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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권, 행정청 결정 없으면 민사확인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6125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청 결정 전에는 민사소송으로 바로 권리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불복 절차(항고소송 등) 후에만 권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확인소송 #민사소송 #지급결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행정청 결정 없이 바로 포상금 지급시기 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청구권은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며, 행정청 결정 없이 곧바로 민사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과세관청 결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체적 포상금청구권 발생이 불가하고, 바로 민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 관련 행정청 심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민사확인소송으로 권리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 내 불복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확인소송으로 포상금 지급시기 등 권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행정소송(항고소송 등) 절차가 우선이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제보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지급결정 행정처분 후에야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확인소송과 행정소송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 또는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민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행정청 결정 전 소송은 확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할 수단이라고 볼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96125 보상금 지급 기준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지방국세청이 xxxx. x. xx. 000과-xxxx호로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탈루 제보

1) 원고는 xxxx. x. xx.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2006년 이전 용기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익금미산입. 원친징수소득세 탈루, 거래처 상품권 지급시 소득세 탈루, 가공매입 및 매출 등의 조세탈루를 제보하였고, xxxx. x. xx.경 aa지방국세청에 위 제보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 xx. 원고에게 ’xxxx. x. xx. 제출해 주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피제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청구취지 변경

원고는 xxxx. x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지급할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정의 탈루세액 등은 별지 2(aa지방국세청이 2019년 aaaa에 대하여 추징한 xxxx억 원 중 aaaa의 조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추징액 전액) 기재와 같음을 확인한다.‘로 하였다가, xxxx. x. xx. 청구취지를 ’aa지방국세청이 xxxx. x. xx. 000과-xxxx호로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최종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등

1) 한편 원고는 2023. 3. 9. aa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에 aa지방국세청에서는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과세당국은 493억 원 가량을 aaaa에 추징하였고, 위 금액은 전액 납부되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여하한 불복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귀 청에서는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구하오니 신속한 시일 내에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고, 만일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추징 및 납부세액이 위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포상금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xxxx. x. xx. aa지방국세청장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xxxx. x. x.까지 위 지급신청에 대한 aa지방국세청장의 답변이 없자, 같은 날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x호로 포상금지급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3)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 x. 피고에게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항 제1호 지급요건(불복 제기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였고, 위 회신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국세청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에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x.경 aaaa에 대하여 추징금 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xxxx. xx.경 최종적으로 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 aaaa가 이를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및 같은 조 제20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규정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이 성취되면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 비록 aaaa가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절차가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고 하나,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가 ’관련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는 것‘을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불복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50조 제1항1)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그 상대방에게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에 기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장애요소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aaaa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데, 행정소송 등모든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고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점, 원고는 xxxx. x. x. aa지방국세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xxxx. x.x.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a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원고의 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각하될 것인 점, 그 후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위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사유와 관련된 불복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이 이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조세범처벌절차법(1999. 12. 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2), 같은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1985. 7. 8. 국세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급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제2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제2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탈루제보자가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고 포상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게 일정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제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 5. 29. 국세 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aa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이 없을 경우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aa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지방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에 제기한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가 각하될 것이므로, 위 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한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포상금에 관한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aa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또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변경이 가능한 점(행정소송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소는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결국 원고에게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더욱이 부적법하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6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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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권, 행정청 결정 없으면 민사확인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6125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청 결정 전에는 민사소송으로 바로 권리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불복 절차(항고소송 등) 후에만 권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확인소송 #민사소송 #지급결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행정청 결정 없이 바로 포상금 지급시기 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청구권은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며, 행정청 결정 없이 곧바로 민사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과세관청 결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체적 포상금청구권 발생이 불가하고, 바로 민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 관련 행정청 심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민사확인소송으로 권리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 내 불복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확인소송으로 포상금 지급시기 등 권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행정소송(항고소송 등) 절차가 우선이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제보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지급결정 행정처분 후에야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확인소송과 행정소송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 또는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민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6125 판결은 행정청 결정 전 소송은 확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할 수단이라고 볼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96125 보상금 지급 기준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지방국세청이 xxxx. x. xx. 000과-xxxx호로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탈루 제보

1) 원고는 xxxx. x. xx.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2006년 이전 용기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익금미산입. 원친징수소득세 탈루, 거래처 상품권 지급시 소득세 탈루, 가공매입 및 매출 등의 조세탈루를 제보하였고, xxxx. x. xx.경 aa지방국세청에 위 제보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 xx. 원고에게 ’xxxx. x. xx. 제출해 주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피제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청구취지 변경

원고는 xxxx. x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지급할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정의 탈루세액 등은 별지 2(aa지방국세청이 2019년 aaaa에 대하여 추징한 xxxx억 원 중 aaaa의 조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추징액 전액) 기재와 같음을 확인한다.‘로 하였다가, xxxx. x. xx. 청구취지를 ’aa지방국세청이 xxxx. x. xx. 000과-xxxx호로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최종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등

1) 한편 원고는 2023. 3. 9. aa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에 aa지방국세청에서는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과세당국은 493억 원 가량을 aaaa에 추징하였고, 위 금액은 전액 납부되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여하한 불복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귀 청에서는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구하오니 신속한 시일 내에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고, 만일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추징 및 납부세액이 위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포상금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xxxx. x. xx. aa지방국세청장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xxxx. x. x.까지 위 지급신청에 대한 aa지방국세청장의 답변이 없자, 같은 날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x호로 포상금지급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3)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 x. 피고에게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항 제1호 지급요건(불복 제기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였고, 위 회신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국세청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에 aa지방국세청장은 xxxx. xx.경 aaaa에 대하여 추징금 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xxxx. xx.경 최종적으로 xx,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 aaaa가 이를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및 같은 조 제20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규정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이 성취되면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 비록 aaaa가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절차가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고 하나,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가 ’관련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는 것‘을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불복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50조 제1항1)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그 상대방에게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에 기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장애요소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aaaa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데, 행정소송 등모든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고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점, 원고는 xxxx. x. x. aa지방국세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xxxx. x.x.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a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원고의 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각하될 것인 점, 그 후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위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사유와 관련된 불복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이 이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조세범처벌절차법(1999. 12. 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2), 같은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1985. 7. 8. 국세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급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제2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제2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탈루제보자가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사실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고 포상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게 일정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제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 5. 29. 국세 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aa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이 없을 경우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aa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지방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에 제기한 포상금지급위법부작위확인의 소가 각하될 것이므로, 위 위법부작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한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포상금에 관한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aa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또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변경이 가능한 점(행정소송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소는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결국 원고에게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더욱이 부적법하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6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