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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 귀속주체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소득 귀속의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 귀속 #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인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실제 양도소득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고 실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와 실질 소득자 분리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주장을 인정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고가 명의수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인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권리·의무는 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세금의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증거가 없으면 실질 소득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명의수탁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가 등기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8. 14. 선고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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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 귀속주체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소득 귀속의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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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실제 양도소득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고 실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와 실질 소득자 분리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주장을 인정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고가 명의수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인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권리·의무는 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세금의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증거가 없으면 실질 소득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628 판결은 명의수탁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가 등기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8. 14. 선고 대법원 2025두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