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07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 피고 XX시 CC구청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73,279,3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6. 29.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 피고 XX시 CC구청장이 2020. 7. 3.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FF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EE, 이하 ‘FFFFFF’라 한다)는 2013. 10. 28.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FFFFFF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GGG이고, 원고는 FFFFFF의 주식 49%를 보유한 자이다(원고 49%, JJJ 30%, HHH 21% 주식 보유하고 있고, 실제 투자한 금액비율은 원고 50%, JJJ 30%, HHH 20%이다).
다. FFFFFF는 2013. 12. 11.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와 사이에 ○○시 ○○읍 ○○리 소재 ○○○○○○○○ 101동 101호 외 104세대(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7,941,680,980원으로 정한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MMM세무서장은 2016. 12. 8.부터 2017. 2. 17.까지 FFFFFF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3.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499,992,870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였다.
마. FFFFFF는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중이던 2017. 1. 11.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액으로 판단된 금액 중 KKKK에 귀속된 199,662,806원을 제외한 5,300,330,064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 손금불산입액은 각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른 인정배당[원고에게 2,650,165,032원, JJJ에게 1,590,099,019원, HHH에게 1,060,066,013원]으로 세무조정 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2,650,165,032원을 2014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JJJ과 HHH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인정배당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받아 2018. 11.경 JJJ의 배당금액을 900,000,000원으로, HHH의 배당금액을 580,000,000원으로 각 감액조정 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NNN세무서장은 JJJ, HHH에 대하여 당초 인정배당이 이루어진 금액과 실제 배당된 금액의 차액 1,170,165,032원1)의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위 금액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사.항 기재 상여처분을 근거로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XX시 CC구청장은 2019. 12. 23. 위와 같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73,27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원고는 FFFFFF의 사외유출 및 인정배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20. 4. 29. 피고 DD세무서장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0. 5. 21. 피고 XX시 CC구청장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DD세무서장은 2020. 6. 29., 피고 XX시 CC구청장은 2020. 7. 3. 각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들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9.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5. 및 같은 해 7. 6.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 FFFFFF는 KKKK에 2,991,687,010원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PPP과 GGG을 이용한 순환지급구조를 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같은 외형만 창출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2014. 1. 17., 같은 해 3. 17., 같은 해 7. 3. 세 차례 출금을 통해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산서(을가4호증)는 객관적인 증거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따른 정산금 합계가 이 사건 쟁점매입액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
2) 제1 예비적 주장 :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귀속의 불분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4,949,993,970원은 순환자전거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GGG에 반환되었고, GGG은 반환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2013. 12. 12. 25억 원, 2013. 12. 13. 25억 원씩 합계 50억원을 FFFFFF에 재입금하였다. 위 50억 원은 FFFFFF의 회계상 대표이사 GGG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되었으므로 결국 G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외유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3) 제2 예비적 주장 : FFFFFF가 KKKK에 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13. 12. 11.부터 2013. 12. 13.까지이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외유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시점인 2013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하고, 해당 소득처분과 관련한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시기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13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소득세 귀속시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11, 12, 13호증, 을4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
날짜 |
지급인 |
수령인 |
지급금액(원) |
비고 |
1 |
2013. 12. 11. |
GGG |
FFFFFF |
2,991,687,010 |
|
2 |
상동 |
FFFFFF |
KKKK |
2,991,687,010 |
계약금 명목 |
3 |
2013. 12. 12 |
KKKK |
㈜PPP |
2,800,000,000 |
|
4 |
상동 |
㈜PPP |
GGG |
2,800,000,000 |
|
5 |
상동 |
GGG |
FFFFFF |
2,800,000,000 |
|
6 |
상동 |
FFFFFF |
KKKK |
2,500,000,000 |
중도금 명목 |
7 |
2013. 12. 13. |
KKKK |
㈜PPP |
2,220,000,000 |
|
8 |
상동 |
㈜PPP |
GGG |
2,220,000,000 |
|
9 |
상동 |
GGG |
FFFFFF |
2,500,000,000 |
|
10 |
상동 |
FFFFFF |
KKKK |
2,449,993,970 |
잔금 명목 |
(나)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FFFFFF가 KKKK에 지급한 금액 중 28억 원 및 22억 원은 주식회사 PPP을 통해 GGG에게 반환되었고(순번 2~4번 및 순번 6~8번), GGG은 위 돈을 재원으로 2013. 12. 12.에 25억 원, 같은 달 13.에 25억원 합계 50억 원을 FFFFFF에 입금하였다(순번 5번 및 9번).
