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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명의대여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는 주주 아님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지위 및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명의대여 입증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현실적 주주권 행사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주명부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만으로도 통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체납 사실 등 그 요건 발생 시점부터이며, 그때부터 5년 이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나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주식에 따른 권리행사 가능 지위만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주권 미행사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출자·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명의대여가 인정됩니다. 주주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차명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실제 소유·운영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상호명이 2015. 11.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5. 9.경 자본금 000원, 발행주식 수 000주로 설립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DDD(원고의 시동생)이고,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EEE은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원고와 EEE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800주(40%), 원고와 EEE이 각 600주(각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662,933,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1. 3. 4. DDD과 원고를 친족관계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의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7. 12. 31.과 2021. 1. 31.이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각 2021. 1. 31.이며, 피고가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는 2018. 1. 1., 나머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21. 2. 1.이 기산일이 되고,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FFF이고, 원고는 시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고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별지 관계 법령 참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 중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시동생인 DDD이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이미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등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00주(40%), 원고와 EEE이 각 00주(각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나 원고가 FFF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F에 관한 형사판결문[갑 제17, 18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76, 서울고등법원 2018노964 판결)]에 의하면, FFF가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회사 등을 통해 회사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GGG 등과 공모하여 HHH 명의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탁기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일으켜 다른 피해업체로부터 선결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F가 이 사건 회사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100%지분을 가진 DDD이 FFF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판결은 FFF의 사기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배임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방식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달리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등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또는 소위 유령법인이라는 점은 가공매입·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갑 제1, 14호증)을 보면 DDD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중에 ⁠‘대표자 급여’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DDD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시동생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인감 등을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인데, 결국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 모르게 주식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등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FFF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은 FFF의 지위, DDD이나 원고와의 관계, 역할 내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F가 처한 입장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FF는 같은 내용으로 DDD에게도 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써 주었으나 DDD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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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명의대여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는 주주 아님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지위 및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명의대여 입증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현실적 주주권 행사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주명부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만으로도 통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체납 사실 등 그 요건 발생 시점부터이며, 그때부터 5년 이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나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주식에 따른 권리행사 가능 지위만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주권 미행사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출자·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명의대여가 인정됩니다. 주주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은 차명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실제 소유·운영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상호명이 2015. 11.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5. 9.경 자본금 000원, 발행주식 수 000주로 설립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DDD(원고의 시동생)이고,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EEE은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원고와 EEE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800주(40%), 원고와 EEE이 각 600주(각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662,933,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1. 3. 4. DDD과 원고를 친족관계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의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7. 12. 31.과 2021. 1. 31.이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각 2021. 1. 31.이며, 피고가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는 2018. 1. 1., 나머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21. 2. 1.이 기산일이 되고,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FFF이고, 원고는 시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고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별지 관계 법령 참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 중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시동생인 DDD이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이미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등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00주(40%), 원고와 EEE이 각 00주(각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나 원고가 FFF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F에 관한 형사판결문[갑 제17, 18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76, 서울고등법원 2018노964 판결)]에 의하면, FFF가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회사 등을 통해 회사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GGG 등과 공모하여 HHH 명의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탁기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일으켜 다른 피해업체로부터 선결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F가 이 사건 회사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100%지분을 가진 DDD이 FFF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판결은 FFF의 사기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배임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방식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달리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등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또는 소위 유령법인이라는 점은 가공매입·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갑 제1, 14호증)을 보면 DDD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중에 ⁠‘대표자 급여’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DDD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시동생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인감 등을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인데, 결국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 모르게 주식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등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FFF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은 FFF의 지위, DDD이나 원고와의 관계, 역할 내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F가 처한 입장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FF는 같은 내용으로 DDD에게도 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써 주었으나 DDD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