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득귀속 판단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029
판결 요약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액 지급의 실질판결 등 인정 사실이 중시되었습니다.
#소득귀속 #법인공사대금 #대표이사 계좌 #종합소득세 취소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소득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관계에 따른 금액이라면,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되었어도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공사 약정·관련 민사판결상 소득귀속 주체가 법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계좌 입금 명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액의 성격·귀속에 관한 민사판결 등 사실관계와, 계약 및 약정상의 당사자, 정산내역 등 실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입금 명의만을 근거로 개인소득으로 과세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 및 이익금에 대한 사전 지급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 입금, 법인세 신고 누락, 계산서 미발행 등이 개인 소득 귀속의 결정적 근거가 되나요?
답변
그러한 외형상 사정만으로는 단독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정보다는 실제 약정·관계 상 금원의 귀속 주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개인의 계좌 입금, 계산서 미발행 등만으로는 귀속 주체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시 ○○구 ○○면 ○○리 소재 일원에 시행하는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공사수주 및 부동산 사업을 직·간접 시행하고 BB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하며 그 이익을 50 :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BB건설은 2015. 1. 9.부터 2015. 9.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및 쟁점법인 등의 계좌로 1,76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억 원을 제외한 462,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2018.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 10, 14 ~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BB건설로부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법인은 2017년경 BB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건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1,762,100,000원이 대여금이거나 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주 경비 또는 이익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위 돈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여금 또는 정산금으로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29. 위 1.다.항 기재 1,762,100,000원 중 1,757,1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모두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예정인 수주경비를 보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예상공사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각각 공사 이익금 산정 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먼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결국 이 사건 금액 462,100,000원은 위 1,762,100,000원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쟁점법인이 위 금액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1,600,388,844원)을 초과한 돈 156,711,156원(=1,757,100,000원 – 1,600,388,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B건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는 BB건설의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금액의 상대방을 쟁점법인이 아닌 원고로 계상한 점,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BB건설이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원고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BB건설과 쟁점법인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인정한 점, ㉡ 피고는 원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 모두 원고 귀속 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처분의 경위 1.다. 표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여 미리 이익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금액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기록상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을 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BB건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 등 쟁점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득귀속 판단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029
판결 요약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액 지급의 실질판결 등 인정 사실이 중시되었습니다.
#소득귀속 #법인공사대금 #대표이사 계좌 #종합소득세 취소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소득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관계에 따른 금액이라면,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되었어도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공사 약정·관련 민사판결상 소득귀속 주체가 법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계좌 입금 명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액의 성격·귀속에 관한 민사판결 등 사실관계와, 계약 및 약정상의 당사자, 정산내역 등 실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입금 명의만을 근거로 개인소득으로 과세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 및 이익금에 대한 사전 지급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 입금, 법인세 신고 누락, 계산서 미발행 등이 개인 소득 귀속의 결정적 근거가 되나요?
답변
그러한 외형상 사정만으로는 단독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정보다는 실제 약정·관계 상 금원의 귀속 주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판결은 개인의 계좌 입금, 계산서 미발행 등만으로는 귀속 주체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시 ○○구 ○○면 ○○리 소재 일원에 시행하는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공사수주 및 부동산 사업을 직·간접 시행하고 BB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하며 그 이익을 50 :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BB건설은 2015. 1. 9.부터 2015. 9.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및 쟁점법인 등의 계좌로 1,76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억 원을 제외한 462,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2018.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 10, 14 ~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BB건설로부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법인은 2017년경 BB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건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1,762,100,000원이 대여금이거나 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주 경비 또는 이익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위 돈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여금 또는 정산금으로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29. 위 1.다.항 기재 1,762,100,000원 중 1,757,1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모두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예정인 수주경비를 보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예상공사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각각 공사 이익금 산정 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먼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결국 이 사건 금액 462,100,000원은 위 1,762,100,000원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쟁점법인이 위 금액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1,600,388,844원)을 초과한 돈 156,711,156원(=1,757,100,000원 – 1,600,388,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B건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는 BB건설의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금액의 상대방을 쟁점법인이 아닌 원고로 계상한 점,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BB건설이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원고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BB건설과 쟁점법인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인정한 점, ㉡ 피고는 원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 모두 원고 귀속 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처분의 경위 1.다. 표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여 미리 이익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금액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기록상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을 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BB건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 등 쟁점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