(다) 위 50억 원은 각 입금일에 FFFFFF의 회계상 대표이사 GGG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되었다가, 2013. 12. 20.경 투자금 비율에 따라 각 투자자의 차입금으로 대체되었고,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 대한 차입금 반제의 형태로 지급되었다(이후 이 사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세무 조정 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음).
일자 |
GGG(원고) |
QQQ(RRR) |
SSS(HHH) |
합계액 |
2013. 12. 21. |
59,285,665 |
30,584,007 |
20,389,338 |
110,259,010 |
2014. 1. 17. |
300,000,000 |
180,000,000 |
120,000,000 |
600,000,000 |
2014. 3. 17. |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0 |
2,000,000,000 |
2014. 7. 3. |
700,000,000 |
420,000,000 |
280,000,000 |
1,400,000,000 |
2014. 9. 2. |
300,000,000 |
180,000,000 |
120,000,000 |
600,000,000 |
2014. 12. 16. |
450,000,000 |
270,000,000 |
180,000,000 |
900,000,000 |
2014년 지급분 합계 |
2,750,000,000 |
1,650,000,000 |
1,100,000,000 |
5,500,000,000 |
총합계 |
2,809,285,665 |
1,680,584,007 |
1,120,389,338 |
5,610,259,010 |
(라) FFFFF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GGG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FFFFFF의 자금집행 등 대·외적 업무처리는 실제 주주들이 협의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1심 ○○지방법원 ○○고합○○), 위 사건에서 원고가 FFFFFF를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바) 한편 FFFFFF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1기(2013. 11. 5. ~ 2013. 12. 31.)에는 매출이 없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제2기(2014. 1. 1. ~ 2014. 12. 31.)에 매출(약 29,323,000,000원)이 발생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FFFFF는 2013.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14년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② FFFFFF는 2017년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점, ③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매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점(2014 사업연도에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합계액이 55억 원으로 이 사건 쟁점매입액 5,300,330,064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들은 정당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매입액은 2014 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귀속의 불분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FFFFFF는 2014년에 이 사건 쟁점매입액을 투자자들에게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당처분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JJJ, HHH)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인정배당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받아 2018. 11.경 실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JJJ의 배당금액을 900,000,000원으로, HHH의 배당금액을 580,000,000원으로 각 감액조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결국 기존에 JJJ과 HHH에게 배당처리되었던 금액과 JJJ과 HHH이 실제 배당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1,170,165,032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원고가 FF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함)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외유출이 2014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을 귀속으로 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07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 피고 XX시 CC구청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73,279,3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6. 29.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 피고 XX시 CC구청장이 2020. 7. 3.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FF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EE, 이하 ‘FFFFFF’라 한다)는 2013. 10. 28.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FFFFFF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GGG이고, 원고는 FFFFFF의 주식 49%를 보유한 자이다(원고 49%, JJJ 30%, HHH 21% 주식 보유하고 있고, 실제 투자한 금액비율은 원고 50%, JJJ 30%, HHH 20%이다).
다. FFFFFF는 2013. 12. 11.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와 사이에 ○○시 ○○읍 ○○리 소재 ○○○○○○○○ 101동 101호 외 104세대(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7,941,680,980원으로 정한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MMM세무서장은 2016. 12. 8.부터 2017. 2. 17.까지 FFFFFF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3.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499,992,870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였다.
마. FFFFFF는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중이던 2017. 1. 11.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액으로 판단된 금액 중 KKKK에 귀속된 199,662,806원을 제외한 5,300,330,064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 손금불산입액은 각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른 인정배당[원고에게 2,650,165,032원, JJJ에게 1,590,099,019원, HHH에게 1,060,066,013원]으로 세무조정 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2,650,165,032원을 2014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JJJ과 HHH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인정배당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받아 2018. 11.경 JJJ의 배당금액을 900,000,000원으로, HHH의 배당금액을 580,000,000원으로 각 감액조정 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NNN세무서장은 JJJ, HHH에 대하여 당초 인정배당이 이루어진 금액과 실제 배당된 금액의 차액 1,170,165,032원1)의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위 금액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사.항 기재 상여처분을 근거로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XX시 CC구청장은 2019. 12. 23. 위와 같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73,27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원고는 FFFFFF의 사외유출 및 인정배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20. 4. 29. 피고 DD세무서장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0. 5. 21. 피고 XX시 CC구청장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DD세무서장은 2020. 6. 29., 피고 XX시 CC구청장은 2020. 7. 3. 각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들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9.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5. 및 같은 해 7. 6.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 FFFFFF는 KKKK에 2,991,687,010원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PPP과 GGG을 이용한 순환지급구조를 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같은 외형만 창출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2014. 1. 17., 같은 해 3. 17., 같은 해 7. 3. 세 차례 출금을 통해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산서(을가4호증)는 객관적인 증거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따른 정산금 합계가 이 사건 쟁점매입액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
