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과 E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의 사망 전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만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고, 다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유있으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08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0명 |
변 론 종 결 |
2023. 09.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5.4/4,820 지분,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93.8/469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BB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CCC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80.6/4,820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피고 DDD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63.8/4,820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6/41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96.6/4,820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97.1/1,180 지분,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323,0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6,323,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BB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CC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8.3/41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67.3/4,820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38.8/1,180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내지 5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EE에 대한 조세채권
EEE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경부터 2021.경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22. 3. 15. 현재 합계 xxx,xxx,xxx을 체납하고 있다.
나. EEE 및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EE 및 피고들의 부(父)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및 예금채권 등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인 EEE 및 피고들은 2018.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망인의 국민은행 등 3개 예금은 피고 AAA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8. 7. 3. 접수 제22816호로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1, 12, 13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 사건 제11부동산 중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는 2021. 8. 2., 피고 BBB, CCC, DDD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2021. 8. 13. 각 △△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2, 13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 12. 3. 각 △△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EE의 채무초과 상태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개별 공시지가 합계 287,705,050원) 및 예금채권(예금 합계 205,843원)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xxx,xxx,xxx원(=고지세액 xxx,xxx,xxx원+가산금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무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EEE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이미 EEE에 대하여 가산고지세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E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EEE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최후준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범위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EE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원고는 (가) 주위적으로 EE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EE의 위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피고 AAA, BBB, CCC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각 초과 취득 부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이에 대해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2015. 4. 21.자 유언장1)에 따른 지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EE은 위 유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피고들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각 초과 취득 부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유언장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GGG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4. 21. 자필로 이 사건 제1, 3, 7, 8, 10 내지 13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상속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10/4,820 지분은 피고 AAA에게, 1,070/4,820 지분은 피고 BBB에게, 1,070/4,820 지분은 피고 CCC에게, 1,070/4,820 지분은 EEE에게 각각 분할하여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오로지 법정상속분만을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EEE의 구체적 상속분은 ①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070/4,820 지분, ② 이 사건 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사건 제4, 5, 6, 9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정상속분에 따른 1/5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언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및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유언과는 다른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미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EEE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분할 내역이 이 사건 유언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 3, 7, 8, 10, 11, 12, 13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 사건 유언이 동일하거나 일부 지분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제4, 5, 6, 9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들 및 EEE이 이 사건 유언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전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E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던 EEE이 상속포기를 선언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2015. 4. 21.자 유언장을 토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유언장을 통해 EEE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일부를 유증하기로 하였고 피고 DDD에 대해서는 망인 생전에 이미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던 점,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EEE에 한하여 망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들은 EEE의 구체적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EE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E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자인 EE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EE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1)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5.4/4,820 지분, 이 사건 제9부동산 중 93.8/469 지분(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20.2/202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이 사건 제6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CC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780.6/4,820 지분,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20.2/202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이 사건 제6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DD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63.8/4,82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DDD은 EEE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과 E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의 사망 전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만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고, 다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유있으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08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0명 |
변 론 종 결 |
2023. 09.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0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5.4/4,820 지분,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93.8/469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BB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CCC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80.6/4,820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피고 DDD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63.8/4,820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6/41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96.6/4,820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97.1/1,180 지분,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AA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323,0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6,323,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BB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CC과 EE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8.3/41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67.3/4,820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38.8/1,180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0.2/202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내지 5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EE에 대한 조세채권
EEE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경부터 2021.경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22. 3. 15. 현재 합계 xxx,xxx,xxx을 체납하고 있다.
나. EEE 및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EE 및 피고들의 부(父)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및 예금채권 등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인 EEE 및 피고들은 2018.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망인의 국민은행 등 3개 예금은 피고 AAA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8. 7. 3. 접수 제22816호로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1, 12, 13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 사건 제11부동산 중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는 2021. 8. 2., 피고 BBB, CCC, DDD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2021. 8. 13. 각 △△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2, 13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 12. 3. 각 △△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EE의 채무초과 상태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개별 공시지가 합계 287,705,050원) 및 예금채권(예금 합계 205,843원)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xxx,xxx,xxx원(=고지세액 xxx,xxx,xxx원+가산금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무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EEE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이미 EEE에 대하여 가산고지세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E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EEE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최후준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범위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EE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원고는 (가) 주위적으로 EE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EE의 위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피고 AAA, BBB, CCC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각 초과 취득 부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이에 대해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2015. 4. 21.자 유언장1)에 따른 지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EE은 위 유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피고들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각 초과 취득 부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유언장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GGG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4. 21. 자필로 이 사건 제1, 3, 7, 8, 10 내지 13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상속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10/4,820 지분은 피고 AAA에게, 1,070/4,820 지분은 피고 BBB에게, 1,070/4,820 지분은 피고 CCC에게, 1,070/4,820 지분은 EEE에게 각각 분할하여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오로지 법정상속분만을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EEE의 구체적 상속분은 ①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070/4,820 지분, ② 이 사건 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사건 제4, 5, 6, 9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정상속분에 따른 1/5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언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및 EE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유언과는 다른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미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EEE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분할 내역이 이 사건 유언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 3, 7, 8, 10, 11, 12, 13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 사건 유언이 동일하거나 일부 지분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제4, 5, 6, 9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들 및 EEE이 이 사건 유언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전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E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던 EEE이 상속포기를 선언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2015. 4. 21.자 유언장을 토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유언장을 통해 EEE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일부를 유증하기로 하였고 피고 DDD에 대해서는 망인 생전에 이미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던 점,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EEE에 한하여 망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들은 EEE의 구체적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EE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E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자인 EE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EE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1)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5.4/4,820 지분, 이 사건 제9부동산 중 93.8/469 지분(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AA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20.2/202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이 사건 제6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BB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CC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780.6/4,820 지분,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20.2/202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44.8/1,448 지분, 이 사건 제6부동산 중 72.4/72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CCC은 EEE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DD과 EE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63.8/4,82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DDD은 EEE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