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붙임내용과 같음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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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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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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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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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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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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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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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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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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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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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사 건 |
2022구합650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3. OOO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서울 OOO구 OOOOO가 XX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000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잔금(2019. 7. 31.) 전까지 임차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도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고 부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과 ‘이주비용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0억 원(매매대금 별도)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한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한 후, 위 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 차감 전 금액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주비용’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9. 4. 10.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이주비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소득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비용 000,000,000원 및 원고의 사업소득 0,000,000원, 연금소득 0,000,00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납부세액 00,000,000원을 공제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2.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2022. 2. 3.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2.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과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비용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이주비용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돈 중 0,000만 원을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비용, 000,000원을 세무법인에 대한 용역비용, 00,000,000원을 부동산 중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이 법원의 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68조 제1항), 위 의무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명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잔금(2019. 7. 31.) 전까지 이 사건 조합에 주인 및 임차인 세대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이 사건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견련관계 내지 등가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대가를이주비용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비밀에 부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설령 위 돈에 원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 전 명도를 책임지기로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이주비용을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이주비용이 원고의 권리를 일부 양보함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합의금)이나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이주비용 및 세무비용, 부동산 중개비용 등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7조제2항). 그런데 세무비용, 부동산 중개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이주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의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이주비용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들면서도, 위 인적용역에서 사례금 규정을 적용받은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주비용이 사례금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비용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적용역에서는 제외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원천징수세 차감 전 금액인 이 사건 이주비용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붙임내용과 같음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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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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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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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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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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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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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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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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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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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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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사 건 |
2022구합650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3. OOO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서울 OOO구 OOOOO가 XX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000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잔금(2019. 7. 31.) 전까지 임차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도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고 부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과 ‘이주비용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0억 원(매매대금 별도)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한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한 후, 위 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 차감 전 금액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주비용’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9. 4. 10.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이주비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소득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비용 000,000,000원 및 원고의 사업소득 0,000,000원, 연금소득 0,000,00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납부세액 00,000,000원을 공제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2.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2022. 2. 3.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2.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과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비용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이주비용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돈 중 0,000만 원을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비용, 000,000원을 세무법인에 대한 용역비용, 00,000,000원을 부동산 중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이 법원의 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68조 제1항), 위 의무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명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잔금(2019. 7. 31.) 전까지 이 사건 조합에 주인 및 임차인 세대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이 사건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견련관계 내지 등가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대가를이주비용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비밀에 부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설령 위 돈에 원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 전 명도를 책임지기로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이주비용을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이주비용이 원고의 권리를 일부 양보함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합의금)이나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이주비용 및 세무비용, 부동산 중개비용 등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7조제2항). 그런데 세무비용, 부동산 중개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이주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의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이주비용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들면서도, 위 인적용역에서 사례금 규정을 적용받은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주비용이 사례금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비용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적용역에서는 제외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원천징수세 차감 전 금액인 이 사건 이주비용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