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0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09. |
판 결 선 고 |
2023. 0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보령시 대천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인 BBB타운(101동, 102동 각 4층으로 총 16개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102동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에 CCC 등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나머지 13개호에 대해서는 2017. 10. 25. DDD공사에게 2017.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3개호의 매각 수입금액을 1,882,700,000원, 필요경비를 1,784,460,28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98,239,712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18,888,89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0.부터 2019.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정기조사 (2017년 귀속)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1,784,460,288원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기준경비율)한 후, 2019. 12. 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AAA가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분양업무도 직접 담당하는 등 AAA의 책임으로 시행된 것이고, 원고는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주택이 2015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6년도까지 3개호만 분양된 상황에서 원고는 생계를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AAA와 사이에 원고가 그때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되 향후 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AAA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7년에 나머지 13개호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약속한 1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AAA가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적어도 원고와 A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10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년 4월경 이 사건 주택 설계계약, 공사도급 계약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마쳐지기까지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11. 4.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HHH조합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 2015. 11. 4.자 합계 14억 7,000만 원과 2017. 5. 29.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농협계좌(00000754-00) 지급받았다.
➂ 원고는 2016년 2월경 ‘CCC’사건 주택의 이름과 같다)를 상호로 ‘부동산 임대(주종목: 주택임대)’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과 2016년 이 사건 주택 중 101동 201호, 302호, 401호를 CCC 등에게 매각하여 분양하였다.
➃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00015-000-00, 000-000-000-00 등)를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조세심판청구 당시 소명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5. 8. 26.부터 2017. 9. 27.까지 합계 약 5,3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2015. 11. 6.부터 2017. 12. 18.까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2017. 9. 29. DDD공사와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를 합계 1,88,7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2018. 5. 31. 피고에게 자신이 단독사업자임을 전제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와 달리 원고는 2015년, 2016년도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DD’과 소득분배비율 각 50%인 공동사업자라고 신고하였다).
➅ AAA는 2015. 3. 19.부터 2017. 10.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농협계좌(000-000-000-00)로 합계 약 5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대출금 상환 등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수입금 중 일부를 가져갔고,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를 DDD공사에 매각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원고가 2017년 신고한 종합소득세 상당의 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나아가 AAA는 자신이 신축하는 주택 명의를 직원인 DDD에게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도 AAA가 시행하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순히 수입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금만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과거 FF건설의 시공 관련 분야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시 주택분양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직접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금을 취득하는 등 사업 자금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에 사용된 원고의 계좌에는 원고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원고가 AAA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가 AAA의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급여를 준 계좌내역이나 관련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등 그 증언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➆ 세무사인 GGG이 2019. 10. 24.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의 대여’를 언급한 것은 그 이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의 진행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한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AAA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사업명의가 원고라는 점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 중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GGG과의 전화통화에서 “AAA와 같이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6 녹음파일 중).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0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09. |
판 결 선 고 |
2023. 0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보령시 대천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인 BBB타운(101동, 102동 각 4층으로 총 16개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102동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에 CCC 등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나머지 13개호에 대해서는 2017. 10. 25. DDD공사에게 2017.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13개호의 매각 수입금액을 1,882,700,000원, 필요경비를 1,784,460,28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98,239,712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18,888,89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0.부터 2019.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정기조사 (2017년 귀속)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1,784,460,288원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기준경비율)한 후, 2019. 12. 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AAA가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분양업무도 직접 담당하는 등 AAA의 책임으로 시행된 것이고, 원고는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주택이 2015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6년도까지 3개호만 분양된 상황에서 원고는 생계를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AAA와 사이에 원고가 그때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되 향후 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AAA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7년에 나머지 13개호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약속한 1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AAA가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적어도 원고와 A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10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년 4월경 이 사건 주택 설계계약, 공사도급 계약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마쳐지기까지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11. 4.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HHH조합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 2015. 11. 4.자 합계 14억 7,000만 원과 2017. 5. 29.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농협계좌(00000754-00) 지급받았다.
➂ 원고는 2016년 2월경 ‘CCC’사건 주택의 이름과 같다)를 상호로 ‘부동산 임대(주종목: 주택임대)’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과 2016년 이 사건 주택 중 101동 201호, 302호, 401호를 CCC 등에게 매각하여 분양하였다.
➃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00015-000-00, 000-000-000-00 등)를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조세심판청구 당시 소명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5. 8. 26.부터 2017. 9. 27.까지 합계 약 5,3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2015. 11. 6.부터 2017. 12. 18.까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2017. 9. 29. DDD공사와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를 합계 1,88,7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2018. 5. 31. 피고에게 자신이 단독사업자임을 전제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와 달리 원고는 2015년, 2016년도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DD’과 소득분배비율 각 50%인 공동사업자라고 신고하였다).
➅ AAA는 2015. 3. 19.부터 2017. 10.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농협계좌(000-000-000-00)로 합계 약 5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대출금 상환 등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수입금 중 일부를 가져갔고,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13개호를 DDD공사에 매각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원고가 2017년 신고한 종합소득세 상당의 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나아가 AAA는 자신이 신축하는 주택 명의를 직원인 DDD에게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도 AAA가 시행하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순히 수입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금만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과거 FF건설의 시공 관련 분야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시 주택분양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직접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금을 취득하는 등 사업 자금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에 사용된 원고의 계좌에는 원고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원고가 AAA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가 AAA의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급여를 준 계좌내역이나 관련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등 그 증언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➆ 세무사인 GGG이 2019. 10. 24.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의 대여’를 언급한 것은 그 이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의 진행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한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AAA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사업명의가 원고라는 점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 중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GGG과의 전화통화에서 “AAA와 같이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6 녹음파일 중).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