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 후 상속주식 후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 위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59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6.22. |
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수중모터펌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의 상속 및 상속세액의 결정
1) 원고는 201x. xx. xx. 원고의 아버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를 증여받았다.
2) 망인은 201X. X. X.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X. XX. XX.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 ○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였다.
3) bb지방국세청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 ○원을 인정하여 201x. xx. x. 상속세 ○원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 고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 상속주식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다가 201x. xx. xx. 원고의 배우자 CCC에게 그중 ○주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2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상속세를 ○원으로 경정한 다음 202X. X. X. 원고에게 기존에 결정한 상속세와의 차액 합계 ○원을 증액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X. X. XX. DDD, EEE, FFF(이하 ‘DDD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총 ○주(= 상속주식 ○주 + DDD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X. XX. XX. CCC에게 상속주식 ○주을 제외한 ○주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지분을 처분하지 않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CCC에게 상속주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C가 상속주식을 여전히 보유하여 이들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상속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X. XX. XX. 당시 총 ○주(= 상속 주식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중 ○주를 CCC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CCC에게 양도한 주식 ○주의 취득일이 상속주식의 취득일인 201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X. XX. XX. 배우자 C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양도(○주) 및 증여(○주)한 다음 202X. X. XX. 위 ○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보충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는 원고가 201X. XX. XX. 취득한 상속주식 중 ○주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보충조서에는 “취득가액은 망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하였으며, 망인의 주식은 주권을 발행한 주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주식의 주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X. XX. XX.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상속주식 ○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C에게 처분한 주식 ○주 중에는 적어도 상속주식이 ○주[= ○주 - (○주 – ○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전부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상속주식 중 일부만 CCC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상속주식의 주권 후면에는 CCC에 대한 명의 이전 내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CCC에게 처분한 주식 중에는 상속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점유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1, 2항)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일 뿐(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후면에 명의를 기입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를 위한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사정은 상속주식의 처분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원고는 201X. X. XX.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아래 표와 같이 증여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X. XX. XX.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201X. XX. XX.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DDD, EEE, FFF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는 ‘DDD 등이 201X. X. XX. 원고에게 보유주식 전체를 증여 또는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CCC에게 ○주를 양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X. X. XX. ○○지방법원 ○○등기소에 CCC의 사내이사 취임에 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 주주의 수가 7인이고 출석주주는 원고와 CCC 2인으로 둘의 보유주식수가 ○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X. X. XX.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제출한 △△기업확인신청서에는 ‘2020. 2. 25. 기준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DDD 등이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CCC 2인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 또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DD 등과 사이에 총 ○주에관한 양도 및 증여계약서가 201X. X. XX.자로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X. X. XX. DDD에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X. XX. XX.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나서야 DDD 등으로부터 양도 및 증여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위 표의 ‘기한후 신고일자’란 참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X. X. XX. 뒤늦게 위 각 계약서를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한 점, ②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발행회사에 주식을 수증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는데(제2조) DDD 등이 각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법인에 증여 사실을 서면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DD으로부터 양수한 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원)은 원고가 201X. XX. XX.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1주당 ○원), 원고가 201X. XX. XX. CCC에게 처분할 당시의 평가액(1주당 ○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위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DDD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가 있은 후인 202X. X. XX. 작성되었고 그 무렵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6호증)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법인이 각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의 기재와 다르고, 원고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CCC에 대한 처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은 가업의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바, 조세공평의 원칙상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감면혜택이 유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와 다르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위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지분’을 상속 받은 사람의 지분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 후 상속주식 후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 위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59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6.22. |
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수중모터펌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의 상속 및 상속세액의 결정
1) 원고는 201x. xx. xx. 원고의 아버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를 증여받았다.
2) 망인은 201X. X. X.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X. XX. XX.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 ○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였다.
3) bb지방국세청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 ○원을 인정하여 201x. xx. x. 상속세 ○원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 고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 상속주식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다가 201x. xx. xx. 원고의 배우자 CCC에게 그중 ○주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2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상속세를 ○원으로 경정한 다음 202X. X. X. 원고에게 기존에 결정한 상속세와의 차액 합계 ○원을 증액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X. X. XX. DDD, EEE, FFF(이하 ‘DDD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총 ○주(= 상속주식 ○주 + DDD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X. XX. XX. CCC에게 상속주식 ○주을 제외한 ○주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지분을 처분하지 않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CCC에게 상속주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C가 상속주식을 여전히 보유하여 이들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상속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X. XX. XX. 당시 총 ○주(= 상속 주식 ○주 + 기타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중 ○주를 CCC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CCC에게 양도한 주식 ○주의 취득일이 상속주식의 취득일인 201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X. XX. XX. 배우자 C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양도(○주) 및 증여(○주)한 다음 202X. X. XX. 위 ○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보충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는 원고가 201X. XX. XX. 취득한 상속주식 중 ○주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보충조서에는 “취득가액은 망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하였으며, 망인의 주식은 주권을 발행한 주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주식의 주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X. XX. XX.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상속주식 ○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C에게 처분한 주식 ○주 중에는 적어도 상속주식이 ○주[= ○주 - (○주 – ○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전부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상속주식 중 일부만 CCC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상속주식의 주권 후면에는 CCC에 대한 명의 이전 내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CCC에게 처분한 주식 중에는 상속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점유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1, 2항)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일 뿐(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후면에 명의를 기입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를 위한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사정은 상속주식의 처분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원고는 201X. X. XX.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주를 아래 표와 같이 증여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X. XX. XX.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201X. XX. XX.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DDD, EEE, FFF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는 ‘DDD 등이 201X. X. XX. 원고에게 보유주식 전체를 증여 또는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CCC에게 ○주를 양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X. X. XX. ○○지방법원 ○○등기소에 CCC의 사내이사 취임에 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 주주의 수가 7인이고 출석주주는 원고와 CCC 2인으로 둘의 보유주식수가 ○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X. X. XX.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제출한 △△기업확인신청서에는 ‘2020. 2. 25. 기준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DDD 등이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CCC 2인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 또한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DD 등과 사이에 총 ○주에관한 양도 및 증여계약서가 201X. X. XX.자로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X. X. XX. DDD에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X. XX. XX.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나서야 DDD 등으로부터 양도 및 증여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위 표의 ‘기한후 신고일자’란 참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X. X. XX. 뒤늦게 위 각 계약서를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한 점, ②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발행회사에 주식을 수증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는데(제2조) DDD 등이 각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법인에 증여 사실을 서면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DD으로부터 양수한 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원)은 원고가 201X. XX. XX.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1주당 ○원), 원고가 201X. XX. XX. CCC에게 처분할 당시의 평가액(1주당 ○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위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DDD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가 있은 후인 202X. X. XX. 작성되었고 그 무렵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6호증)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법인이 각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의 기재와 다르고, 원고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CCC에 대한 처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은 가업의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바, 조세공평의 원칙상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감면혜택이 유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와 다르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위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지분’을 상속 받은 사람의 지분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