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9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부 AAA의 사망으로 2019. 5.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21. 2. 19. CCC에게 30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8,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9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0,45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상속일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 2021. 4. 23.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공시가격인 92,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인 200,000,000원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외의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9. 16.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 하여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2.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 및 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세무서장이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92,000,000원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2)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제1호 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나목), 같은 조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19.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21. 8.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후, ○○○세무서장은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2021. 9. 8.자 결정가액은 이 사건 거부처분 후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세무서장 결정 가액’을 이유로 이 사건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료,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인 ‘□□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같은 동 제△△△호에 관하여 위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2018. 10. 16.자 매매사례까지 존재하는 점 (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9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부 AAA의 사망으로 2019. 5.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21. 2. 19. CCC에게 30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8,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9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0,45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상속일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 2021. 4. 23.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공시가격인 92,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인 200,000,000원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외의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9. 16.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 하여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2.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 및 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세무서장이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92,000,000원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2)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제1호 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나목), 같은 조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19.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21. 8.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후, ○○○세무서장은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2021. 9. 8.자 결정가액은 이 사건 거부처분 후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세무서장 결정 가액’을 이유로 이 사건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료,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인 ‘□□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같은 동 제△△△호에 관하여 위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2018. 10. 16.자 매매사례까지 존재하는 점 (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