2) 제1 예비적 주장 :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귀속의 불분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4,949,993,970원은 순환자전거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GGG에 반환되었고, GGG은 반환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2013. 12. 12. 25억 원, 2013. 12. 13. 25억 원씩 합계 50억원을 FFFFFF에 재입금하였다. 위 50억 원은 FFFFFF의 회계상 대표이사 GGG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되었으므로 결국 G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외유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3) 제2 예비적 주장 : FFFFFF가 KKKK에 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13. 12. 11.부터 2013. 12. 13.까지이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외유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시점인 2013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하고, 해당 소득처분과 관련한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시기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13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소득세 귀속시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11, 12, 13호증, 을4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
날짜 |
지급인 |
수령인 |
지급금액(원) |
비고 |
1 |
2013. 12. 11. |
GGG |
FFFFFF |
2,991,687,010 |
|
2 |
상동 |
FFFFFF |
KKKK |
2,991,687,010 |
계약금 명목 |
3 |
2013. 12. 12 |
KKKK |
㈜PPP |
2,800,000,000 |
|
4 |
상동 |
㈜PPP |
GGG |
2,800,000,000 |
|
5 |
상동 |
GGG |
FFFFFF |
2,800,000,000 |
|
6 |
상동 |
FFFFFF |
KKKK |
2,500,000,000 |
중도금 명목 |
7 |
2013. 12. 13. |
KKKK |
㈜PPP |
2,220,000,000 |
|
8 |
상동 |
㈜PPP |
GGG |
2,220,000,000 |
|
9 |
상동 |
GGG |
FFFFFF |
2,500,000,000 |
|
10 |
상동 |
FFFFFF |
KKKK |
2,449,993,970 |
잔금 명목 |
(나)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FFFFFF가 KKKK에 지급한 금액 중 28억 원 및 22억 원은 주식회사 PPP을 통해 GGG에게 반환되었고(순번 2~4번 및 순번 6~8번), GGG은 위 돈을 재원으로 2013. 12. 12.에 25억 원, 같은 달 13.에 25억원 합계 50억 원을 FFFFFF에 입금하였다(순번 5번 및 9번).
(다) 위 50억 원은 각 입금일에 FFFFFF의 회계상 대표이사 GGG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되었다가, 2013. 12. 20.경 투자금 비율에 따라 각 투자자의 차입금으로 대체되었고,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 대한 차입금 반제의 형태로 지급되었다(이후 이 사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세무 조정 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및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음).
일자 |
GGG(원고) |
QQQ(RRR) |
SSS(HHH) |
합계액 |
2013. 12. 21. |
59,285,665 |
30,584,007 |
20,389,338 |
110,259,010 |
2014. 1. 17. |
300,000,000 |
180,000,000 |
120,000,000 |
600,000,000 |
2014. 3. 17. |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0 |
2,000,000,000 |
2014. 7. 3. |
700,000,000 |
420,000,000 |
280,000,000 |
1,400,000,000 |
2014. 9. 2. |
300,000,000 |
180,000,000 |
120,000,000 |
600,000,000 |
2014. 12. 16. |
450,000,000 |
270,000,000 |
180,000,000 |
900,000,000 |
2014년 지급분 합계 |
2,750,000,000 |
1,650,000,000 |
1,100,000,000 |
5,500,000,000 |
총합계 |
2,809,285,665 |
1,680,584,007 |
1,120,389,338 |
5,610,259,010 |
(라) FFFFF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GGG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FFFFFF의 자금집행 등 대·외적 업무처리는 실제 주주들이 협의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1심 ○○지방법원 ○○고합○○), 위 사건에서 원고가 FFFFFF를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바) 한편 FFFFFF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1기(2013. 11. 5. ~ 2013. 12. 31.)에는 매출이 없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제2기(2014. 1. 1. ~ 2014. 12. 31.)에 매출(약 29,323,000,000원)이 발생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FFFFF는 2013.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14년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② FFFFFF는 2017년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점, ③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매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점(2014 사업연도에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합계액이 55억 원으로 이 사건 쟁점매입액 5,300,330,064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들은 정당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매입액은 2014 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귀속의 불분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FFFFFF는 2014년에 이 사건 쟁점매입액을 투자자들에게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당처분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JJJ, HHH)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인정배당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결정을 받아 2018. 11.경 실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JJJ의 배당금액을 900,000,000원으로, HHH의 배당금액을 580,000,000원으로 각 감액조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결국 기존에 JJJ과 HHH에게 배당처리되었던 금액과 JJJ과 HHH이 실제 배당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1,170,165,032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원고가 FF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함)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외유출이 2014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을 귀속으로 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