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여부와 증여·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310
판결 요약
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인정되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 진술서 및 주식대금 거래내역 등으로 실질적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되었다는 사정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묵시적 합의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소유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시적 약정이 아닌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며, 이 경우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시적 약정 없이도 실질적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서·거래 경위 등 사정으로 묵시적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적인 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를 때 과세관청은 어떻게 명의신탁 증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서 및 실제 거래자료 등으로 명의신탁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세무조사과정의 확인서·진술 및 주식 양도대금 흐름 등 종합적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존재 관련 세무조사 과정의 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내용에 중대한 미비 등이 없으면 세무조사경위 진술과 확인서는 증거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상 미비가 없으면 세무조사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003,430원의 부과처분과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주식 각 5,000주를 출자하여 2015. 7. 31. 유한회사 000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6. 4. 20. 원고 소유의 00 0구 00동 23-8 대 1,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5.부터 2021. 5.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년도 ~ 2019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과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법인 설립

(2015.7.31.)

지분변동

(2017.4.15.)

지분변동

(2017.6.22.)

지분변동

(2018.12.31.)

원고

DDD

DDD 외5

5,000주

 

 

 

 

5,000주

 

 

5,000주

 

BBB

 

CCC

EEE

FFF 외3

5,000주

 

5,000주

 

 

5,000주

 

 

5,000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등

1.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는 원고로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원고는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5,455,000,000원(= 이 사건 토지 1,900,000,000원 +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55,000,000원)에 포괄양도하고, 위 포괄양도의 대가로 실제로는 967,000,000원[= 5,455,000,000원(포괄양도대금) - 3,788,000,000원(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700,000,000원(이 사건 모텔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967,000,000원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100,000,000원(= 1주당10,000원 X 10,000주)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은 642,000,000원(= 1주당 64,200원 X 10,000원)이므로, 양도차익 542,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특정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86,003,4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1. 7. 9. 원고(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게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 7. 12.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21. 9. 1. JJ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1. 11.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CCC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도 않는 등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BBB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위 금전채무를 모두 정리하였기 때문에,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다. 실제로 CCC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과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직접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BBB이 본인과 CCC에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같은 날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총 매매대금 54억 5,500만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9억 6,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주식양도대금은 6억 4,2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10.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00의 입회 하에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은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원고에게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본인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주식 각 5,000주를 출자하였으나,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약 보름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CCC 역시 같은 날 ⁠“BBB이 2017. 4. 15.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BBB으로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지분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다. BBB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BBB과 CCC의 각 진술은 앞에서 본 원고의 진술 내용과 사실상 모두 부합하므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CCC은 2017. 4. 15.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음에도, 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BB 역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든 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CCC에게 양도된 때로부터 약 2달 후인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포괄양도하였는데, 위 포괄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가 모두 수령하였고,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DDD 등은 CCC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을 원용하며, BBB이 CCC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어서 실제로 주식이 양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여부와 증여·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310
판결 요약
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인정되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 진술서 및 주식대금 거래내역 등으로 실질적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되었다는 사정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묵시적 합의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소유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시적 약정이 아닌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며, 이 경우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시적 약정 없이도 실질적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서·거래 경위 등 사정으로 묵시적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적인 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를 때 과세관청은 어떻게 명의신탁 증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서 및 실제 거래자료 등으로 명의신탁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세무조사과정의 확인서·진술 및 주식 양도대금 흐름 등 종합적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존재 관련 세무조사 과정의 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내용에 중대한 미비 등이 없으면 세무조사경위 진술과 확인서는 증거로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판결은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상 미비가 없으면 세무조사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003,430원의 부과처분과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주식 각 5,000주를 출자하여 2015. 7. 31. 유한회사 000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6. 4. 20. 원고 소유의 00 0구 00동 23-8 대 1,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5.부터 2021. 5.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년도 ~ 2019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과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법인 설립

(2015.7.31.)

지분변동

(2017.4.15.)

지분변동

(2017.6.22.)

지분변동

(2018.12.31.)

원고

DDD

DDD 외5

5,000주

 

 

 

 

5,000주

 

 

5,000주

 

BBB

 

CCC

EEE

FFF 외3

5,000주

 

5,000주

 

 

5,000주

 

 

5,000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등

1.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는 원고로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원고는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5,455,000,000원(= 이 사건 토지 1,900,000,000원 +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55,000,000원)에 포괄양도하고, 위 포괄양도의 대가로 실제로는 967,000,000원[= 5,455,000,000원(포괄양도대금) - 3,788,000,000원(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700,000,000원(이 사건 모텔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967,000,000원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100,000,000원(= 1주당10,000원 X 10,000주)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은 642,000,000원(= 1주당 64,200원 X 10,000원)이므로, 양도차익 542,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특정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86,003,4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1. 7. 9. 원고(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게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 7. 12.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21. 9. 1. JJ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1. 11.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CCC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도 않는 등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BBB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위 금전채무를 모두 정리하였기 때문에,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다. 실제로 CCC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과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직접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BBB이 본인과 CCC에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같은 날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총 매매대금 54억 5,500만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9억 6,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주식양도대금은 6억 4,2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10.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00의 입회 하에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은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원고에게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본인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주식 각 5,000주를 출자하였으나,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약 보름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CCC 역시 같은 날 ⁠“BBB이 2017. 4. 15.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BBB으로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지분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다. BBB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BBB과 CCC의 각 진술은 앞에서 본 원고의 진술 내용과 사실상 모두 부합하므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CCC은 2017. 4. 15.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음에도, 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BB 역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든 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CCC에게 양도된 때로부터 약 2달 후인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포괄양도하였는데, 위 포괄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가 모두 수령하였고,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DDD 등은 CCC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을 원용하며, BBB이 CCC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어서 실제로 주식이 양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