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281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281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