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363,735,858원의 부과처분 중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A(2022. 4.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망 B(2022. 12. 13. 사망)의 자녀들이다. 원고들과 망 B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22. 7.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망 B과 원고 C가 공동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다음 2022. 10. 4. 각각 망 B, 원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B이 2022. 12. 13. 사망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1/2)을 원고 D가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다음, 2023. 6. 15. 원고 D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955,869,048원을 신고․납부1)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3. 4. 11.부터 2023. 6.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원고들이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
마.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 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7. 4. 총 결정세액 2,363,735,858원을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955,869,048원(연부연납금액 포함)]을 공제한 1,407,866,816원의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 C는 2023. 9.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 이내의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 대략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다]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개시일(2022. 4.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5,028,069,76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당세액인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거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363,735,858원의 부과처분 중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A(2022. 4.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망 B(2022. 12. 13. 사망)의 자녀들이다. 원고들과 망 B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22. 7.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망 B과 원고 C가 공동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다음 2022. 10. 4. 각각 망 B, 원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B이 2022. 12. 13. 사망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1/2)을 원고 D가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다음, 2023. 6. 15. 원고 D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955,869,048원을 신고․납부1)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3. 4. 11.부터 2023. 6.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원고들이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
마.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 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7. 4. 총 결정세액 2,363,735,858원을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955,869,048원(연부연납금액 포함)]을 공제한 1,407,866,816원의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 C는 2023. 9.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 이내의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 대략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다]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개시일(2022. 4.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5,028,069,76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당세액인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거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