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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대상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부득이한 사유 #구 법인세법 #토지 용도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 사정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엇을 입증해야 법인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원심이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사실심에서 판단한 이상, 추가로 다툴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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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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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부득이한 사유 #구 법인세법 #토지 용도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 사정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엇을 입증해야 법인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은 원심이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사실심에서 판단한 이상, 추가로 다툴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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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대법원 2023두34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