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2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5 내지 18면의 별지를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면 10행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⑨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오피스텔 70X호, 70X호를 상속받은 BBB는202X. 4. 28. AA오피스텔 70X호를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일을 CCC의 사망일인 201X. 10. 21.로,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신
고한 점」
○ 10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부담하였고 EEE와 201X. 3.23.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DDD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DD의 취득세 납부 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FFF는 CCC의 사망일인 201X. 10. 21. 이후인 201X. 4. 22.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그 취득일을 201X. 10. 21.로,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위 취득세 납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X. 4. 19.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X. 4. 20.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DDD가 EEE와 201X. 3. 23.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아래에서 9행의 ‘증인 GGG의’부터 아래에서 7행의 ‘체결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G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GGG는 201X. 3. 5.경 FF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옵션으로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을 받고,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특약 외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고 약정한 사실, FFF가 GG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201X. 4. 17.자 문자메시지의 “70X호에 2년째 만족하며 살고 있는 GGG입니다. (중략) 70X호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라는 기재, 201X. 8. 13.자 문자메시지의 “제가 살면서 미세방충망으로 교체, 싱크대 배수 호스 교체 및 냄새 제거 설치, 욕실 줄눈 작업, 욕실 샤워기 교체 (중략) 등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늦었지만 괜찮으신 지도 여쭤봅니다.”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GGG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3면 1행 4)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FF는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X년 1기부터 201X년 2기까
지 과세기간 동안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F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상시주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3면 19행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또한 원고는 설령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3년 치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에 어긋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계산된 위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52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5 내지 18면의 별지를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면 10행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⑨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오피스텔 70X호, 70X호를 상속받은 BBB는202X. 4. 28. AA오피스텔 70X호를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일을 CCC의 사망일인 201X. 10. 21.로,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신
고한 점」
○ 10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부담하였고 EEE와 201X. 3.23.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DDD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DD의 취득세 납부 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FFF는 CCC의 사망일인 201X. 10. 21. 이후인 201X. 4. 22.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그 취득일을 201X. 10. 21.로,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위 취득세 납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X. 4. 19.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X. 4. 20.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DDD가 EEE와 201X. 3. 23.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아래에서 9행의 ‘증인 GGG의’부터 아래에서 7행의 ‘체결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G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GGG는 201X. 3. 5.경 FF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옵션으로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을 받고,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특약 외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고 약정한 사실, FFF가 GG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201X. 4. 17.자 문자메시지의 “70X호에 2년째 만족하며 살고 있는 GGG입니다. (중략) 70X호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라는 기재, 201X. 8. 13.자 문자메시지의 “제가 살면서 미세방충망으로 교체, 싱크대 배수 호스 교체 및 냄새 제거 설치, 욕실 줄눈 작업, 욕실 샤워기 교체 (중략) 등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늦었지만 괜찮으신 지도 여쭤봅니다.”라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GGG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3면 1행 4)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FF는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X년 1기부터 201X년 2기까
지 과세기간 동안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F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상시주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3면 19행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또한 원고는 설령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3년 치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에 어긋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계산된 위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