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102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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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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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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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1. |
|
판 결 선 고 |
2023.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상호명이 2015. 11.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5. 9.경 자본금 000원, 발행주식 수 000주로 설립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DDD(원고의 시동생)이고,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EEE은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원고와 EEE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800주(40%), 원고와 EEE이 각 600주(각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662,933,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1. 3. 4. DDD과 원고를 친족관계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의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7. 12. 31.과 2021. 1. 31.이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각 2021. 1. 31.이며, 피고가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는 2018. 1. 1., 나머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21. 2. 1.이 기산일이 되고,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FFF이고, 원고는 시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고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별지 관계 법령 참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 중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시동생인 DDD이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이미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등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00주(40%), 원고와 EEE이 각 00주(각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나 원고가 FFF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F에 관한 형사판결문[갑 제17, 18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76, 서울고등법원 2018노964 판결)]에 의하면, FFF가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회사 등을 통해 회사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GGG 등과 공모하여 HHH 명의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탁기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일으켜 다른 피해업체로부터 선결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F가 이 사건 회사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100%지분을 가진 DDD이 FFF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판결은 FFF의 사기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배임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방식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달리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등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또는 소위 유령법인이라는 점은 가공매입·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갑 제1, 14호증)을 보면 DDD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중에 ‘대표자 급여’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DDD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시동생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인감 등을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인데, 결국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 모르게 주식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등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FFF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은 FFF의 지위, DDD이나 원고와의 관계, 역할 내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F가 처한 입장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FF는 같은 내용으로 DDD에게도 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써 주었으나 DDD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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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2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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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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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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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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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상호명이 2015. 11.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5. 9.경 자본금 000원, 발행주식 수 000주로 설립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DDD(원고의 시동생)이고,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EEE은 2014. 12.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원고와 EEE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800주(40%), 원고와 EEE이 각 600주(각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662,933,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2021. 3. 4. DDD과 원고를 친족관계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건 체납세액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의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7. 12. 31.과 2021. 1. 31.이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각 2021. 1. 31.이며, 피고가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는 2018. 1. 1., 나머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21. 2. 1.이 기산일이 되고,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FFF이고, 원고는 시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고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별지 관계 법령 참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 중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시동생인 DDD이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2. 22. 이미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등에게 각 주식 0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현재까지 DDD이 00주(40%), 원고와 EEE이 각 00주(각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나 원고가 FFF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F에 관한 형사판결문[갑 제17, 18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76, 서울고등법원 2018노964 판결)]에 의하면, FFF가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회사 등을 통해 회사 간에 거래를 일으키고 그 거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자기거래를 통해 다액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GGG 등과 공모하여 HHH 명의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탁기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일으켜 다른 피해업체로부터 선결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F가 이 사건 회사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100%지분을 가진 DDD이 FFF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판결은 FFF의 사기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배임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방식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달리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등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또는 소위 유령법인이라는 점은 가공매입·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갑 제1, 14호증)을 보면 DDD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중에 ‘대표자 급여’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DDD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시동생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인감 등을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인데, 결국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 모르게 주식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등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FFF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은 FFF의 지위, DDD이나 원고와의 관계, 역할 내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FF가 처한 입장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FF는 같은 내용으로 DDD에게도 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써 주었으나 DDD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