 지분 100%를 소유한 원고 ~~~과 원고 CH교육 지분 79.09%를 소유한 원고 XXX이 부자관계가 아니었다면 원고 CH교육은 **컴퍼니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XXX이 원고 ~~~에게 원고 CH교육의 부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원고 CH교육 대신 가급적 **컴퍼니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많은 사정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동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들은, 원고 XXX, 원고 ~~~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무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결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각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보긴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2) 쟁점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컴퍼니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 원고 XXX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주는 사업기회제공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가 이전되거나 부의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증여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여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2011. 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고, 소위 ‘일감떼어주기’에 대하여는 2015. 12. 1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위 각 규정은 과세대상, 적용시점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i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그 기회를 제공받은 해부터 3년 동안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며, (ii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과세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개시사업연도가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기존에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각자 합산된 사업 범위에서 ‘거래’가 비정상적인 비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일감떼어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해 기존 거래처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 취하는 것을 ‘사업기회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CH교육은 과거 다수의 거래업체와 운반 및 보관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으나, 2016. 10. 11. **컴퍼니와 이 사건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운반 및 보관용역 대부분을 **컴퍼니로 대체하였다. **컴퍼니는 원고 CH교육과의 거래를 통해 2017년 90억 원, 2018년 105억 원, 2019년 10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의 매출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말경부터 물류사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CH교육은 2016년 10월경까지 회사 내부에 물류 전담부서를 두어 외부에서 물류창고를 직접 임차하고 외부 운송업체에 직접 운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10월경부터 물류 전담부서를 폐지한 뒤 **컴퍼니에 물류 관련 용역을 대부분 의뢰하기 시작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운반비가 늘어나고, 그전까지 임차료를 지급하던 다른 업체는 배제되면서 2017년경부터 임차료가 줄어들었다.
라) 원고 CH교육은 2016년 10월경 물류사업부서를 폐지하면서 물류사업부에 소속되었던 직원 42명을 **컴퍼니로 이직시켜 **컴퍼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원고들은 **컴퍼니가 42명의 직원 외에 팀장급 2명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2018년경까지 14명, 2022년경까지는 66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제3자에 대한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직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원고 CH교육의 물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및 업무내용의 확대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에게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은, **컴퍼니가 2012년 10월경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경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1월경 물류센터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경 사용검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이 체결된 2016년 10월 전까지 물류 사업을 직접 준비해왔으므로, 원고 CH교육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운반 및 보관용역을 **컴퍼니에게 맡겼고, 원고 CH교육의 물류사업부 직원 42명이 **컴퍼니에 이직하여 사업을 지원하였던 점, 원고 CH교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5. 2. 25.자 **컴퍼니의 중장기투자계획을 보면 ‘물류창고 신축(인천 아래뱃길)’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의 물류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컴퍼니는 물류센터를 취득할 자력이 없었으나 원고 CH교육의 지급보증을 받아 물류센터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류센터의 준공 기한은 2016. 10. 31.까지였는데 준공 무렵에 앞서 본 CH교육의 물류사업부 인력이 **컴퍼니에 이직하여 **컴퍼니가 곧바로 물류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컴퍼니는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 CH교육의 전반적인 사업지원 아래 물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컴퍼니가 원고 CH교육과 같이 단순히 물류 부서를 두는 차원이 아니라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존에 원고 CH교육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10월경 위 **컴퍼니로 이직한 원고 CH교육 인력이 수행하던 업무는 이직 전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컴퍼니와 거래하는 @@에듀, ##셔날, $$ 등 업체들이 모두 출판업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업체들도 출판물의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를 **컴퍼니에 맡긴 것으로 보이며, **컴퍼니는 원고 CH교육이 출판업체로서 갖고 있었던 물류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동일 용역(또는 동일 용역을 포함한 확대된 용역)을 위 출판업체들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들은 국회의 입법과정 내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예시된 사업기회제공 방법을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혜법인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도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와 계열회사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만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만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회’ 범위를 일반 고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위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8 제1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상증세법은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목적이 있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별개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점,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예상한 규정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할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가 동시에 적용 가능하지만 위 구 상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그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4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CH교육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은 최종적인 증액경정처분인 2020. 1. 2.자 증액경정처분이 되고, 전체세액 중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191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 ~~~, 원고 XXX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그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