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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충족 시 취소판결 및 무자력·악의 판단

대법원 2023다255185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서 무자력과 악의가 인정된 경우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 재산행위 취소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고심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악의 #체납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무자력 요건과 악의가 모두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무자력과 악의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어 취소가 인용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는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체납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3. 원심에서 사해행위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된 경우 상고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법리오해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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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다255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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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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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무자력 요건과 악의가 모두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무자력과 악의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어 취소가 인용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는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체납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3. 원심에서 사해행위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된 경우 상고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법리오해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5185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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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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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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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다255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