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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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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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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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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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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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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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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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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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