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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확정 시기와 법인세 손금 산입 인정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 요약
사업계획 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 예정원가도 기존 예정원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동된 예정원가는 준공 전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으므로 본질적으로 기존 예정원가와 차이가 없으며, 법인세 손금 인정의 판단 시기는 변동 발생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원가 #예정원가 변동분 #손금 산입 #법인세 #사업계획 변경
질의 응답
1. 사업계획 변경 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손금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 역시 사업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 원가이므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원가 변동분과 기존 예정원가의 법적 취급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무상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합리적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산입 시 계산 기준은 뭔가요?
답변
사업계획 변경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요지는 변동분 역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7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00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89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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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확정 시기와 법인세 손금 산입 인정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 요약
사업계획 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 예정원가도 기존 예정원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동된 예정원가는 준공 전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으므로 본질적으로 기존 예정원가와 차이가 없으며, 법인세 손금 인정의 판단 시기는 변동 발생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원가 #예정원가 변동분 #손금 산입 #법인세 #사업계획 변경
질의 응답
1. 사업계획 변경 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손금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 역시 사업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 원가이므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원가 변동분과 기존 예정원가의 법적 취급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무상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합리적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산입 시 계산 기준은 뭔가요?
답변
사업계획 변경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요지는 변동분 역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7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00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89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7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