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hhhhh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41,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S마스크팩(이하 “마스크팩”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zzz국제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공급가액 2,325,755,6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매출처인 bbb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ttt코리아,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nnnnn(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bbb 외 4개 업체’라 하고,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공급하여 공급가액 2,272,343,90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 12. 4.부터 201*. 4. 23.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zzz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zzz국제무역으로부터 실제 마스크팩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 2. 19.부터 202*. 4.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 및 매입처인 zzz국제무역과 각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이하 피고가 가공거래라고 본 해당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정한 후, 202*. 4. 16. 2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41,04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내역
라. 원고는 202*. 4. 27.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7.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202*. 8. 24.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가 202*. 1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5.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은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매입처,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4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마스크팩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발주하였고, 마스크팩이 bbb 외 4개 업체에 인도되어 위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zzz국제무역의 매입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매출처, 매입처 사이에 구체적인 가격, 수량이 적힌 발주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발주서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할 최종 매출처도 기재되어 있다.
③ bbb의 마스크팩 매입 업무를 ttt코리아의 BBB, PPP이 일부 지원하고 대행하였으며, 원고와 bbb 사이의 마스크팩 거래 역시 ttt코리아에서 대행하여 원고 측 대표나 직원이 bbb의 대표나 직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 BBB과 bbb의 업무를 대행한 PPP은 마스크팩 주문, 공급, 배송지, 금액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에 따른 발주서, 거래내역표, 입금 내역 등도 존재하며, bbb이 발주한 품목과 실제 납품된 수량이 다를 때에는 PPP이 원고에게 해당 물량만큼의 발주취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nnnnn의 대표인 YYY와도 제품 불량리스트, 반품, 단가확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ggg의 CCC과도 배송지 주소, 기사, 패킹 등에 관한 이야기 및 실물 사진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zzz국제무역, 원고와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 사이에 각 발주서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그에 따른 대금 결제의 흔적도 존재한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재화인 마스크팩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거래대금, 배송, 납품 등이 계속 논의되었던 점, 실물의 현실적 이동 없이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 단축급부 방식으로 실물 이동이 최종판매처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마스크팩을 실물 수령한 후 다시 매출처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즉 원고에게로의 마스크팩의 현실적 이동이 없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bbb 외 4개 업체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마스크팩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을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bbb에서 원고로 금원을 입금하면, 같은 날 그 금액 상당액이 매입처인 zzz국제무역으로 다시 송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해당 물량만큼 주문을 하고, bbb 외 4개 업체의 결제 대금으로 zzz국제무역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것도 아닌바, 원고가 비용 및 이익을 모두 최소한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익이 적다는 것만으로 이를 곧 가공거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거래 관련 거래내역서 작성 횟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원고는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거래내역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개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한 뒤 그럼에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밝힌 zzz국제무역 GGG이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GGG의 전화번호까지 언급하였고, zzz국제무역 KKK 역시 ‘원고에게 마스크팩을 납품하였다’, ‘위챗으로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KKK에게, KKK 외에 위챗을 통해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GGG이라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⑧ ‘zzz국제무역의 KKK이 원고에게 납품한 마스크팩을 ss국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s국제가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정은 zzz국제무역의 마스크팩 물량 확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zzz국제무역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계된 일부 회사가 가공거래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hhhhh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41,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S마스크팩(이하 “마스크팩”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zzz국제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공급가액 2,325,755,6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매출처인 bbb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ttt코리아,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nnnnn(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bbb 외 4개 업체’라 하고,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공급하여 공급가액 2,272,343,90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 12. 4.부터 201*. 4. 23.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zzz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zzz국제무역으로부터 실제 마스크팩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 2. 19.부터 202*. 4.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 및 매입처인 zzz국제무역과 각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이하 피고가 가공거래라고 본 해당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정한 후, 202*. 4. 16. 2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41,04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내역
라. 원고는 202*. 4. 27.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7.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202*. 8. 24.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가 202*. 1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5.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은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매입처,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4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마스크팩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발주하였고, 마스크팩이 bbb 외 4개 업체에 인도되어 위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zzz국제무역의 매입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매출처, 매입처 사이에 구체적인 가격, 수량이 적힌 발주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발주서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할 최종 매출처도 기재되어 있다.
③ bbb의 마스크팩 매입 업무를 ttt코리아의 BBB, PPP이 일부 지원하고 대행하였으며, 원고와 bbb 사이의 마스크팩 거래 역시 ttt코리아에서 대행하여 원고 측 대표나 직원이 bbb의 대표나 직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 BBB과 bbb의 업무를 대행한 PPP은 마스크팩 주문, 공급, 배송지, 금액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에 따른 발주서, 거래내역표, 입금 내역 등도 존재하며, bbb이 발주한 품목과 실제 납품된 수량이 다를 때에는 PPP이 원고에게 해당 물량만큼의 발주취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nnnnn의 대표인 YYY와도 제품 불량리스트, 반품, 단가확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ggg의 CCC과도 배송지 주소, 기사, 패킹 등에 관한 이야기 및 실물 사진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zzz국제무역, 원고와 매출처인 bbb 외 4개 업체 사이에 각 발주서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그에 따른 대금 결제의 흔적도 존재한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재화인 마스크팩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거래대금, 배송, 납품 등이 계속 논의되었던 점, 실물의 현실적 이동 없이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 단축급부 방식으로 실물 이동이 최종판매처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마스크팩을 실물 수령한 후 다시 매출처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즉 원고에게로의 마스크팩의 현실적 이동이 없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bbb 외 4개 업체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마스크팩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을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bbb에서 원고로 금원을 입금하면, 같은 날 그 금액 상당액이 매입처인 zzz국제무역으로 다시 송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 외 4개 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zzz국제무역에 해당 물량만큼 주문을 하고, bbb 외 4개 업체의 결제 대금으로 zzz국제무역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것도 아닌바, 원고가 비용 및 이익을 모두 최소한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익이 적다는 것만으로 이를 곧 가공거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거래 관련 거래내역서 작성 횟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원고는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거래내역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개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한 뒤 그럼에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밝힌 zzz국제무역 GGG이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은 GGG의 전화번호까지 언급하였고, zzz국제무역 KKK 역시 ‘원고에게 마스크팩을 납품하였다’, ‘위챗으로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KKK에게, KKK 외에 위챗을 통해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GGG이라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⑧ ‘zzz국제무역의 KKK이 원고에게 납품한 마스크팩을 ss국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s국제가 zzz국제무역에 마스크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정은 zzz국제무역의 마스크팩 물량 확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zzz국제무역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계된 일부 회사가 가공거래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