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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394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 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판결은 체납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판결 주문에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필요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 무상증여, 수증자가 배우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판결은 체납자(채무초과 상태)가 배우자에게 한 무상증여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수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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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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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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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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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필요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 무상증여, 수증자가 배우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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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수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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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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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