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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압류통지 #체납 #제3채무자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금이 적법히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의 청구에 따라 체납액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통지했으므로 피고는 체납액 한도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체납한 돈을 제3채무자가 대신 국가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 후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신 받아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에 따라 국가에 체납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와 통지가 적법하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해도 국가가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피고가 이행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국가는 체납자 대신 어떠한 범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이 한도가 되며, 그 범위에서만 국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주문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76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151,876원과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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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압류통지 #체납 #제3채무자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금이 적법히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의 청구에 따라 체납액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통지했으므로 피고는 체납액 한도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체납한 돈을 제3채무자가 대신 국가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 후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신 받아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에 따라 국가에 체납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와 통지가 적법하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해도 국가가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은 피고가 이행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국가는 체납자 대신 어떠한 범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이 한도가 되며, 그 범위에서만 국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주문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76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151,876원과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