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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시점 시가는 객관적·합리적 감정평가에 의해 입증되면 소급감정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산정방식이 적법하고 시세 상승 등 객관적 정황이 입증된 경우, 세무서가 처분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평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시가인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 감정평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라면, 상속시점에 대한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취득가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아닌 근저당권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시점의 시가가 객관적 감정으로 입증된 경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상속시점 시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세무서가 근저당권채권액만을 취득가로 본 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상속 개시 6개월 후 감정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급감정평가액도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소급 평가라도 시가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가 시가 평가를 거부하며 저가로 양도소득세 부과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 감정평가와 시세상승 등 정황자료를 제출하여 시가 인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시장가치 변화와 감정평가의 적법성, 합리성을 사실로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편인 망 가가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였던 ○○ ○○구 ○○동 ▴▴▴-22 대 2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2020. 4. 14. 평가(기준시점 2018. 2. 5.)한 감정평가액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 이하 ⁠‘이 사건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301,3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2020. 4. 27. 피고에게 2018. 2. 5.자 상속분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는 망인이 매수한 2017. 5. 11.경부터 원고가 매도한 2020. 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2018. 2. 5. 당시의 시가(취득가액) 660,000,000원은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➀ 망인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의 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5.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2. 3.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00,000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구 ○○동▴▴▴-10 대 173.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75,968,72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2018. 8. 31.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 4.27.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바(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에는 부동산을 저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는 세금감액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큼은 수치상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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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시점 시가는 객관적·합리적 감정평가에 의해 입증되면 소급감정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산정방식이 적법하고 시세 상승 등 객관적 정황이 입증된 경우, 세무서가 처분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평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시가인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 감정평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라면, 상속시점에 대한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취득가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아닌 근저당권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시점의 시가가 객관적 감정으로 입증된 경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상속시점 시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세무서가 근저당권채권액만을 취득가로 본 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상속 개시 6개월 후 감정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급감정평가액도 상속시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소급 평가라도 시가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가 시가 평가를 거부하며 저가로 양도소득세 부과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 감정평가와 시세상승 등 정황자료를 제출하여 시가 인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판결은 시장가치 변화와 감정평가의 적법성, 합리성을 사실로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편인 망 가가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였던 ○○ ○○구 ○○동 ▴▴▴-22 대 2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2020. 4. 14. 평가(기준시점 2018. 2. 5.)한 감정평가액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 이하 ⁠‘이 사건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301,3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2020. 4. 27. 피고에게 2018. 2. 5.자 상속분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는 망인이 매수한 2017. 5. 11.경부터 원고가 매도한 2020. 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2018. 2. 5. 당시의 시가(취득가액) 660,000,000원은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➀ 망인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의 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5.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2. 3.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00,000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구 ○○동▴▴▴-10 대 173.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75,968,72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2018. 8. 31.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 4.27.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바(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에는 부동산을 저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는 세금감액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큼은 수치상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