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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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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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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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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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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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편인 망 가가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였던 ○○ ○○구 ○○동 ▴▴▴-22 대 2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2020. 4. 14. 평가(기준시점 2018. 2. 5.)한 감정평가액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 이하 ‘이 사건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301,3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2020. 4. 27. 피고에게 2018. 2. 5.자 상속분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는 망인이 매수한 2017. 5. 11.경부터 원고가 매도한 2020. 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2018. 2. 5. 당시의 시가(취득가액) 660,000,000원은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➀ 망인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의 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5.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2. 3.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00,000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구 ○○동▴▴▴-10 대 173.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75,968,72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2018. 8. 31.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 4.27.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바(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에는 부동산을 저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는 세금감액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큼은 수치상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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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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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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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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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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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편인 망 가가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였던 ○○ ○○구 ○○동 ▴▴▴-22 대 2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2020. 4. 14. 평가(기준시점 2018. 2. 5.)한 감정평가액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 이하 ‘이 사건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301,3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2020. 4. 27. 피고에게 2018. 2. 5.자 상속분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는 망인이 매수한 2017. 5. 11.경부터 원고가 매도한 2020. 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2018. 2. 5. 당시의 시가(취득가액) 660,000,000원은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➀ 망인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의 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5.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2. 3.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00,000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구 ○○동▴▴▴-10 대 173.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75,968,72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2018. 8. 31.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 4.27.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바(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에는 부동산을 저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는 세금감액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큼은 수치상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